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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후 17일 검찰국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며 "표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 자로 단행했다.
하지만 뇌물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은 24일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의 기본 취지는 국민 대화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거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랜 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후 17일 검찰국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안을 처음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는데,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정부위원들도 절대다수가 찬성했다"며 "표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견을 쭉 듣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 자로 단행했다.
하지만 뇌물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은 24일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의 기본 취지는 국민 대화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거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랜 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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