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안철수 측,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2022.01.19. 오후 6: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지율이 15%까지 나오는 안 후보를 제외한 토론은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20일)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규탄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는 오는 24일 열립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