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청 공무원이 지인·직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해"

감사원 "구청 공무원이 지인·직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해"

2022.03.03.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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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담당한 공무원이 자신과 지인, 동료 직원들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성동구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성동구가 2019년부터 2년간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의견진술서를 받고 이를 면제해 준 9,015건 가운데 2,864건(42.55%)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민원인과의 마찰 우려 등의 사유로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과장은 동료 직원이나 지인 등의 진술서를 내부직원과 관련된 의견진술서라고 심의위원회에 설명했고, 위원회는 면제사유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부당한 과태료 면제 사례를 보면 단속에 대한 욕설 등 민원인과의 마찰을 피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50%를 면제하거나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공공업무 수행이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분류해 면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직원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81건은 모두 과태료가 면제됐는데 장애인 차량으로 면제받은 2건을 제외한 79건이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문서를 첨부한 경우는 10건(16%)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성동구청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강남구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대형조형물을 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설치해 보행안전 민원을 유발하고 제작비로 25억여 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강남구청장에게 조형물 설치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이설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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