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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해칠 수 있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기밀유지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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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기밀유지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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