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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고 잠시 뒤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얘기와 더불어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출연하셔서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주고 가셨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아주 원론적인 대화셨죠. 수사 공정성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 검찰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가져왔던 생각이고 또 지금 검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행동들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찾아가고 뵙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만나신 거고 지금 말씀 나온 것 외에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거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고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자, 이게 어제 자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입법은 그래야 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진]
저는 해석 못 하겠어요. 아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석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해석이 안 돼요, 보니까.
[앵커]
질서 있는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여기에 방점을 찍으라고 하시던데요.
[김경진]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소속은 지금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전체 행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입법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사전적인 대비를 하고 무엇이 국민과국가를 위한 옳은 판단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1시까지 법안소위가 열렸었고 여기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조금 전 2시부터 속개돼서 열리고 있는데 김오수 총장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 아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그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도 못 한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해서 지금 지난해 형사사법시스템이 개정된 이후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부패사건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시행드러이 법부터 안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기연]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일단 지금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의 핵심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분리 이후에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2015년 이후에 실제 수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조기연]
범죄 형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개입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정보에 관련된 수사들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원래 수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사 절차의 지연이 수사권 분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비합리성이 초래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6대 중대범죄는 지금도 90% 이상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6대 중대범죄를 작년 이후에 마치 검찰이 단독해서 직권수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검찰에서 다 수사하고 송치 이후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거나 하는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통계로 6대 중대범죄가 한 3000건인가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도 이게 최근에 1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수사가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극히 많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관계없이 6대 범죄 수사에서는 경찰이 수사해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된다고 해서 그 수사 자체가 비합리화되거나 미비한 수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면담 이후에 김오수 총장이 일단 국회를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대신에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오늘 대안을 내놓았거든요.
[김경진]
그런데 김오수 총장도 저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판단인 것 같아요.
[앵커]
너무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김경진]
저게 지금 우리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독재 정권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게 사법이 굉장히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가해자의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정밀 사법 시스템이 매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정밀하게 해오면서 사실은 수사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의 수사가 기존에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이전에도 차츰차츰 어렵게, 그리고 굉장히 수사 사건 처리가 늦어져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한 흐름은 그런 흐름은 맞지만 문제는 2020년에 사법개혁, 속칭 검찰개혁을 민주당 주도하에 하면서 그때 대부분 수사권은 경찰로 귀속이 됐고 속칭 6대 범죄에 한해서 지금 검찰에 남기고, 그다음에 중대범죄나 또 검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그 즈음쯤 해서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런 정파적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2020년 이게 검찰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졌고 대표적으로 가령 그전에는 1년에 장관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최소한 몇 건이라도 높은 사람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가 발생했거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대 재벌에 대한 수사가 1년에 최소한 한 건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2020년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사실은 거대 재벌에 대한 수사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무진장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최근에 검찰에서 뽑아본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이 속칭 사법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사법제도 시스템을 한 번 망가뜨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예 다 망가뜨리겠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70년의 형사법체계가 바뀐 것이니까요. 그리고 수사, 기소 문제는 형사법체계 근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범죄가 꽤 많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착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법체계가 붕괴될 정도의 문제가 지금 1년 만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간의 관행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사건 수가 많아진경찰은 경찰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려서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냐는 말입니다, 지금. 제도가 안착와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생긴 문제를 철저하게 검찰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대 범죄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김경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제 법원 행정처에서 나오신 법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제도 개혁을 하면서 민주당이 세상에 국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라든지 실무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널리 공청회도 하지 않고.
[앵커]
그러면 지금 김경진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부분,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거든요. 법원 행정처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간의 공방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네, 그 부분인데 일단 법원 행정처에서도 아마 공식 답변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공식 답변문을 YTN에서 그대로 좀 받아서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나무숲이라고 해서 지금 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현직 경찰관이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경찰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수사 부서 탈출은 결국은 능력순이다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쭉 현재의 상황을 지금 쓴 글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제가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발 모든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그냥 실명을 갖지 말고 물밑에서 일선에 있는 많은 수사 담당 부서의 경찰관들을 직접 한번 실명을 받지 말고 그냥 쭉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저 김형두 차장님 경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재판 법관들의 얘기를 굳이 실명을 받지 말고 기자들께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들, 아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무슨 검사들 추후에 무슨 밥벌이, 돈하고 관련돼서 이런다는 식으로 인신모욕까지 하던데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인접해 있는 법원, 경찰들의 얘기를 뼛속 깊이 한번 들어보고 또 형사사건 고소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2020년 개혁 이후에 형사사건 실무가 지금 어떤 구조로 왜곡돼서 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요.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다양이 아니고 무엇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얘기인가. 그런 부분을 기자들께서 취재를 하실 때 다양하게 만나보면 무엇이 올바른가를 거기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힘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의 우려도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전체적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방향 말고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몇 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비대위에서 새로 합류한 박지현 위원장과 한두 분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목소리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새롭게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국민적 시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당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조절론까지 당의 어떤 주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응천 의원님이나 말씀도 내용에 보면 6대 범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권의 비대화라든지 통제 부분에 대해서 의총 당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찰권에 대한 통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한국판 FBI가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라든가 조직의 문제에 대한 통제 기능에 대한 검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의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거나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입장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대부분의 의견은 검찰 수사권을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독립된 어떤 수사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걸 나중에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거의 당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상정돼 있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이 현재의 수사 체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 완결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하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 과연 수사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경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사본부 체계에서 수사 관할을 전체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입법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이게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수사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상정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이런 입장이고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니 상황이고 내용을 조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절차와 관련해서 여야 의견이 또 다르더라고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법안소위를 바로 상정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김경진]
그러니까 법안은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단 상의가 돼서 거기서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토론을 거쳐서 소위로 회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국회법 58조 4항에 보면 같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개가 제출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상정돼서 논의되거나 심의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다시 이 같은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는 경우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에 직상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어제 다툼이 있었는데 국회 관례상 이렇게 같은 법안이 다수가 제출이 되고 이런 경우에 늦게 제출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 직상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으면, 회부가 돼 있으면 같은 범주로 봐서 괜찮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의 또 하나, 지금 박병석 의장의 의중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요일에 순방 위해서 출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중재가 안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관심이거든요.
[김경진]
중재가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회권은 당연히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고 가시겠죠.
[앵커]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것이다.
[김경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 이게 주요 이슈로 떠올라서 그래서 국회 현안은 수백 건, 수천 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수백 건, 수천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사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실 텐데 법 자체에 대해서 워낙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낸다고 해도 그게 양당이 받을 수 있는 중재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절차 진행 관련해서 국회에서 양당 간 갈등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제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잠시 뒤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저희 뉴스 시간에 화면이 들어오면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인선 잡음 관련한 내용을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4명을 데스노트에 올렸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데스노트에도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을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스노트에 정호영 후보는 올라가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아니, 신선이나 원로로서 지혜가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첫째는 이분이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혜안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두 번째는 도덕성이나 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신선하다 이건 저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그러면 도덕성 위반이나 범법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철학 또는 능력, 자질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이 추미애 장관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해왔던 가해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실컷 때려놓고 또 장관 되니까 계속 더 때리겠다? 세상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가해행위를 한 데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국민 여론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한 2% 정도.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능력을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평가하시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알아왔고 훌륭한 검사라는 평가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야당과의 관계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전체를 총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 갈등과 대립하는 발언을 검사 신분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고 지금 내정자 신분에 불과합니다.
아직 권한을 받지도 않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을 한 것뿐이고요. 국회 검증 과정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당 전체를, 민주당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과연 이분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직에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국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인사검증 기능 다 법무부로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인수위 단계 인사검증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 정부의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인사들을 등용하게 되고 그 인사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인수위의 모습만 봐도 답답해 보입니다.
[앵커]
임명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인사청문회 자체는 민주당은 하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보이콧은 그만큼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고요.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은 입장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의견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짧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도 폐지가 된 마당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더 커졌는데 측근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진]
아니, 본인이 한동훈 후보자 워딩 자체가 나는 윤석열에게 맹종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법무부 검찰국의 검사를 했던 분입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검찰청의 기획조정과장은 검찰 제도의 미래와 이게 제도 자체를 설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법무행정에 관한 충분한 식견과 역량이 있는 이미 경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미 주범에 대해서도 무죄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그 담당했던 검사가 열두 번째 무혐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간신히 그냥 처리가 됐던 이 정도의 가해행위를 했던 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랄까. 거의 가학성 행위 아닌가, 민주당이.
[앵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앞서서 다음 주 월, 화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먼저 시작되는데 청문 정국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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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고 잠시 뒤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얘기와 더불어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출연하셔서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주고 가셨는데 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아주 원론적인 대화셨죠. 수사 공정성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 검찰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가져왔던 생각이고 또 지금 검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요. 또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행동들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찾아가고 뵙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목적으로 만나신 거고 지금 말씀 나온 것 외에 검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거나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고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자, 이게 어제 자리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고 입법은 그래야 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진]
저는 해석 못 하겠어요. 아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석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해석이 안 돼요, 보니까.
[앵커]
질서 있는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여기에 방점을 찍으라고 하시던데요.
[김경진]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소속은 지금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전체 행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입법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하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에 사전적인 대비를 하고 무엇이 국민과국가를 위한 옳은 판단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1시까지 법안소위가 열렸었고 여기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조금 전 2시부터 속개돼서 열리고 있는데 김오수 총장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 아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그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앵커]
정리를 해 보면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도 못 한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해서 지금 지난해 형사사법시스템이 개정된 이후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부패사건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해부터 시행드러이 법부터 안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기연]
구체적인 말씀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일단 지금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리의 핵심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분리 이후에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2015년 이후에 실제 수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조기연]
범죄 형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개입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정보에 관련된 수사들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원래 수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사 절차의 지연이 수사권 분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비합리성이 초래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6대 중대범죄는 지금도 90% 이상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제는 6대 중대범죄를 작년 이후에 마치 검찰이 단독해서 직권수사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검찰에서 다 수사하고 송치 이후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거나 하는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통계로 6대 중대범죄가 한 3000건인가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도 이게 최근에 1년 사이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수사가 지금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극히 많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관계없이 6대 범죄 수사에서는 경찰이 수사해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된다고 해서 그 수사 자체가 비합리화되거나 미비한 수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 면담 이후에 김오수 총장이 일단 국회를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대신에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오늘 대안을 내놓았거든요.
[김경진]
그런데 김오수 총장도 저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판단인 것 같아요.
[앵커]
너무 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김경진]
저게 지금 우리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독재 정권이 끝난 이후부터는 이게 사법이 굉장히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가해자의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한 정밀 사법 시스템이 매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정밀하게 해오면서 사실은 수사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의 수사가 기존에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이전에도 차츰차츰 어렵게, 그리고 굉장히 수사 사건 처리가 늦어져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한 흐름은 그런 흐름은 맞지만 문제는 2020년에 사법개혁, 속칭 검찰개혁을 민주당 주도하에 하면서 그때 대부분 수사권은 경찰로 귀속이 됐고 속칭 6대 범죄에 한해서 지금 검찰에 남기고, 그다음에 중대범죄나 또 검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그 즈음쯤 해서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런 정파적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2020년 이게 검찰 제도개혁이라고 하는 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졌고 대표적으로 가령 그전에는 1년에 장관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최소한 몇 건이라도 높은 사람들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가 발생했거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대 재벌에 대한 수사가 1년에 최소한 한 건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2020년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사실은 거대 재벌에 대한 수사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무진장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최근에 검찰에서 뽑아본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이 속칭 사법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사법제도 시스템을 한 번 망가뜨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예 다 망가뜨리겠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체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70년의 형사법체계가 바뀐 것이니까요. 그리고 수사, 기소 문제는 형사법체계 근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범죄가 꽤 많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착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법체계가 붕괴될 정도의 문제가 지금 1년 만에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간의 관행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사건 수가 많아진경찰은 경찰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려서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냐는 말입니다, 지금. 제도가 안착와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생긴 문제를 철저하게 검찰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대 범죄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김경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제 법원 행정처에서 나오신 법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제도 개혁을 하면서 민주당이 세상에 국민들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라든지 실무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널리 공청회도 하지 않고.
[앵커]
그러면 지금 김경진 전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는 이 부분, 저희가 녹취를 준비를 했거든요. 법원 행정처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간의 공방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네, 그 부분인데 일단 법원 행정처에서도 아마 공식 답변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 공식 답변문을 YTN에서 그대로 좀 받아서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나무숲이라고 해서 지금 블라인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현직 경찰관이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경찰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수사 부서 탈출은 결국은 능력순이다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쭉 현재의 상황을 지금 쓴 글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제가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발 모든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그냥 실명을 갖지 말고 물밑에서 일선에 있는 많은 수사 담당 부서의 경찰관들을 직접 한번 실명을 받지 말고 그냥 쭉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저 김형두 차장님 경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재판 법관들의 얘기를 굳이 실명을 받지 말고 기자들께서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들, 아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무슨 검사들 추후에 무슨 밥벌이, 돈하고 관련돼서 이런다는 식으로 인신모욕까지 하던데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인접해 있는 법원, 경찰들의 얘기를 뼛속 깊이 한번 들어보고 또 형사사건 고소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2020년 개혁 이후에 형사사건 실무가 지금 어떤 구조로 왜곡돼서 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요.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다양이 아니고 무엇이 제대로 되고 올바른 얘기인가. 그런 부분을 기자들께서 취재를 하실 때 다양하게 만나보면 무엇이 올바른가를 거기서 찾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힘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의 우려도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전체적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의 방향 말고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몇 분의 말씀이 있었고요. 비대위에서 새로 합류한 박지현 위원장과 한두 분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목소리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새롭게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국민적 시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당 전체적으로 보면 속도조절론까지 당의 어떤 주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응천 의원님이나 말씀도 내용에 보면 6대 범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권의 비대화라든지 통제 부분에 대해서 의총 당시에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찰권에 대한 통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게 한국판 FBI가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의 수사를 통제하는 기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라든가 조직의 문제에 대한 통제 기능에 대한 검토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률안의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법안 자체에 반대하거나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입장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대부분의 의견은 검찰 수사권을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독립된 어떤 수사기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걸 나중에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거의 당론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조기연]
글쎄요.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상정돼 있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이 현재의 수사 체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 완결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하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 과연 수사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경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수사본부 체계에서 수사 관할을 전체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입법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이게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수사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상정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
[앵커]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이런 입장이고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니 상황이고 내용을 조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절차와 관련해서 여야 의견이 또 다르더라고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법안소위를 바로 상정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절차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김경진]
그러니까 법안은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단 상의가 돼서 거기서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지 어느 정도 토론을 거쳐서 소위로 회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기연]
국회법 58조 4항에 보면 같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개가 제출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상정돼서 논의되거나 심의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다시 이 같은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는 경우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위에 직상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를 가지고 어제 다툼이 있었는데 국회 관례상 이렇게 같은 법안이 다수가 제출이 되고 이런 경우에 늦게 제출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 직상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으면, 회부가 돼 있으면 같은 범주로 봐서 괜찮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의 또 하나, 지금 박병석 의장의 의중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요일에 순방 위해서 출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중재가 안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관심이거든요.
[김경진]
중재가 당연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회권은 당연히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고 가시겠죠.
[앵커]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고 갈 것이다.
[김경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언론에 이게 주요 이슈로 떠올라서 그래서 국회 현안은 수백 건, 수천 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수백 건, 수천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사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기연]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실 텐데 법 자체에 대해서 워낙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낸다고 해도 그게 양당이 받을 수 있는 중재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절차 진행 관련해서 국회에서 양당 간 갈등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제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잠시 뒤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저희 뉴스 시간에 화면이 들어오면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인선 잡음 관련한 내용을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4명을 데스노트에 올렸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데스노트에도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을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스노트에 정호영 후보는 올라가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아니, 신선이나 원로로서 지혜가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첫째는 이분이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혜안과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두 번째는 도덕성이나 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신선하다 이건 저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그러면 도덕성 위반이나 범법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철학 또는 능력, 자질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이 추미애 장관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해왔던 가해행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 실컷 때려놓고 또 장관 되니까 계속 더 때리겠다? 세상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가해행위를 한 데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조기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국민 여론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한 2% 정도.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능력을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당선인이 평가하시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알아왔고 훌륭한 검사라는 평가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부분도 있고 야당과의 관계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무행정 전체를 총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정치적 갈등과 대립하는 발언을 검사 신분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고 지금 내정자 신분에 불과합니다.
아직 권한을 받지도 않았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을 한 것뿐이고요. 국회 검증 과정 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야당 전체를, 민주당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과연 이분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직에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국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인사검증 기능 다 법무부로 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인수위 단계 인사검증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 정부의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인사들을 등용하게 되고 그 인사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인수위의 모습만 봐도 답답해 보입니다.
[앵커]
임명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인사청문회 자체는 민주당은 하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보이콧은 그만큼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고요. 보이콧을 하겠다는 것은 입장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 의견 들어보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짧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도 폐지가 된 마당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더 커졌는데 측근을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진]
아니, 본인이 한동훈 후보자 워딩 자체가 나는 윤석열에게 맹종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 법무부 검찰국의 검사를 했던 분입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검찰청의 기획조정과장은 검찰 제도의 미래와 이게 제도 자체를 설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법무행정에 관한 충분한 식견과 역량이 있는 이미 경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미 주범에 대해서도 무죄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그 담당했던 검사가 열두 번째 무혐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간신히 그냥 처리가 됐던 이 정도의 가해행위를 했던 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뭐랄까. 거의 가학성 행위 아닌가, 민주당이.
[앵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앞서서 다음 주 월, 화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먼저 시작되는데 청문 정국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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