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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앞서 이 지사는 황당한 의혹이라며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오늘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행정 사례입니다.
사업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노른자위 녹지로써 개발 압력이 컸던 이 대장동 일대를 원래 LH가 공영 개발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죠.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정확히 얘기하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인데요.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그다음에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 모 국회의원은 그 해 2009년 말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수천억 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예상을 뒤집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제가 바꿨습니다.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민간 개발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땅도 10%씩 계약금을 주고 다 거의 매입했는데 제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개발 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됐고 또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 그 외 LH 관련자 등등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신 모 의원 동생은 로비 성공했다고 또 수천만 원 돈을 또 받았습니다. 기소된 내용이죠. 저는 정당한 개발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그냥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이 취득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다 독식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서 저는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5503억 상당, 평가액은 나중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환수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사업자가 2761억 원을 들여서 성남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지 인근의 터널 공사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1822억 원으로 추산된, 현재는 이천몇백 억씩 됩니다. 추산된 대장동 A 11블록 임대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공영개발을 결정하긴 했는데 성남시가 직접 1조 원이 넘는 토지 매입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또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을 하거나 또 사업수행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위험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신설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민간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에서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 하나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또 산업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이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 중에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했고.
그래서 참여 사업자는 50% 마이너스 1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를 투자해서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설립했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사업 참여기관과 회사 구성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이렇게 다섯 개의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신설한 특수목적 법인, SPC의 성남의뜰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 주주들은 당연히 50%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공사 그리고 50% 마이너스 1주를 가지고 있는 5개 투자사. 그리고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만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렇게 주주가 구성돼 있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세법상 PFV,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투자 5개 회사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합의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의에 따라서 이 자산관리회사도 SPC의 주주가 됐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주주와 자회사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이 사업의 투자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성남시와 민간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투자사가 모든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건 본인들이 취득한다. 손해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투자기관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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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앞서 이 지사는 황당한 의혹이라며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오늘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행정 사례입니다.
사업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노른자위 녹지로써 개발 압력이 컸던 이 대장동 일대를 원래 LH가 공영 개발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죠.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정확히 얘기하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인데요.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그다음에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 모 국회의원은 그 해 2009년 말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수천억 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예상을 뒤집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개발로 제가 바꿨습니다.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민간 개발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땅도 10%씩 계약금을 주고 다 거의 매입했는데 제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분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성남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개발 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결국 무산됐고 또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을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 그 외 LH 관련자 등등 여러 명이 구속됐습니다.
신 모 의원 동생은 로비 성공했다고 또 수천만 원 돈을 또 받았습니다. 기소된 내용이죠. 저는 정당한 개발업무의 대가가 아니고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그냥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이 취득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다 독식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서 저는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5503억 상당, 평가액은 나중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환수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사업자가 2761억 원을 들여서 성남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을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사업지 인근의 터널 공사 등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1822억 원으로 추산된, 현재는 이천몇백 억씩 됩니다. 추산된 대장동 A 11블록 임대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공영개발을 결정하긴 했는데 성남시가 직접 1조 원이 넘는 토지 매입비를 조달할 수 없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또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을 하거나 또 사업수행을 하고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위험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신설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민간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에서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 하나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또 산업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이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 중에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했고.
그래서 참여 사업자는 50% 마이너스 1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를 투자해서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설립했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사업 참여기관과 회사 구성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이렇게 다섯 개의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신설한 특수목적 법인, SPC의 성남의뜰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 주주들은 당연히 50%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공사 그리고 50% 마이너스 1주를 가지고 있는 5개 투자사. 그리고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만든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렇게 주주가 구성돼 있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세법상 PFV,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투자 5개 회사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합의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합의에 따라서 이 자산관리회사도 SPC의 주주가 됐습니다. 이 화천대유의 주주와 자회사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이 사업의 투자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성남시와 민간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투자사가 모든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건 본인들이 취득한다. 손해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투자기관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서...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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