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만 하는 대선후보 양자토론은 위법?

[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만 하는 대선후보 양자토론은 위법?

2022.01.24.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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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만 하는 대선후보 양자토론은 위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양원>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드디어 후보들 간의 TV토론이 곧 개최됩니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도 대선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짚어보신다구요?

◆ 송영훈> 대선 후보 TV토론을 두고 일각에선 ‘위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서 이 부분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이번 대선 후보간 첫 TV토론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간의 양자 토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 토론’이다, ‘선거운동 담합이다’ 라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두 당 후보만 참석하는 TV토론회의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 김양원>. 1,2등 대선후보만 하는 TV토론, 위법 아니냐? 어떻습니까?

◆ 송영훈> 네, 당연히 위법은 아닙니다. 일단 이전 대선에서도 양자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양자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는 법정 의무 토론을 앞두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동안 최소 3번 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선거 기간 중에 진행됩니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인데, 토론의 경우 사전투표 전날까지는 이뤄져야 하므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즉 18일 안에 세 번에 걸쳐 합동 TV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2월 21일 경제 주제, 2월 25일 정치 주제, 3월 2일 사회를 주제로 3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방송3사 토론회처럼 언론사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번 같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형식·구성이 자유롭고 선거 1년 전부터 아무 때나 열 수 있어, 이번 토론에서 두 당 후보만 참석하는 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 기관에 한해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3사 토론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통해 공정한 대담·토론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후보자 초청 기준이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김양원> 최근에 전화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경우 심상정 정의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럼 허경영 후보도 선거방송 TV토론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송영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 참여 대상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군소 후보는 방송토론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지지율 평균 5%를 유지하면 됩니다.
허 후보도 이를 감안해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율 5%를 넘으면 지겨운 양당 후보 말고 토론회에서 허경영을 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26명 가운데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이들 4명의 후보를 제외하면 선관위 주최 TV 토론 초청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려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어떤 후보를 질문지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론조사업체와 의뢰자인 언론사입니다. 출마를 하면 5% 이상 지지를 얻을 것 같은 후보, 예를 들면 유재석이나 김연아, 백종원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가진 인물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대상 후보에 넣지 않으면 TV토론 참석은 꿈도 못 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을 감안하면 26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양원> 그럼 사실상 이번 대선에선 네 명의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의 TV 토론은 보기 힘든 건가요?

◆ 송영훈>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 2월 22일 별도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토론 없이 각자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균등한 시간을 분배해 토론을 하게 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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