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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와 관련해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와 관련해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소년의 가족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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