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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선 법정 토론회 횟수를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과 토론회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가 공개 토론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 앞에 부인도 공개 안 하고 있다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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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과 토론회 횟수를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가 공개 토론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 앞에 부인도 공개 안 하고 있다며, 후보의 무엇을 보고 찍어달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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