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위법"

민주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위법"

2021.12.19. 오후 10: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이면 무조건 위법이고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선거대책위 총괄상황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유포 행위가 재발할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맥락과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