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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MBC는 나름대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때, 인용 결정을 내릴 때 일부 인용이기는 하지만 하라는 지시사항대로 아마 충분히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전체 7시간이 훨씬 넘는 녹취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들어갔는데. 제공한 측에서는 빠진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럼 내보내겠다라고 내보냈는데 이건 법원의 취지나 또는 결정과 배치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방송중지 가처분을 넣은 게 채권자라고 표현할게요. 채권자,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는 김건희 씨고요. 채무자는 MBC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그중에 9개 중에 2개만 방송해라라고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것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MBC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기에는 사실상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같이 공중파 방송이 한 서너 개 정도 될 때는 가능한데 사실상 지금 수범자는 MBC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방송국,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말고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앵커]
명예를 훼손했다, 모욕적이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하는 것은 완전히 제껴놓고.
[박지훈]
뒤의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다른 언론사가 그 녹음테이프를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보도할 때도 MBC에 인용됐던 이런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치들 다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박지훈]
필요 없습니다. 수범자는 MBC입니다. 채무자는 MBC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컨대 KBS, MBC가 그걸 받고 한다고 하면 다시 김건희 씨가 SBS, KBS 상대로 신청해야 되고요. 그게 인용이 된다면 또 가능한데 또 달리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방송하는 것은 자유고요. 다만 지금 일반 재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손해배상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발은 또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어렵겠군요.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법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의혹들이 몇 가지 제기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거법입니다. 기자에게 어떤 금품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어제 16일 MBC '스트레이트') : 우리가 (대통령) 되면 명수 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중략)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어.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 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
[앵커]
여기 이 문제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까?
[박지훈]
그렇죠.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언론기관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에 걸릴 수가 있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선거하는 사람한테 뭘 주는 것,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또 언론기관한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익을 준다는 것, 이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또 그리고 만약 강연한 다음에 105만 원을 줬어요. 그 부분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왜 줬고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캠프로 와서 일하라는 것은 저쪽 신문기자직을 내놓고 이쪽으로 오라고 한 건 상관없습니까?
[박지훈]
찾아봐야 되는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지, 두 사람이 의사 합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돈만 주는 건지. 세 번째 경우면 지금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만두고 온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여지가 있고요. 그냥 하는 소리로 1억 얘기했다고 하면 또 법에 저촉 여부는 적어 보입니다.
[앵커]
기자는 기자대로 취재를 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캠프에 와서 수시로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걸릴 가능성이 크군요?
[박지훈]
그게 딱 걸리는 소재죠. 97조 위반이 됩니다.
[앵커]
97조에 걸리는군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집권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것을 말로 뭐 누구한테 그렇게 화가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그것도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생각을 해 보죠.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출처 : 서울의 소리) : 하여튼 서울의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음 거긴.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공감?) 거기는,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앵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위압적으로 반드시 내가 잡아넣도록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웃어가면서 저렇게 대화를 나눈 건데 저것도 문제가 될까요?
[박지훈]
협박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협박죄가 외포심,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해악의 고지를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열린공감이 그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지금 대화는 이명수 기자랑 둘이서 하던 얘기였는데 이명수 기자는 웃어버렸어요. 상황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협박죄가 성립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출처 : 서울의 소리) : 빨리 끝나는데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 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보수의 적은 보수고. 이거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우리 동생은 유튜브 쪽에만 해서 고것만 보는 거지, 정치 깊숙이 들어가면 항상 자기의 적은 그 안에 있어.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보수 내부지. 조국의 적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이야. 유시민이 너무 키웠다고. 가만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있고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앵커]
그래서 저 얘기를 들으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할 때 뭔가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계속 상의를 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얘기하면 그걸 듣고 이런 식으로 지냈나 하는 의혹, 두 가지가 드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어디에 걸린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다는 거거든요.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뭔가 들은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고요. 아마 이명수 기자 또 이것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률보다는 정치적 부분, 지금 말했던 보수, 진보 딱딱 나눠서 유튜버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들으면서 뜨악 하기도 했지만 민주당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미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출처 : 서울의 소리) :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공짜로 부려먹거나 그런 건 없지. 내가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웃음) 미투 터지는 거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아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왜 미투를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거 김지은이 웃기는 애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래서 지가 뭐 소리를 질렀어 뭐했어? 둘이 합의 하에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 다 그 당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진보 쪽이 걸려들었잖아.]
[앵커]
사건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미투라고 하는 것에 상당수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고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부가적인 또 다른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고발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 저렇게 돈을 안 받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박지훈]
법적으로만 따져볼게요. 이 발언의 옳고 그름은 두 번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2차 가해에 대해서. 그런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 불특정다수가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전파된다고 보기도 어려웠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따져보면 대법원상 전파 가능성 이론을 보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여기에서 문제제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방송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통화 녹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녹음된 게 있다. 그런데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박지훈]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녹음은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코바나컨텐츠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녹음기를 켰던 게 있나 봅니다. 이른바 도청이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본인이 대화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만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의 소리 대표 몇 명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그 부분을 따질 거예요. 완전한 도청인지, 아니면 대화하는 도중에 녹음이 됐는지. 그래서 전자면 위반이 될 수 있고요. 후자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지나면서 또 한 건의 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막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또 어떤 방송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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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발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MBC는 나름대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때, 인용 결정을 내릴 때 일부 인용이기는 하지만 하라는 지시사항대로 아마 충분히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전체 7시간이 훨씬 넘는 녹취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들어갔는데. 제공한 측에서는 빠진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럼 내보내겠다라고 내보냈는데 이건 법원의 취지나 또는 결정과 배치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방송중지 가처분을 넣은 게 채권자라고 표현할게요. 채권자,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는 김건희 씨고요. 채무자는 MBC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게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그중에 9개 중에 2개만 방송해라라고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것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MBC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기에는 사실상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같이 공중파 방송이 한 서너 개 정도 될 때는 가능한데 사실상 지금 수범자는 MBC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방송국,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말고는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앵커]
명예를 훼손했다, 모욕적이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하는 것은 완전히 제껴놓고.
[박지훈]
뒤의 문제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다른 언론사가 그 녹음테이프를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보도할 때도 MBC에 인용됐던 이런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치들 다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박지훈]
필요 없습니다. 수범자는 MBC입니다. 채무자는 MBC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컨대 KBS, MBC가 그걸 받고 한다고 하면 다시 김건희 씨가 SBS, KBS 상대로 신청해야 되고요. 그게 인용이 된다면 또 가능한데 또 달리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방송하는 것은 자유고요. 다만 지금 일반 재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추후에 손해배상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고발은 또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어렵겠군요. 김건희 씨가 얘기한 것 중에 법적으로 위반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의혹들이 몇 가지 제기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거법입니다. 기자에게 어떤 금품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어제 16일 MBC '스트레이트') : 우리가 (대통령) 되면 명수 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중략)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 뭘 그래. 이재명이 된다고 동생 챙겨줄 거 같아? 어림도 없어.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 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
[앵커]
여기 이 문제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까?
[박지훈]
그렇죠.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신문이나 언론기관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에 걸릴 수가 있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선거하는 사람한테 뭘 주는 것,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또 언론기관한테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익을 준다는 것, 이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1억 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또 그리고 만약 강연한 다음에 105만 원을 줬어요. 그 부분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왜 줬고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캠프로 와서 일하라는 것은 저쪽 신문기자직을 내놓고 이쪽으로 오라고 한 건 상관없습니까?
[박지훈]
찾아봐야 되는데,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지, 두 사람이 의사 합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돈만 주는 건지. 세 번째 경우면 지금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만두고 온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을 여지가 있고요. 그냥 하는 소리로 1억 얘기했다고 하면 또 법에 저촉 여부는 적어 보입니다.
[앵커]
기자는 기자대로 취재를 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캠프에 와서 수시로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걸릴 가능성이 크군요?
[박지훈]
그게 딱 걸리는 소재죠. 97조 위반이 됩니다.
[앵커]
97조에 걸리는군요.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집권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것을 말로 뭐 누구한테 그렇게 화가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 그것도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생각을 해 보죠.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출처 : 서울의 소리) : 하여튼 서울의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음 거긴.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공감?) 거기는,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앵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위압적으로 반드시 내가 잡아넣도록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웃어가면서 저렇게 대화를 나눈 건데 저것도 문제가 될까요?
[박지훈]
협박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협박죄가 외포심, 공포심을 느껴야 됩니다. 해악의 고지를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열린공감이 그것을 직접 들었다고 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 지금 대화는 이명수 기자랑 둘이서 하던 얘기였는데 이명수 기자는 웃어버렸어요. 상황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협박죄가 성립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가장 민감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출처 : 서울의 소리) : 빨리 끝나는데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 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보수의 적은 보수고. 이거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우리 동생은 유튜브 쪽에만 해서 고것만 보는 거지, 정치 깊숙이 들어가면 항상 자기의 적은 그 안에 있어. 지금 윤석열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야. 보수 내부지. 조국의 적도 믿거나 말거나인데, 조국의 진짜 적은 유시민이야. 유시민이 너무 키웠다고. 가만 있었으면. 조국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있고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앵커]
그래서 저 얘기를 들으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할 때 뭔가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부가 계속 상의를 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얘기하면 그걸 듣고 이런 식으로 지냈나 하는 의혹, 두 가지가 드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어디에 걸린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다는 거거든요.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뭔가 들은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고요. 아마 이명수 기자 또 이것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률보다는 정치적 부분, 지금 말했던 보수, 진보 딱딱 나눠서 유튜버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들으면서 뜨악 하기도 했지만 민주당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미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출처 : 서울의 소리) :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공짜로 부려먹거나 그런 건 없지. 내가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웃음) 미투 터지는 거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아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왜 미투를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거 김지은이 웃기는 애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래서 지가 뭐 소리를 질렀어 뭐했어? 둘이 합의 하에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 다 그 당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진보 쪽이 걸려들었잖아.]
[앵커]
사건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미투라고 하는 것에 상당수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고 2차 가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부가적인 또 다른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고발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 저렇게 돈을 안 받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박지훈]
법적으로만 따져볼게요. 이 발언의 옳고 그름은 두 번째 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2차 가해에 대해서. 그런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 불특정다수가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전파된다고 보기도 어려웠거든요. 이명수 기자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따져보면 대법원상 전파 가능성 이론을 보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 여기에서 문제제기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방송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통화 녹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녹음된 게 있다. 그런데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박지훈]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합니다. 지금 전화 녹음은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코바나컨텐츠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녹음기를 켰던 게 있나 봅니다. 이른바 도청이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본인이 대화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만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의 소리 대표 몇 명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그 부분을 따질 거예요. 완전한 도청인지, 아니면 대화하는 도중에 녹음이 됐는지. 그래서 전자면 위반이 될 수 있고요. 후자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지나면서 또 한 건의 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막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또 어떤 방송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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