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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두 곳인 거죠, 현재까지는?
[김광삼]
네,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인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면 외교부 청사가 사실은 적합지죠. 그런데 외교부 청사 자체가 광화문 광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로 하게 되면 거기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교부 청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인수위와 관련된, 또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 그런 얘기들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이전 대책을 세울지, 그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어요. 앞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 집회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주변 100m까지 옥외집회 및 금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장이 터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로변에 외교부 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로나 광장에서 바로 외교부 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저희도 또 대통령 관련 행사를 취재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같은 무선신호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주변에는 여러 회사들도 많고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가 되겠네요?
[김광삼]
맞죠. 그리고 출퇴근 때도 굉장히 신호체계랄지 아니면 사실 전파를 발사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사실 주위에는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 주외에 특별하게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아요. 외교부 청사 뒤에도 보면 고층 건물이 많고요. 그 앞에도 또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나 경비 또 국민의 불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집무실로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전비용도 중요할 텐데 윤 당선인 측이 추산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광삼]
일단 이 비용 자체를 아마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외교부 청사에 있는 외교부와 관련된 부서들이 이전을 하려면 민간 건물을 임대해야 하잖아요.
임대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국방부 청사는 벙커랄지 헬기랄지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집무를 하기 위한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국방부 청사 자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 추산은 100억에서 200억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훨씬 많이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이전할 때는 또 경비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들이 추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변호사님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히 이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용 문제, 집행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당선인 신분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을 합니다. 아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때는 그때 한 22억 정도가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 사용한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광화문이랄지 아니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또 관저랄지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고 또 국민의힘, 지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님께서 절대로 청와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용산이랄지 광화문에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비용 같은 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아마 전의 관례에 맞춰서 예비비가 한 22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는 인수위가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기조랄지 정부 부처 변경이랄지 아니면 예산이랄지 아니면 검증이랄지 취임식 비용을 위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랄지 인테리어를 한다랄지 이전비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보면 사실 현 정부에서 협조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책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책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예산의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신분 자체는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정식적으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예비비라는 게 일반 가계로 치면 비상금 같은 걸 가져다 쓰는 건데 명확한 세목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미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서 당선인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이전하고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정부와 조율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율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세종에 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법적 근거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김광삼]
지금 법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과연 제2집무실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복합도시, 행복도시법이라고 하죠. 거기 규정에 의하면 제외로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 규정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현재 당선인이랄지 민주당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무실을 아마 전체적인 집무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제2집무실로서 보충적으로 집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발 속보가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청와대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빠른 시일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도리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측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직원에게 개인적 의견 자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격의 없이 오찬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불과 4시간 전에 회동이 연기가 됐습니다. 당일 회동은 결렬된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당선인과 대통령 회동 자체가 결렬된 것은 사상 초유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통령은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히 초기에는 순항을 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선의 결과가 0.74%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랄지 아니면 민주당 여권에서 굉장히 윤 당선인과 관련된 공약의 이행이랄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내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조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랄지 여당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랄지 향후 취임과 관련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랄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자제를 내린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불편하게 한다랄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 먼저 저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윤 당선인 측에서도 사실은 저걸 깊이 새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나온 속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되돌려서 보면 그때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측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았던 발언이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일날 오찬 회동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이런 취지로 발언을 양측에서 공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선인 측도 그렇고 현 여권 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리고 임기 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신경전이 불거진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팽팽하게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자제를 지시한 거잖아요, 여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화답을 기대한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회동이 다시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회동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측근들이 나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 정부의 대통령이면 앞으로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 당선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측근들이 나서서 자꾸 사면 문제랄지 알박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란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러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선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국가가 국민이 또 갈등과 분열이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직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조금 전 속보를 다시 한 번 쭉 돌려주시겠습니까? 당선인 측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회동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회동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자제를 선제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또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오찬 회동이 열리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김광삼]
어느 정도 해법 측면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얘기 나와서 인사검증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 인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이랄지 또 원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약,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통화정책이랄지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나 공약,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총재가 임명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정부의 정책의 기조랄지 아니면 국가의 경제 재정 정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 FBI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그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아직 나온 그림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상적으로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무부에는 일단 법적으로 인사 검증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직무집행법이랄지 경찰의 업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 기관 내에서 사적으로 세평을 수집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정성의 문제랄지 검증의 문제에서 적합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러 다니면 불법사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경찰이 다 주도하고 있는데 경찰에 있는 정보과에서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평을 다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넘기면 민정수석실에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들 병역 문제랄지 아니면 정치인 누구하고 친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정치인 누구 친한 것하고 검증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의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검증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인사검증의 발표가 각 정부에서 항상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와 단순히 경찰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검증의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범위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검증이 왜곡되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검증법을 만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부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면 데이터가 수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도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인사검증 관련 법이 만들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인사검증을 직접 받아보셨던 그런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 당혹스러웠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도 그렇게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참고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각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충분히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정치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나 법무부에 의존하는 그런 인사검증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법무부나 경찰이 마음을 먹으면 낙마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위직으로 가게 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치개혁이랄지 불법사찰, 또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인사검증법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근거,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어떠한 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탁월한 기관은 맞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한다랄지 그 인사검증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 사실은 오히려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불법사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어떤 세부안이 마련될지는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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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외교부 청사 그리고 국방부 청사 두 곳인 거죠, 현재까지는?
[김광삼]
네,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인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면 외교부 청사가 사실은 적합지죠. 그런데 외교부 청사 자체가 광화문 광장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비,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광화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상징적인 광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 청사로 하게 되면 거기서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교부 청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인수위와 관련된, 또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 그런 얘기들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용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후에 어떠한 이전 대책을 세울지, 그런 것들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어요. 앞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 집회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주변 100m까지 옥외집회 및 금지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광장이 터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로변에 외교부 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로나 광장에서 바로 외교부 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저희도 또 대통령 관련 행사를 취재하려고 따라가다 보면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같은 무선신호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주변에는 여러 회사들도 많고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가 되겠네요?
[김광삼]
맞죠. 그리고 출퇴근 때도 굉장히 신호체계랄지 아니면 사실 전파를 발사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사실 주위에는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광화문 주외에 특별하게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아요. 외교부 청사 뒤에도 보면 고층 건물이 많고요. 그 앞에도 또 고층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호나 경비 또 국민의 불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집무실로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전비용도 중요할 텐데 윤 당선인 측이 추산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광삼]
일단 이 비용 자체를 아마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 청사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외교부 청사에 있는 외교부와 관련된 부서들이 이전을 하려면 민간 건물을 임대해야 하잖아요.
임대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국방부 청사는 벙커랄지 헬기랄지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집무를 하기 위한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국방부 청사 자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 추산은 100억에서 200억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훨씬 많이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이전할 때는 또 경비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비용들이 추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변호사님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방부 청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특히 이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변호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용 문제, 집행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당선인 신분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당선인 신분이에요.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을 합니다. 아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의결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때는 그때 한 22억 정도가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 사용한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광화문이랄지 아니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또 관저랄지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고 또 국민의힘, 지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님께서 절대로 청와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용산이랄지 광화문에서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비용 같은 건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아마 전의 관례에 맞춰서 예비비가 한 22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는 인수위가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기조랄지 정부 부처 변경이랄지 아니면 예산이랄지 아니면 검증이랄지 취임식 비용을 위해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랄지 인테리어를 한다랄지 이전비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 자체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보면 사실 현 정부에서 협조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를 책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책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예산의 근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신분 자체는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정식적으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예비비라는 게 일반 가계로 치면 비상금 같은 걸 가져다 쓰는 건데 명확한 세목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안 돼 있다, 미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광삼]
그렇죠.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서 당선인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에서는 이전하고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정부와 조율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율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세종에 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법적 근거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김광삼]
지금 법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과연 제2집무실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복합도시, 행복도시법이라고 하죠. 거기 규정에 의하면 제외로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 규정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에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현재 당선인이랄지 민주당의 입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무실을 아마 전체적인 집무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제2집무실로서 보충적으로 집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발 속보가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청와대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빠른 시일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도리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측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직원에게 개인적 의견 자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격의 없이 오찬회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불과 4시간 전에 회동이 연기가 됐습니다. 당일 회동은 결렬된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당선인과 대통령 회동 자체가 결렬된 것은 사상 초유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통령은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히 초기에는 순항을 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선의 결과가 0.74%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랄지 아니면 민주당 여권에서 굉장히 윤 당선인과 관련된 공약의 이행이랄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내에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조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랄지 여당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이랄지 향후 취임과 관련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랄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하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자제를 내린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불편하게 한다랄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 먼저 저런,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윤 당선인 측에서도 사실은 저걸 깊이 새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나온 속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되돌려서 보면 그때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측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았던 발언이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일날 오찬 회동이 열리지 못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이런 취지로 발언을 양측에서 공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선인 측도 그렇고 현 여권 측에서도 그렇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리고 임기 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신경전이 불거진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팽팽하게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자제를 지시한 거잖아요, 여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화답을 기대한다, 이게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회동이 다시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 빠른 시일 안에 회동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측근들이 나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 정부의 대통령이면 앞으로 국가가 잘 되기를 바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 당선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측근들이 나서서 자꾸 사면 문제랄지 알박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란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러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선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국가가 국민이 또 갈등과 분열이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직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조금 전 속보를 다시 한 번 쭉 돌려주시겠습니까? 당선인 측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 회동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이 회동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자제를 선제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또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오찬 회동이 열리지 못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
[김광삼]
어느 정도 해법 측면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얘기 나와서 인사검증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 인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이랄지 또 원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약,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재정,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통화정책이랄지 금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나 공약,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총재가 임명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정부의 정책의 기조랄지 아니면 국가의 경제 재정 정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이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 FBI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그림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아직 나온 그림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맡길 것인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상적으로는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무부에는 일단 법적으로 인사 검증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직무집행법이랄지 경찰의 업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무부에서 기관 내에서 사적으로 세평을 수집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정성의 문제랄지 검증의 문제에서 적합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러 다니면 불법사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인사검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경찰이 다 주도하고 있는데 경찰에 있는 정보과에서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평을 다 수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넘기면 민정수석실에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들 병역 문제랄지 아니면 정치인 누구하고 친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정치인 누구 친한 것하고 검증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의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검증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인사검증의 발표가 각 정부에서 항상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와 단순히 경찰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검증의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범위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검증이 왜곡되면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검증법을 만들어야 하고 더 중요한 부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면 데이터가 수집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도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있는 그런 인사검증 관련 법이 만들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인사검증을 직접 받아보셨던 그런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 당혹스러웠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도 그렇게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참고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각의 우려 때문에 특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각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충분히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정치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나 법무부에 의존하는 그런 인사검증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법무부나 경찰이 마음을 먹으면 낙마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위직으로 가게 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치개혁이랄지 불법사찰, 또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까 인사검증법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근거, 정당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에 의존해서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어떠한 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탁월한 기관은 맞죠.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기관에 사실 조회를 한다랄지 그 인사검증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 사실은 오히려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불법사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어떤 세부안이 마련될지는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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