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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현주 /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용남 /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내일은 민주당 의원총회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다시 날선 각도 서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논란의 핵심 쟁점, 지금부터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이시죠.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에서는 이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달라는 의원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김용남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이신 겁니까?
[김용남]
상식에 비춰서 반대입니다.
[앵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현주]
사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다소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그마저도 모두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권 박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 분립의 문제일 뿐인데요.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당연히 부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경험으로 잘 알려진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이 한 조직에게 과연 집중되는 것이 국민 인권보호와 맞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향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다음에 기소권은 검찰에게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맞는 방향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을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유로 든 것이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김용남]
당연한 걱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반헌법적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자성어에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전형적인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놓은 이런저런 잘못들이 드러날까 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막아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입법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어떤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현주]
사실 잘못된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아예 수사를 못한다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것을 경찰 또는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를 경찰이 되었든 다른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간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걸 둬서 그대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법률이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비리나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을 뺏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법이 조정되더라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장현주]
그건 얼마든지 법을 바꾸면서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은 얼마든지 수사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에서 유예기간을 둬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본질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께서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헌법 제12조 3항 등에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김용남]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는 의미가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제 수사, 그러니까 어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강제수사에 나설 때는 반드시 검사의 서명이 들어간 어떤 청구서나 이런 게 필요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고 검찰은 수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수사를 경찰이나 아니면 새로 공수처 비슷한 걸 또 만들 모양인데요. 새로 생기는 이상한 기구에다가 주겠다는 것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검찰만큼 수사를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런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히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비대하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남]
그게 형사사법에 대한 국제국제적인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27개국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도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마다 수사 지휘의 형태로 다 개입을 하고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혹시 인권침해는 없는지, 어떤 법률 위반행위는 없는지 다 스크리닝을 해 나가면서 검사의 지휘 하에 사실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께 잘못된 주장을 계속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건 허위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다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선진국에서도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꼭 해외의 예를 따라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잘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당연히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고 거의 무력시위에 준할 정도로 지금 검사장 회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검찰 개혁의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것은 사실 검찰 조직이 그동안 검찰에게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써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반성이 있은 후에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조직 내부에서 있는 주장들을 한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조직 내부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엘리트주의로 보일 수 있는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께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남겨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나 또는 특별수사청이나 아니면 경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서 수사하게 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6대 범죄를 중수청이 됐든 다른 기관에서 할지,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우려들은 경찰 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역량을 좀 더 강화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건강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지 않고 갑자기 검수완박이 정치적으로 공방이 돼버리니까 저는 생산적인 논의를 오히려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은 소위 6대 범죄에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넘는 사기나 횡령, 배임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수사는 이게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 7급 하위 공무원 수사를 하다가 더 높은 고위직 수사로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은 금액의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 캐다 보니까 뒤에 수십 억, 수백 억의 경제 범죄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걸 금액으로, 공무원 직급으로 한정해놓고 그 이상만 수사하라.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 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일선 수사기관의 어마어마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시행된 지 1년여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엉망이에요, 수사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죄 지은 사람만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될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제가 보기에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지난 5년의 민주당 정부에서 최고위층이 범죄에 많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 특수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1차 검찰 개혁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좋게 평가는 안 하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수사청 설치하는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내겠습니까? 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 어디로 가야 공백이 가장 없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모든 수사를 하되 경찰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든지 특별수사청은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우리가 만들 때는 사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곧 출범이 예정돼 있는 차기 정부와 차기 국민의힘 쪽과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민주당이 내일 당론을 채택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수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도 면밀한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로 이동한다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장현주]
그렇죠. 당연히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면 그러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검찰은 그동안 그 모든 수사권을 다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다 갖고 있었다는 그 문제점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검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경찰, 공수처, 또 다른 수사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려할 만한 점도 있을까요?
[김용남]
우선 이 정부, 민주당 정부 들어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떤지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오더 받아서 하청 수사하는 아주 정치적인 수사기구 아니냐. 그런데 그나마 실력이 없어서 그 수사도 제대로 못해요.
본인들도 영장 청구했다가 번번이 기각당하면서 영장 재판 들어간 공수처 검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수사에 있어서 아마추어입니다, 검찰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록이 부실해도 영장 발부를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코미디 같은 주장을 영장 재판에서 했는데 어떤 실력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벗어나는 수사기관을 또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눈에는 도저히 좋은 의도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 기관이 만들어져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4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당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해 왔던 검찰 개혁과 퇴행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입법을 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현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상임위가 맞교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편법적으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의 법안 소위 위원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안건 조정위 회부를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되면 90일 동안 그 법안이 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내로 어떻게든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안건 조정위에 회부가 돼서 90일이 지나버리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됐는데 정말 이건 입법권의 남용이자 탈법적인 행위 같아요. 이건 나중에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법률 무효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 사보임으로 인해서 지금 4:2 구도가 된 상황인데. 그만큼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될까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물론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6대 범죄 수사를 중수청이나 이런 새로운 기관에서 할지 아니면 경찰에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검사장 회의를 검찰이 열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위의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또 어떤 결의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주제를 20분 안에 저희가 다루기는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뤄봤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두 분과 함께 오늘 함께했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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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용남 /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내일은 민주당 의원총회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다시 날선 각도 서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논란의 핵심 쟁점, 지금부터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이시죠.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에서는 이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달라는 의원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김용남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이신 겁니까?
[김용남]
상식에 비춰서 반대입니다.
[앵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현주]
사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다소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그마저도 모두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권 박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 분립의 문제일 뿐인데요.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당연히 부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경험으로 잘 알려진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이 한 조직에게 과연 집중되는 것이 국민 인권보호와 맞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향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다음에 기소권은 검찰에게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맞는 방향이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을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유로 든 것이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김용남]
당연한 걱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반헌법적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한자성어에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전형적인 적반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놓은 이런저런 잘못들이 드러날까 봐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막아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입법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 정권의 어떤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현주]
사실 잘못된 오류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아예 수사를 못한다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것을 경찰 또는 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으로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를 경찰이 되었든 다른 수사기관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간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걸 둬서 그대로 검찰이 수사하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법률이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비리나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것을 뺏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얼마든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법이 조정되더라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장현주]
그건 얼마든지 법을 바꾸면서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은 얼마든지 수사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에서 유예기간을 둬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본질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께서 반헌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헌법 제12조 3항 등에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김용남]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는 의미가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제 수사, 그러니까 어떤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강제수사에 나설 때는 반드시 검사의 서명이 들어간 어떤 청구서나 이런 게 필요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키고 검찰은 수사를 못하도록, 그래서 수사를 경찰이나 아니면 새로 공수처 비슷한 걸 또 만들 모양인데요. 새로 생기는 이상한 기구에다가 주겠다는 것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검찰만큼 수사를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런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히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비대하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남]
그게 형사사법에 대한 국제국제적인 입법례를 비교해 보면 당장 알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런 허위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입니다. 27개국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도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마다 수사 지휘의 형태로 다 개입을 하고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혹시 인권침해는 없는지, 어떤 법률 위반행위는 없는지 다 스크리닝을 해 나가면서 검사의 지휘 하에 사실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께 잘못된 주장을 계속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건 허위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다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선진국에서도 분명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꼭 해외의 예를 따라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잘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당연히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고 거의 무력시위에 준할 정도로 지금 검사장 회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본다면 왜 이런 검찰 개혁의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것은 사실 검찰 조직이 그동안 검찰에게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써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반성이 있은 후에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조직 내부에서 있는 주장들을 한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조직 내부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엘리트주의로 보일 수 있는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께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남겨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나 또는 특별수사청이나 아니면 경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서 수사하게 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6대 범죄를 중수청이 됐든 다른 기관에서 할지,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우려들은 경찰 조직이 더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역량을 좀 더 강화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건강하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지 않고 갑자기 검수완박이 정치적으로 공방이 돼버리니까 저는 생산적인 논의를 오히려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은 소위 6대 범죄에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의 공무원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넘는 사기나 횡령, 배임 사건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수사는 이게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 7급 하위 공무원 수사를 하다가 더 높은 고위직 수사로 연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은 금액의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 캐다 보니까 뒤에 수십 억, 수백 억의 경제 범죄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걸 금액으로, 공무원 직급으로 한정해놓고 그 이상만 수사하라.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 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일선 수사기관의 어마어마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게 시행된 지 1년여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엉망이에요, 수사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죄 지은 사람만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대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될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제가 보기에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지난 5년의 민주당 정부에서 최고위층이 범죄에 많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 특수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1차 검찰 개혁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좋게 평가는 안 하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미 올라와 있는 법안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수사청 설치하는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내겠습니까? 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 어디로 가야 공백이 가장 없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모든 수사를 하되 경찰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든지 특별수사청은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우리가 만들 때는 사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제 곧 출범이 예정돼 있는 차기 정부와 차기 국민의힘 쪽과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민주당이 내일 당론을 채택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수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도 면밀한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로 이동한다면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법한데요.
[장현주]
그렇죠. 당연히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면 그러면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검찰은 그동안 그 모든 수사권을 다 갖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다 갖고 있었다는 그 문제점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검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경찰, 공수처, 또 다른 수사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려할 만한 점도 있을까요?
[김용남]
우선 이 정부, 민주당 정부 들어서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어떤지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오더 받아서 하청 수사하는 아주 정치적인 수사기구 아니냐. 그런데 그나마 실력이 없어서 그 수사도 제대로 못해요.
본인들도 영장 청구했다가 번번이 기각당하면서 영장 재판 들어간 공수처 검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수사에 있어서 아마추어입니다, 검찰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록이 부실해도 영장 발부를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코미디 같은 주장을 영장 재판에서 했는데 어떤 실력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벗어나는 수사기관을 또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눈에는 도저히 좋은 의도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한 기관이 만들어져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4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당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하셨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행해 왔던 검찰 개혁과 퇴행되는 모습으로 간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입법을 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현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하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 상임위가 맞교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편법적으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의 법안 소위 위원을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안건 조정위 회부를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되면 90일 동안 그 법안이 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내로 어떻게든 본인들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안건 조정위에 회부가 돼서 90일이 지나버리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됐는데 정말 이건 입법권의 남용이자 탈법적인 행위 같아요. 이건 나중에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와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법률 무효 같습니다.
[앵커]
법사위 사보임으로 인해서 지금 4:2 구도가 된 상황인데. 그만큼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될까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물론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6대 범죄 수사를 중수청이나 이런 새로운 기관에서 할지 아니면 경찰에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검사장 회의를 검찰이 열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위의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또 어떤 결의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주제를 20분 안에 저희가 다루기는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뤄봤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두 분과 함께 오늘 함께했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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