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우리만!" 방송사 이기주의에 멍든 법정 토론회 '볼 권리'

"유튜브는 우리만!" 방송사 이기주의에 멍든 법정 토론회 '볼 권리'

2022.02.21.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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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민방인 SBS도 법정 토론회 중계 의무
"유튜브·페이스북 등 재전송 금지" 제한 조건
’대선 중요성’ 고려한 법 개정 취지에 역행
법 취지 살려야 할 위원회, 사실상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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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밤(21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법정 후보자토론회가 처음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를 3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토론회를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가 꼭 중계방송하도록 공적인 의무를 지웠는데, 일부 방송사의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3번 이상 후보자를 불러 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고 방송사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들에게 공적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계 주관 방송사를 정한 내용이 지난달 선거법 개정으로 살짝 바뀝니다.

'공영방송사'라고만 했던 것이,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로 바뀐 겁니다.

이 조항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민방인 SBS에게도 법정 토론회를 송출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법정 토론회는 보편적 시청을 위해 다른 방송사들이 영상을 받아 큰 제한 없이 실시간 중계했는데, 이번엔 중계 주관 방송사들이 제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재전송 금지.

방송 통신 융합시대, 모바일 통신을 통한 콘텐츠 접근이 늘고 있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대선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중계 주관사를 민영방송까지 확대했는데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용진 / 서강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통신의 영역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의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둔 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계 주관 방송사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포함한 다른 언론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입니다.

[최영재 /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대선에서 후보자의 TV 토론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급적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려 많은 국민들이 토론회를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방송사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도채널과 종편 6개사 유튜브를 통해 시청한 조회 수는 215만 회에 이릅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에 대한 국민들의 볼 권리가 일부 방송사의 이기주의와 관리 감독의 부재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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