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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어촌 지역 격리자 등은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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