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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발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예전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이런 식으로 끝난 모든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럼 둘 다 같이 놓고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한번 여야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두 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된 자료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 같이 열람하는 것, 그 전제가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그러면 당연히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해서 법무부가 두 개가 동시에 두 자료 동시에 가지고 오는 걸로 하자. 박주민 간사는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그건 다음에 하자고 하고 있어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과적으로 자료 하나만 온 상태인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이행을 해서 가지고 온 그 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사실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되어야만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의결한 게 아닙니다. 그 날 법사위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 오는 자료를 같이 보는 것까지는 얘기 됐지만 두 자료가 동시에 와서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된다 라고 의결한 건 아니었어요.]
[앵커]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의 시력 자료는 검사 임용 시의 문제니까 그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출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관련해서는 이건 경찰 자료인데 경찰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위 소속이죠,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제출한다. 그러면 하나만 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두 자료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이재명 후보 자료는 개인정보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서 받아와서 제출해야 된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성훈]
일단은 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국회에서 두 당이 합의를 해서 의결해서 요구했던 건 국회법 128조에 따른 자료열람요구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원회라든지 간사들이 합의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28조에 따른 권한이 있고 또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4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아닌 이상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해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찌 보면 크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개인정보 요소에는 아까 말한 부동시에 관한 것도, 전과기록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조금 넓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범죄자료 형의 실효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법에서 국회에서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일단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열거적으로 수사라든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들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조항이 일견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회법과 국회증언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인 정신을 보자면 일단 국회에서 합의해서 의결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거부할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 감독해야 되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로 달라고 하면 주기는 줘야 되겠군요. 그런데 여야 간사의 말은 2개를 같은 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동시에 열어보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둘 다 보자는 얘기였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 우리 건 먼저 열어서 다 보고 저쪽 건 나중에 늦게 갖고 와서 못 보면 그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훈]
일단 지금 말한 건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다툼이기는 한데요. 굳이 이걸 법 조항을 보자면 128조에서는 의결로, 합의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A라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B 자료랑 같이 공개돼야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의결과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두 자료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일견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요. 속기록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의결과 합의가 각각 A 자료, B 자료 둘 다 보자는 것에 대한 의결과 합의지 A 자료와 B 자료를 동시에 둘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합의 의결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A 자료만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회법 128조의 정신은 자료 열람과 요구에 있어서 의결과 합의를 요청하는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소위원회라든지 담당하는 상임위라든가 이 내용에서 당사자들이 각 당들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시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일단은 갈등이 있다가 순연하기는 했는데 아마 내일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보는데요. 내일에는 다시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경찰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내일 다시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두 자료의 성격을 여쭤본 것은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거에 정말 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한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지금 선거법에서 말하는 피선거권 규정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가 돼서 아예 후보가 안 되는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 혐의에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탈이 확인되면 후보 결격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병역 면탈이 확인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그것이 피선거권 제한 까지 해당되는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법률적인 피선거권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성,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범죄 경력과 관련된 기록을 열어봤을 때 문제도 이미 그게 다시 또 재판에 가서 뭔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는 거군요.
[김성훈]
어찌 보면 사실 두 가지 A, B 둘 다 이게 오픈되는 것 자체만으로 후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돼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폐쇄된 채팅방이었는데 거기서 후보들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생산한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김성훈]
그 부분은 사실을 두 단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뉴스들을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라고 하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만드는 유포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한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라는 행위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는 그건 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해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거든요. 공범으로서 관여하고 인지하고 알고서 독려하거나 하도록 했다면 공동정범이나 혹은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카톡방에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되는가 여부는 사실 이것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된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령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자기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유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명함에 박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행세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은, 조직이 정식으로 속하지 않은 이사였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사로 있었으면 내부자가 주식거래를 마음대로 하고 수익을 챙길 수 없는데 챙겨갔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걸 다 샀고 또 어머니 최 씨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것도 40초 만에 다 샀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에 있어서 일단 현재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내부의 오너라고 할 수 있죠. 대주주인 권 회장도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동원됐던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가조작하는 사람들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조작은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주가를 만드려고 하는 내부자와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책.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서 구체적인 주가조작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선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내부자의 핵심적인 오너와 그다음에 선수들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불거지는 두 가지 이슈는 크게 주가조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통정 허위매매라고 해서 실제로는 없는 매매를 일정한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어떤 주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기소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와 모친 간에도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주가조작에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단위로 이루어졌던 매매가 부모, 자식 사이에 꼭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이 주범들이 저질러서 기소가 된 주가조작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다른 부분입니다.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아니면 자신이 주가의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무슨 신약을 개발하거나 우리 회사가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는 걸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거래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이사라는 게 소위 말하는 등기상 이사였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이건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가조작과는 별개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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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발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예전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이런 식으로 끝난 모든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럼 둘 다 같이 놓고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한번 여야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두 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된 자료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 같이 열람하는 것, 그 전제가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그러면 당연히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해서 법무부가 두 개가 동시에 두 자료 동시에 가지고 오는 걸로 하자. 박주민 간사는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그건 다음에 하자고 하고 있어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과적으로 자료 하나만 온 상태인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이행을 해서 가지고 온 그 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사실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되어야만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의결한 게 아닙니다. 그 날 법사위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 오는 자료를 같이 보는 것까지는 얘기 됐지만 두 자료가 동시에 와서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된다 라고 의결한 건 아니었어요.]
[앵커]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의 시력 자료는 검사 임용 시의 문제니까 그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출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관련해서는 이건 경찰 자료인데 경찰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위 소속이죠,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제출한다. 그러면 하나만 보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두 자료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이재명 후보 자료는 개인정보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서 받아와서 제출해야 된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성훈]
일단은 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국회에서 두 당이 합의를 해서 의결해서 요구했던 건 국회법 128조에 따른 자료열람요구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원회라든지 간사들이 합의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28조에 따른 권한이 있고 또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4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아닌 이상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해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어찌 보면 크게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개인정보 요소에는 아까 말한 부동시에 관한 것도, 전과기록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조금 넓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범죄자료 형의 실효에 대해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법에서 국회에서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일단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열거적으로 수사라든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들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조항이 일견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회법과 국회증언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인 정신을 보자면 일단 국회에서 합의해서 의결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거부할 권한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회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거고 감독해야 되는 거니까 여야가 합의로 달라고 하면 주기는 줘야 되겠군요. 그런데 여야 간사의 말은 2개를 같은 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동시에 열어보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둘 다 보자는 얘기였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는데 우리 건 먼저 열어서 다 보고 저쪽 건 나중에 늦게 갖고 와서 못 보면 그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훈]
일단 지금 말한 건 법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다툼이기는 한데요. 굳이 이걸 법 조항을 보자면 128조에서는 의결로, 합의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A라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B 자료랑 같이 공개돼야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의결과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두 자료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일견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요. 속기록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의결과 합의가 각각 A 자료, B 자료 둘 다 보자는 것에 대한 의결과 합의지 A 자료와 B 자료를 동시에 둘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합의 의결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A 자료만 공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회법 128조의 정신은 자료 열람과 요구에 있어서 의결과 합의를 요청하는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소위원회라든지 담당하는 상임위라든가 이 내용에서 당사자들이 각 당들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회의가 열리더라도 공시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일단은 갈등이 있다가 순연하기는 했는데 아마 내일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보는데요. 내일에는 다시 또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경찰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내일 다시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두 자료의 성격을 여쭤본 것은 민주당에서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과거에 정말 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한다면 대통령 후보 자격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지금 선거법에서 말하는 피선거권 규정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가 돼서 아예 후보가 안 되는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예를 들어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 혐의에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역 면탈이 확인되면 후보 결격사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병역 면탈이 확인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그것이 피선거권 제한 까지 해당되는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법률적인 피선거권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성,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범죄 경력과 관련된 기록을 열어봤을 때 문제도 이미 그게 다시 또 재판에 가서 뭔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는 거군요.
[김성훈]
어찌 보면 사실 두 가지 A, B 둘 다 이게 오픈되는 것 자체만으로 후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돼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폐쇄된 채팅방이었는데 거기서 후보들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생산한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건데 또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비난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김성훈]
그 부분은 사실을 두 단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뉴스들을 만든다는 것을 넘어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라고 하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만드는 유포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한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A라는 행위가 오케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는 그건 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해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고 이런 내용들을 소위 말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거든요. 공범으로서 관여하고 인지하고 알고서 독려하거나 하도록 했다면 공동정범이나 혹은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카톡방에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되는가 여부는 사실 이것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된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령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자기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유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로 명함에 박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행세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은, 조직이 정식으로 속하지 않은 이사였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사로 있었으면 내부자가 주식거래를 마음대로 하고 수익을 챙길 수 없는데 챙겨갔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언론보도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이사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걸 다 샀고 또 어머니 최 씨가 팔자 주문을 내자마자 그것도 40초 만에 다 샀고 이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에 있어서 일단 현재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내부의 오너라고 할 수 있죠. 대주주인 권 회장도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에 동원됐던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가조작하는 사람들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조작은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주가를 만드려고 하는 내부자와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책.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서 구체적인 주가조작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선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내부자의 핵심적인 오너와 그다음에 선수들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불거지는 두 가지 이슈는 크게 주가조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통정 허위매매라고 해서 실제로는 없는 매매를 일정한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어떤 주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기소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씨와 모친 간에도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주가조작에서 일정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단위로 이루어졌던 매매가 부모, 자식 사이에 꼭 그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이 주범들이 저질러서 기소가 된 주가조작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 다른 부분입니다.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아니면 자신이 주가의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무슨 신약을 개발하거나 우리 회사가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는 걸 정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거래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이사라는 게 소위 말하는 등기상 이사였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이건 소위 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가조작과는 별개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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