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양향자 "탈당 발상에 경악...민주당 성찰해야"

[뉴스라이브] 양향자 "탈당 발상에 경악...민주당 성찰해야"

2022.04.21.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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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김준일 뉴스톱 대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서 양향자 의원, 이 발상에 경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가 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선수교체였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걸 예상을 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양향자 의원을 설득하는 카드, 이런 것들을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전격적으로 선수교체. 정확하게는 그런 거죠. 지금 민형배 의원이 원래 법사위에 있었고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거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선수를 교체한 거죠.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이 나가고 대신 다른 분이 들어온 게 아니고 탈당으로 된 건데 민형배 의원이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TF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검수완박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도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했고 정무부대표였거든요, 어쨌든. 원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 사람을 무소속으로 내보낼 정도로 지금. 올인한다,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속전속결을 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종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안건조정소위가 있는데 안건조정위원회 여기 야당 몫의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이 돼서 참여를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에서. [신인규] 이거는 사실상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일인데요.

이게 위성정당 같은 것에 이어서 위장탈당 비슷한 걸로 지금 인식이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선진화법라고 하는 2002년에 개정이 된 국회법에 기초돼서 여기까지 10년 정도 운영을 해 온 것이고 거기에는 민주당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은 패스트트랙의 정신을 위반하면서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가의 이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그런 자존심마저도 내버린 이런 처사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당적도 버리는 식으로. 저러고 다시 또 복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준일 대표님, 이제 이 TV를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뭐하는 데고 4:2, 3:3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린다는 분들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준일]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이었나요. 그때 통과가 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국회를 막아보자, 육탄 방어 이런 거 하는 걸 막아보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게 하나가 안건조정위원회였고 하나가 필리버스터였는데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소위를 만들어서 안건 조정을 여야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 거고 그리고 최장 90일까지 하게 했는데 안건조정위에도 무조건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3분의 2가 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여야 동수로 여3, 야3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소수정당도 있잖아요. 두 정당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소수정당이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이 들어가면 1명은 포함시켜라. 그러면 다수당이 3명 그리고 소수당이 2명 그리고 무소속이나 작은 정당이 1명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그러면 4:2가...

[앵커]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니까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 안에 넣고 결국은 4:2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김준일]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당이 추천을 합니다. 각 당이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추천이 안 올라올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을 하는데 거기에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아닌 민형배 이렇게 딱 지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4:2가 되니까 90일 동안 논의 안 하고안건조정위원회 성립이 되면 아마 오늘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4:2가 돼버리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가 되면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것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형배 의원이 처음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형배 의원 법사위에서 강제로 빼달라, 강제 사보임해 달라.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신인규]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도 당적을 보유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입니다. 국가 의전서열 2위고요. 그러나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래도 민주당 출신으로서 이분이 오셨고 또 정세균 전 총리께서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그다음에 총리로 가고 대권까지 출마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이미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할 때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것 민주당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도 상당히 이견이 있고 심지어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까지도 민주당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일선 변호사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차까지도 무리하게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회라는 기관의 의미가 협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를 거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거의 집행기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 문제이고 지금도 속보에서 나왔지만 본회의를 벌써 잡아달라. 마치 90일까지 소수당과의 협의를 의무화해 놓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안건소위를 거치지 않고 답을 정해놓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협의가 있고 무슨 의사의 교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 열어달라. 지금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안에, 내일 최소한 오전까지는 법사위 통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건조정위가 성립이 되자마자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땅땅땅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투표합시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법사위 전체회의 열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12명이거든요. 국민의힘이 6명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통과가 되고. 그러면 바로 본회의에 올린다는 건데 왜 내일 본회의를 바로 열어달라고 하냐.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하면 시한을 못 박아놔서 그래요.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전까지, 그럼 월요일까지 법이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형사소송법이고 하나는 검찰청법이에요. 여기서 검사의 수사기능을 삭제를 하거나 그걸 사법경찰관으로 대체하거나. 그러면 이걸 통과를 시키려면 살라미 전술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기를 짧게 해서 회기가 종료되고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에 바로 상정이 되잖아요. 두 번을 해야 돼요, 그걸. 다음 주 내에.

[앵커]
그러니까 본회의를 여러 번 열어야 한다는 건가요?

[김준일]
본회의를 여러 번 쪼개서 여러 번.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렇게 쪼개는 것을 받아줄지 여부도 그건 또 박병석 국회의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80명이 돼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180명이 여러모로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양향자 의원, 이미. 지금 정확하게 172명에 민주당 무소속 4명에 그리고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해도 179명이거든요. 여기에 권은희 의원이 들어와도 180명인데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못하겠다고 이미 떨어져나가고 그리고 지금 바로 양향자 의원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살라미로 하려면 무조건 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법이 두 개니까요. 일단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를 만약에 지금 180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김준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회기를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국회를 열면 한 달 정도 열잖아요. 한 달 동안 여는 건데 이걸 이틀이나 하루로 해버리면 그냥 중단돼버리는 겁니다, 회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열리는 것에서 법상으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회기가 넘어가면 그건 무조건 자동 상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회기를 쪼개는 건 국회의장이 또 역할이 있는 거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달라고. [앵커] 지금 일단은 내일 열어달라. 지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일단은 검찰청법 먼저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신인규]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정권교체를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이고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172석이라는 거대 여당과 지금 국민의힘은 소수당이거든요.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냉정한 현실이고요.

다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서 민주당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도 이걸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도 하거니와 그 지지층 결집을 시켜야 한다는 목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검찰 수사권을 무조건 뺏아야겠다는 답을 정해 놓은 결론을 이미 다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철회하기도 어려운 상당히 딜레마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법안이 사실 저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 무력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무력화를 시키는 것이 민생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생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답을 정해놓고까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일부 지금 과거 정부 속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것인데 그 수사 당사자 내지는 이 수사의 결과를 통해서 불이익을 볼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급한 것이지 전체 국민과의 이해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준일 대표님, 그러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힌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김준일]
일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금 반대 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려가 굉장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조금 신인규 변호사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6대 범죄의 수사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들. 이를테면 지금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의해서 검찰만 할 수 있는데 그걸 경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경찰에. 영장 좀 청구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그걸 경찰이 사실상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영장을 마구 발행한다든지 이런 경찰에 대한 통제가 없어진다는 것.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고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건 좀 무리하다, 법안이. 너무 졸속으로 됐다는 그런 분위기가 몇 분한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표결에 들어갔을 때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앵커]
어쨌든 민형배 의원, 일종의 선수교체는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시작점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양향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찬성하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혹은 문 정부 20명이 감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설득했다,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신인규]
저는 그런데 민주당 일부라고 봅니다마는 마치 검찰 수사를 다 보복수사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자꾸 씌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 자체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용어를 쓴다고 보거든요.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부분은 검찰이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누가 죄인이라고 단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서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준일 대표님께서 헌법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헌법 위반의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만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을 단독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리적 설명도 자세히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수사의 능력도 중요하고요. 수사의 중립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찰에다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경찰은 정보수집 권한까지 있고 경찰 숫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총기사용 권한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김해영 전 의원분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돌아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 진로를 두고도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경악했다. 거기에서 보면 이미 사실은 복당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고. 입장문이 먼저 돌았잖아요. 입장문의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였습니다.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김오수 총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이를테면 민주당한테는 신중하게 그리고 검찰은 조금 더 반성하는 모습. 이거 두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이게 일부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한테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정치를 계속할 거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큰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중론을 펼쳤던 사람들이 중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보고 양향자 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따랐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어떤 당위성이 흔들리는 것 아닌지. 앞으로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좀 많이 안 좋아요. 검수완박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검수완박이라고 이 표현을 써가지고 물어본 여론조사하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 물어본 것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훨씬 안 좋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검수완박 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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