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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와 관련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양평 땅과 잠실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건데요. 근거는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공흥지구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장모 최 씨가 땅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실 장모 최 씨라든가 아니면 장모 최 씨가 운영하는 ESI&D라는 토지개발회사에서 거의 100%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200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기된 얘기는 그 이전에 2004년도부터 이미 장모 최 씨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이 제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마는 최 씨가 가진 부분이 있고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45억 원을 주고 대부분의 필지를 안 모 씨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수가격이 45억 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게 당시 공시지가로 따지면 6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때 지번에 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개발 전의 임야 상태를 보게 되면 야트막한 동네 야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기가 2011년도에 개발허가가 나왔지만 2006년도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크게 있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개발회사에서 45억 원이나 주고 거래를 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실상 안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게 아니고 아마도 장모 최 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명의만 맡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고요.
저렇게 45억 원이나 주고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처음에 공흥지구와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개발해서 남는 이익이 없었다고 개발금도 안 낼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장모 최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쭉 보면 항상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거래가 오고가는데 또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가등기를 해서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게 딱 막아놓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서 뭔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 거고요. 사실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가등기라는 게 문제가 되냐면 가등기라는 건 누군가가 땅의 주인으로 매매등기부에 올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번 더 걸어놓는 겁니다. 일종의 가압류처럼 걸어놔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사더라도 혹시라도 자기가 매수한 게 거래가 무효로 돌아가면 원래 처음에 가등기 해놓은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어떤 이유로 가등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보통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당 잡힌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실제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등기는 없어진 다음에 등기부가 깨끗해진 다음에 사는 게 맞는데 저 설명드린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회사로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가등기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가등기가 있는 상태로 뒤에 이 땅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또 차명과 가등기가 얽힌 게 잠실에 60평대 고급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도 민주당이 새로 거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증언까지 얽혀 있어서 묘하게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이것도 구조 자체는 이렇습니다. 장모 최 씨의 오빠가 처음에 분양을 받았다가 김 모 씨라는 사람에게 이게 매도가 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에서 김 씨하고 최 씨가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해서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을 받게 된 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아파트가 장모 최 씨 건데 이게 김 씨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위증이다라고 형사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안 재판이 뭐였는지와 상관없으나 이게 위증죄로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이게 내려갔고 나중에 정식재판 청구도 했지만 결국은 아, 위증한 게 맞습니다라고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해서 그냥 벌금형으로 확정지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장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 형사법정에서 그건 위증한 게 맞고 그게 제 것인데 지금 김 모 씨 것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는 했던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당신 땅이 아니고 장모 최 씨의 땅인데 왜 네 땅이라고 거짓말을 재판 과정에서 했느냐, 아파트를 왜 네 아파트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라고 벌금형에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반성문을 써냈다는 거군요.
[양지열]
네, 벌금 내고 끝낸 겁니다.
[앵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끝난 거다. 이게 그러면 차명으로 소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양지열]
그 부분만 보면 마치 차명 소유에 대한 자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랄지.
[앵커]
그때는 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피해가기 위해서 네,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다 하면.
[양지열]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나아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실명법 자체가 5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할 정도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팔았던 계좌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차명 소유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해명은 뭐라고 합니까?
[양지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거래 내역이 다 있고, 아파트 말씀입니다. 아파트 거래 내역 계좌에 다 입금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명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양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말고도 또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은 조금 전 공흥지구와는 달리 너무 헐값에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차명거래였다라고 주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산 땅을 물려받은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여기저기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팔 이유가 없었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해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확인할 게 윤석열 후보하고 결혼한 뒤의 문제입니까? 앞의 문제입니까?
[양지열]
2014년, 2016년경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의 문제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국 수석이 아들 논란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양지열]
5개 기업에 아들이 취업지원서를 쓰면서 거기에 어찌된 일인지 학력을 묻는다거나 경력사항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장래에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묻는데도 전부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그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기업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식의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됐고 김진국 전 민정수석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지원서의 형태가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하여튼 고의성이 있었다고 봐야 할지. 어쨌든 본인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는 건 지원서를 쓴 아들 얘기입니다. 당사자 얘기가 취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한다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사정은 있지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조금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태여 물러나는 마당에 그럴 게 있겠습니까 하고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김진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남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민정수석들이 사실은 다 호된 시련을 겪었죠.
[양지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난히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랬었고. 물론 법무부 장관 뒤에 있었습니다. 김조원 전 수석이라든가 김종호 전 수석도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이전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은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 출신이 아니었고요. 검찰 출신이 아닌데 검찰과 관련된 개혁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다. 물론 개별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공통적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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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와 관련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양평 땅과 잠실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건데요. 근거는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공흥지구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장모 최 씨가 땅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실 장모 최 씨라든가 아니면 장모 최 씨가 운영하는 ESI&D라는 토지개발회사에서 거의 100%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2006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기된 얘기는 그 이전에 2004년도부터 이미 장모 최 씨가 이 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이 제시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마는 최 씨가 가진 부분이 있고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45억 원을 주고 대부분의 필지를 안 모 씨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수가격이 45억 원이 기재돼 있는데 이게 당시 공시지가로 따지면 6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때 지번에 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개발 전의 임야 상태를 보게 되면 야트막한 동네 야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기가 2011년도에 개발허가가 나왔지만 2006년도라고 생각한다면 전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크게 있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개발회사에서 45억 원이나 주고 거래를 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실상 안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게 아니고 아마도 장모 최 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냥 명의만 맡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고요.
저렇게 45억 원이나 주고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처음에 공흥지구와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개발해서 남는 이익이 없었다고 개발금도 안 낼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장모 최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쭉 보면 항상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거래가 오고가는데 또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가등기를 해서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게 딱 막아놓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서 뭔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 거고요. 사실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입건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가등기라는 게 문제가 되냐면 가등기라는 건 누군가가 땅의 주인으로 매매등기부에 올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여기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 번 더 걸어놓는 겁니다. 일종의 가압류처럼 걸어놔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사더라도 혹시라도 자기가 매수한 게 거래가 무효로 돌아가면 원래 처음에 가등기 해놓은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 어떤 이유로 가등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보통 담보 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저당 잡힌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실제로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등기는 없어진 다음에 등기부가 깨끗해진 다음에 사는 게 맞는데 저 설명드린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회사로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가등기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가등기가 있는 상태로 뒤에 이 땅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차명거래가 의심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또 차명과 가등기가 얽힌 게 잠실에 60평대 고급 아파트가 있다라는 것도 민주당이 새로 거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증언까지 얽혀 있어서 묘하게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이것도 구조 자체는 이렇습니다. 장모 최 씨의 오빠가 처음에 분양을 받았다가 김 모 씨라는 사람에게 이게 매도가 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에서 김 씨하고 최 씨가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해서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을 받게 된 위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아파트가 장모 최 씨 건데 이게 김 씨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위증이다라고 형사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안 재판이 뭐였는지와 상관없으나 이게 위증죄로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이게 내려갔고 나중에 정식재판 청구도 했지만 결국은 아, 위증한 게 맞습니다라고 오히려 반성문을 제출해서 그냥 벌금형으로 확정지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장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 형사법정에서 그건 위증한 게 맞고 그게 제 것인데 지금 김 모 씨 것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는 했던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당신 땅이 아니고 장모 최 씨의 땅인데 왜 네 땅이라고 거짓말을 재판 과정에서 했느냐, 아파트를 왜 네 아파트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라고 벌금형에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반성문을 써냈다는 거군요.
[양지열]
네, 벌금 내고 끝낸 겁니다.
[앵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끝난 거다. 이게 그러면 차명으로 소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양지열]
그 부분만 보면 마치 차명 소유에 대한 자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랄지.
[앵커]
그때는 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피해가기 위해서 네,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다 하면.
[양지열]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나아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실명법 자체가 5년 이하의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할 정도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실제로 아파트를 사고팔았던 계좌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차명 소유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해명은 뭐라고 합니까?
[양지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거래 내역이 다 있고, 아파트 말씀입니다. 아파트 거래 내역 계좌에 다 입금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명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양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말고도 또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은 조금 전 공흥지구와는 달리 너무 헐값에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차명거래였다라고 주장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산 땅을 물려받은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여기저기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팔 이유가 없었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해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만큼은 확인할 게 윤석열 후보하고 결혼한 뒤의 문제입니까? 앞의 문제입니까?
[양지열]
2014년, 2016년경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의 문제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국 수석이 아들 논란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양지열]
5개 기업에 아들이 취업지원서를 쓰면서 거기에 어찌된 일인지 학력을 묻는다거나 경력사항을 묻는다거나 아니면 장래에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묻는데도 전부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그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 기업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식의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됐고 김진국 전 민정수석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지원서의 형태가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하여튼 고의성이 있었다고 봐야 할지. 어쨌든 본인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는 건 지원서를 쓴 아들 얘기입니다. 당사자 얘기가 취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한다라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사정은 있지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조금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태여 물러나는 마당에 그럴 게 있겠습니까 하고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김진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흠결이 있다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남을 판단하고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민정수석들이 사실은 다 호된 시련을 겪었죠.
[양지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난히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조국 전 민정수석도 그랬었고. 물론 법무부 장관 뒤에 있었습니다. 김조원 전 수석이라든가 김종호 전 수석도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이전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은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 출신이 아니었고요. 검찰 출신이 아닌데 검찰과 관련된 개혁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었다. 물론 개별적인 사항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공통적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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