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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태우 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실장은 어제(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아 논의를 더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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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어제(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아 논의를 더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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