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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 진행 : 박원석 앵커
□ 출연자 : 선정수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원석 앵커(이하 박원석): 이번에는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는'더더뉴스' 시간입니다. 선정수 기자, 어세오세요.
◆ 선정수 기자(이하 선정수): 안녕하세요.
◇ 박원석: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89세의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우리사회는 아직도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노태우 씨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씨도 안붙이고 이름만 붙인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 선정수: 그의 행적 때문입니다.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대통령으로 재임했어요. 그렇지만 군사쿠데타의 주동자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참여해 시민을 학살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는 법정에 세워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요. 이후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사면 복권되기는 했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모두 취소됐어요. 예우는 취소됐는데, 호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죠. 5.18 희생자 유가족에게 그는 살인자이고 대통령 시절 그를 모셨던 측근들에게는 각하인 거고 많은 대통령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 대통령인거죠. 저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며 집권했고 이후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노태우 줄여서 그냥 노태우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본 경호를 제외한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진 인력 지원, 교통 통신 사무실 지원 등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호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씨가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잖습니까. 이 법 규정부터 명확히 해서 이 호칭 문제가 신속히 정리됐으면 합니다. 이분들 사면 복권 된다고 해도 결국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불필요한 혼란은 줄여주는 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이겠죠.
◇ 박원석: 고인의 생애를 한번 짚어볼까요?
◆ 선정수: 1932년생 향년 89세입니다. 대구출신이고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입니다. 전두환과 함께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1980년 5·17 군사쿠데타로 집권합니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진압하는데 깊이 개입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의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작전 계획 작성 등에 관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전두환 5공 시절엔 정무2장관, 대통령 특사,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1987년부터 민정당 총재를 지냈고 87년 6월 항쟁 당시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약속,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보통사람 노태우, 이 사람 말 믿어주세요’,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노태우 828만표(36.64%), 김영삼(28.03%), 김대중(27.04%) 김종필(8.06%) 양김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어부지리를 얻은거죠
◇ 박원석: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성과로는 북방정책을 대표로 꼽죠?
◆ 선정수: 노태우의 대통령 재임 중 성과로 꼽을만한 것은 북방정책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태우는 집권 이후 소련과 국교를 맺었고, 이후 헝가리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차례로 국교를 맺었습니다.1992년에는 한국 전쟁의 적성국이었던 중국과도 국교를 맺는 데 성공합니다.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대북관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도 했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기도 했고요.
◇ 박원석: 그런데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말년이 순탄치 않았어요.
◆ 선정수: 그렇습니다.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퇴임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습니다.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해왔습니다. 지병으로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과 천식까지 더해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공개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 공식석상이었습니다.
◇ 박원석: 유가족들이 고인의 뜻이라면서 입장을 발표했다죠?
◆ 선정수: 노태우가 평소에 했던 말을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항쟁 당시 발포명령 책임자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생전에 거동이 힘들면 유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 박원석: 이런 배경 때문에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선정수: 그렇습니다. 국가장법이라고 있는데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장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노태우도 국가장 대상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앞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는 약간 다르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단체들과 여당 일각에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무슨 국가장이냐고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국가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한 권력찬탈차, 독재자에게 국가장 예우를 갖추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원석: 장지를 두고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 선정수: 국가보훈처는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에 따라 노태우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족들은 ”장지는 재임 시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장례를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박원석: 국가장은 치러질지, 장지는 어디로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공과 과에 관한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광주민주화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 선정수: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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