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혜경 '의전' 법 위반?...김건희, 한동훈과 300차례 카톡 논란?

[뉴있저] 김혜경 '의전' 법 위반?...김건희, 한동훈과 300차례 카톡 논란?

2022.02.03.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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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TV토론을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의전 논란의 각 쟁점들을 정리해 보죠.

[장윤미]
사실 김혜경 씨도 7급 공무원 A씨라고 언론에서 지칭되는 사람에 의해서 내부 폭로 형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 재직 중인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7급 공무원이 아주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본인의 공적인 시간을 다 할애했다라는 게 핵심 요지인데요.

이를테면 어떤 세탁물이나 속옷 등등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사무처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아들의 병원 입퇴소와 관련해서 뭔가 또 업무를 보기도 했었고 또 아주 사적인 소고기를 그날 먹는데 그것을 집에까지 배달을 하는 등 굉장히 공직과는 무관한 일을 했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어떤 수행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했지만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5급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위에 맞는 업무를 과연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권위를 사적으로 향유한 것 아닌가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앵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 지금 말씀하신 5급 공무원인 배 모 사무관 등 해서 5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들을 보면 직권남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요, 의료법 위반 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혐의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행동인 건 맞지만 그렇게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 자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대상물인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하는 건 어렵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김혜경 씨가 이런 사적인 업무를 맡겼다고 했을 때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행자부에서도 2016년도에 배우자의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전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어서 직권은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남용할 직권이 동일하게 사법 농단 사건과 같은 논리로 아마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강요죄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강요죄는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부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폭행, 협박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리처방은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없다면 대리처방을 받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로 드러나면 유죄 혐의로 입증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될 겁니다.

[앵커]
그건 사실관계를 드러나는 대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은 있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죠.

[장윤미]
사실 감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 절차와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의 규명이 상당히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카드로 해당 공무원이 결제를 했다가 다음 날 다시 해당 마트에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그런 내역 등등은 해당 카드와 관련해서 특정이 된다면 그 내역을 뽑아보면 금세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호르몬제를 대신 내가 수령한 거다. 사실 김혜경 씨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5급 공무원의 해명 내용인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다면 이 약을 누가 결제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증을 한다면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보 부인이 어떤 공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을 사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하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검사장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건네거나 의견을 갔다가 전달하는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게 더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이것도 뭔가 직권남용이 되는지가 문제고 또 한동훈 전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어떻게 송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장윤미]
사실 김혜경 씨 논란의 가장 핵심은 이게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이런 녹취에서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어떤 제보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다오. 그러면 내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범죄의 단서를 인지하게 됐을 때 이걸 현재 고검장한테 넘긴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송영길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다만 지금 언론 인터뷰 중에 좀 단정적으로 횟수를 거론하고 통화 횟수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되더라도 이게 어떤 생방송 중 인터뷰 과정 중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다소 수치 같은 건 틀리더라도 뭔가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게 범죄로까지 연결하기는 조금 곤란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의혹들과 연루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다른 관계자들은 일단 기소가 되어서 첫 재판이 이제 열릴 때가 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없단 말이죠. 이건 혐의점이 전혀 없거나 한 것인지 어떤 걸까요?

[장윤미]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대선 이후에 뭔가 본인이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는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공범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본인이 주식 계좌를 바로 직접적으로 건넸던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도주를 했다가 다시 인신이 확보되면서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연결고리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지금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기도 해서 대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비공개로 소환이 되더라도 언론에 알려질 것 등등을 저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통상적인 절차에는 이를테면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된 건에서 유관한 사람을 이렇게 지연해서 부르는 건 다소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게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죠, 초대 사장. 그런데 그 사장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물러나게 하려고 정진상 부실장이 가서 나가야겠다라고 종용하는 과정이고 그 배경에는 또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차례 무혐의가 나왔지만 고발 주체에서 재정 신청을 해서 계속 길어졌던 부분이 있고 시효를 바로 앞두고 최종 무혐의가 나온 건인데요. 일단 요지는 그렇습니다. 황무성 전 시장과 관련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녹취가 공개됐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초과이익환수에 반대하는, 조항을 넣지 않는 데 반대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퇴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사실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 응모를 통해서 사장직에 오기는 했지만 본인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사측에 알리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사실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를 했던 분과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나중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든요.

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어떤 사퇴를 권유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직권을 남용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강요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사실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곽상도 전 의원은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 건에 대한 50억 클럽 관련 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사실 비교적 자금흐름이 명확한 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 4인방을 제외하고는 곽상도 의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거론됐지만 실제로 25억 원을 수수한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번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알선수재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와 관련한 컨소시엄이 깨질 것을 조금 우려해서 하나은행 측에 로비했다는 핵심 의혹이었는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처음에 영장에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알선 청탁을 했는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수사로 많이 메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걸 뇌물죄로 의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집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는데 금언도 지금 검찰이 파악했다고 알려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현직 의원일 때 관련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를 통해서 드러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영장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영장의 발부와 관련해서 수사 동력 여부가 완전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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