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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결백이 증명된 게 아니라 의혹만 더 커졌다고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옆집 의혹'에도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녹취록에 등장하는, 19개의 녹취록이죠.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에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김성훈]
지금 내용에 따르면 처장을 지냈던 현직 대법관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특정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그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1호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다라는 표현에 이어서 그분의 딸한테 약 50억 원 정도 시가가 되는 빌라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여기서 천화동인 1호, 저희가 시초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왜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을까 우리가 궁금해했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 것이 부패 형태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수익을 거두는 관련된 1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호의 주인이 결국은 이러한 비리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수익을 한 핵심적인 인물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녹취록만 한정해서 보자면 일단 그분이 현재 현직인 특정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김만배 씨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음에 그분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 10월 정도에 김만배 씨 녹취록이 또다시 공개가 됐을 때 그때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과 지금의 그분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김성훈]
저는 사실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 녹취록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봤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거의 한 4개월, 5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은 왜 항상 이렇게 조금씩 공개가 될까요? 확보하신, 공개하시는 분들은 녹취록을 한 번에 확보했다가 조금씩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도 조금씩 확보해서 조금씩 공개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녹취록이 전체가 수사기록으로 제공이 됐고 일부 언론은 전체를 확보했다라고 보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체 녹취록은 어떤 내용인지, 전체 녹취록 중에서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재밌게도 정치의 지형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내용 중 일부가 순차로 천천히 공개가 되고 그 내용에 관한 정쟁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사건의 본질, 이게 만약에 거대한 비리라면 역대급 비리기 때문에 이 비리에 관해서 진짜 책임 있는 정치적 경제적 힘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 중요한 자료, 그런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나올 때마다 진실에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진실을 가리는 정쟁만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그분이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천화동인 1호의 1000억 원대 절반은 그분 것이고 또 50억 원 빌라도 그분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분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사실도 없고 관련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그러면 이 녹취록을 검찰이 초기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분이 그분이 아닌 것 같다, 정치인이 아닌 누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분은 그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김성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누구인 것 같은 것을 중앙지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어떤 수사가 벌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름이 지목된 그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다시 보도가 되면서 됐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혐의점이 있는, 그리고 이 내용이 신빙정이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할 겁니다.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거죠. 조사를 안 했으면 왜 조사를 안 했는지 국민들한테 밝혀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전후 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만배 씨가 왜 녹취록에서 그분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김성훈]
결국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처음에 했었고요. 현재 수사되고 기소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이지만 사실 이 민간업자들이 기획해놓은 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걸 가능하게 한 큰 정치적 경제적 힘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 본인이 말을 한, 김만배 씨가 부인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허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보도되고 내용이 나온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여기에 대한 아무리 진척 조사가 없는지, 그 와중에 정쟁만 높아지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앵커]
그렇네요. 진실을 알고 싶은데 녹취록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또 어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면서 본부장인데요, 지금. 의원직을 걸고 공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 들고 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표현을 김만배 씨가 했고 또 정영학 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보고 윤 후보와 김만배 씨가 깊은 관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이 대화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를 봐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녹취록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대장동 사업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관련 수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것이 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들 내면에서 이루어졌던,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대화들 내용은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 보면 이 중에서 신빙성 있는 부분이 나오고 신빙성 없는 부분도 확인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화 내용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당시에 화천대유라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컨소시엄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주주 간 협약 내용을 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여기 말하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총장이 어떤 관여를 했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도 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녹취록도 초기부터 검찰에 입수가 됐겠죠. 우리 또한 이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50억 클럽부터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는 진실공방처럼 보이는 정쟁만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녹취록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에 의혹을 낳고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건 이 사건이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진정하게 수익을 거두고 이 사건을 의도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쟁의 그늘 뒤로 숨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범인. 진짜 문제점은 은폐되고요. 정치 진영 간의 분쟁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은폐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카르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수사팀으로서는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다면, 혹은 했다면 왜 안 했는지, 혹은 어떤 성과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 위임된 수사권을 가지고 특수하게 수사본부를 꾸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여전히 마치 의혹 폭로 수준으로 논의가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19개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검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공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옆집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옆집이 알고 보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규정 평수를 넘겼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여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성훈]
핵심적인 쟁점은 평수를 넘긴 거나 안 넘긴 거는 내부적인 규정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개발공사의 여러 예산들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 예산을 들여서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즉 산하기관의 예산을 들여서 당시 지사의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정치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게 일단 지금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지만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지사 바로 옆집, 그러니까 옆동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산하기관에서 직원 합숙소로 전세로 9억 원 되는 걸 빌렸다라고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합니다. 공방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경기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합숙소에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근무를 했고 왜 거기서 근무를 했고 그 사정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몰랐는지 알았는지, 옆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해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수사로 가기보다는 각 당사자들이 객관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되 만약에라도 일부 불법적인,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은 아파트마다 보안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사실 누가 출입하고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려면 출입기록 같은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성훈]
당연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거기가 지사 옆집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면 그 전에, 전과 후에 합숙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누구였는지, 그 근무하는 인원들의 원래 본가는 어디었는지, 어떤 업무를 어디서 담당했는지. 그냥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이 내용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정쟁으로 가는 것도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건 공적인 행동으로서 공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서 초밥 10인분의 의문이 풀렸다라는 게 야당, 국민의힘 주장인데 김은혜 의원 주장은 이겁니다. 배달이 화요일, 금요일에 집중됐다라면서 옆집이 이 후보 선거를 위한 합숙소 아니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날짜와 시간을 토대로 해서 변론에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강한 간접사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후보 본인의 입장도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옆집에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간 동안 옆집에 누가 살고, 만약에 합숙소라면 여러 명의,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 동성인 분들이 여러 명이겠죠. 네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례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성인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그 해명이 마뜩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떻습니까? 대선 전에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19건의 녹취록이 수개월 전에 이미 검찰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각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 따르면 엄청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의혹이 제기된 게 과연 대선 전에 이뤄질지 회의가 많이 들고요. 저는 대선 이후든 전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대선 후에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 규명,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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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결백이 증명된 게 아니라 의혹만 더 커졌다고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옆집 의혹'에도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녹취록에 등장하는, 19개의 녹취록이죠.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새롭게 공개된 녹취록에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김성훈]
지금 내용에 따르면 처장을 지냈던 현직 대법관의 이름이 언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특정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그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1호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다라는 표현에 이어서 그분의 딸한테 약 50억 원 정도 시가가 되는 빌라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여기서 천화동인 1호, 저희가 시초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왜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처음 불거졌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을까 우리가 궁금해했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 것이 부패 형태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했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수익을 거두는 관련된 1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호의 주인이 결국은 이러한 비리를 전체적으로 만들고 수익을 한 핵심적인 인물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녹취록만 한정해서 보자면 일단 그분이 현재 현직인 특정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김만배 씨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음에 그분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 10월 정도에 김만배 씨 녹취록이 또다시 공개가 됐을 때 그때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과 지금의 그분은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김성훈]
저는 사실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 녹취록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어떻게 봤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거의 한 4개월, 5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은 왜 항상 이렇게 조금씩 공개가 될까요? 확보하신, 공개하시는 분들은 녹취록을 한 번에 확보했다가 조금씩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도 조금씩 확보해서 조금씩 공개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녹취록이 전체가 수사기록으로 제공이 됐고 일부 언론은 전체를 확보했다라고 보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궁금한 것은 그러면 전체 녹취록은 어떤 내용인지, 전체 녹취록 중에서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재밌게도 정치의 지형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내용 중 일부가 순차로 천천히 공개가 되고 그 내용에 관한 정쟁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사건의 본질, 이게 만약에 거대한 비리라면 역대급 비리기 때문에 이 비리에 관해서 진짜 책임 있는 정치적 경제적 힘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 중요한 자료, 그런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이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무엇이 나올 때마다 진실에 접근한다기보다는 그 진실을 가리는 정쟁만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렇다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이 그분이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천화동인 1호의 1000억 원대 절반은 그분 것이고 또 50억 원 빌라도 그분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분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사실도 없고 관련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그러면 이 녹취록을 검찰이 초기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분이 그분이 아닌 것 같다, 정치인이 아닌 누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앵커]
그분은 그분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김성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누구인 것 같은 것을 중앙지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동안 어떤 수사가 벌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름이 지목된 그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다시 보도가 되면서 됐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혐의점이 있는, 그리고 이 내용이 신빙정이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할 겁니다. 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거죠. 조사를 안 했으면 왜 조사를 안 했는지 국민들한테 밝혀야겠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사를 하지 않은 전후 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만배 씨가 왜 녹취록에서 그분이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김성훈]
결국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처음에 했었고요. 현재 수사되고 기소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이지만 사실 이 민간업자들이 기획해놓은 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걸 가능하게 한 큰 정치적 경제적 힘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 본인이 말을 한, 김만배 씨가 부인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허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보도되고 내용이 나온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여기에 대한 아무리 진척 조사가 없는지, 그 와중에 정쟁만 높아지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앵커]
그렇네요. 진실을 알고 싶은데 녹취록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또 어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우상호 의원이면서 본부장인데요, 지금. 의원직을 걸고 공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 들고 오면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표현을 김만배 씨가 했고 또 정영학 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보고 윤 후보와 김만배 씨가 깊은 관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이 대화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를 봐야 할 겁니다. 저희가 이 녹취록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대장동 사업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치적인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관련 수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것이 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들 내면에서 이루어졌던,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대화들 내용은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 보면 이 중에서 신빙성 있는 부분이 나오고 신빙성 없는 부분도 확인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화 내용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당시에 화천대유라는 민간사업자들이, 이 컨소시엄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주주 간 협약 내용을 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여기 말하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총장이 어떤 관여를 했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도 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녹취록도 초기부터 검찰에 입수가 됐겠죠. 우리 또한 이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 말고도 50억 클럽부터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는 진실공방처럼 보이는 정쟁만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녹취록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에 의혹을 낳고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건 이 사건이 형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진정하게 수익을 거두고 이 사건을 의도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쟁의 그늘 뒤로 숨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범인. 진짜 문제점은 은폐되고요. 정치 진영 간의 분쟁 속에서 오히려 진실은 은폐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카르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현재 수사팀으로서는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다면, 혹은 했다면 왜 안 했는지, 혹은 어떤 성과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 위임된 수사권을 가지고 특수하게 수사본부를 꾸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여전히 마치 의혹 폭로 수준으로 논의가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19개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검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공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 옆집 의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옆집이 알고 보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규정 평수를 넘겼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여기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김성훈]
핵심적인 쟁점은 평수를 넘긴 거나 안 넘긴 거는 내부적인 규정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개발공사의 여러 예산들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 예산을 들여서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즉 산하기관의 예산을 들여서 당시 지사의 여러 가지 다른 개인적인, 정치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게 일단 지금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증명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지만요.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지사 바로 옆집, 그러니까 옆동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산하기관에서 직원 합숙소로 전세로 9억 원 되는 걸 빌렸다라고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합니다. 공방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경기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합숙소에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근무를 했고 왜 거기서 근무를 했고 그 사정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몰랐는지 알았는지, 옆집에 누가 살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해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수사로 가기보다는 각 당사자들이 객관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되 만약에라도 일부 불법적인,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은 아파트마다 보안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사실 누가 출입하고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려면 출입기록 같은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성훈]
당연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연히 거기가 지사 옆집인지 모르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면 그 전에, 전과 후에 합숙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누구였는지, 그 근무하는 인원들의 원래 본가는 어디었는지, 어떤 업무를 어디서 담당했는지. 그냥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이 내용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정쟁으로 가는 것도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건 공적인 행동으로서 공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공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서 초밥 10인분의 의문이 풀렸다라는 게 야당, 국민의힘 주장인데 김은혜 의원 주장은 이겁니다. 배달이 화요일, 금요일에 집중됐다라면서 옆집이 이 후보 선거를 위한 합숙소 아니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날짜와 시간을 토대로 해서 변론에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강한 간접사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후보 본인의 입장도 저는 궁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옆집에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간 동안 옆집에 누가 살고, 만약에 합숙소라면 여러 명의,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이, 동성인 분들이 여러 명이겠죠. 네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례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 성인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부터 그 해명이 마뜩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떻습니까? 대선 전에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19건의 녹취록이 수개월 전에 이미 검찰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각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 따르면 엄청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 의혹이 제기된 게 과연 대선 전에 이뤄질지 회의가 많이 들고요. 저는 대선 이후든 전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대선 후에라도 정확하게 사실관계 규명,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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