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장관 후보자들 둘러싼 여러 의혹들...법적 혐의는?

[뉴있저] 장관 후보자들 둘러싼 여러 의혹들...법적 혐의는?

2022.04.21.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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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의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의혹들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혐의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부터 얘기를 해 보죠.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라, 옛날에 4급이었는데 또 4급 나온 거 아니냐. 옛날에 4급 나왔는데 지금도 4급 나온 건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설명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022년 현재 신체상태가 4급을 받을 정도이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월에는 현역 입대가 가능한 2급을 받았고 5년 뒤에 본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경북대병원에서는 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명이 척추협착증이었는데 오늘 추간판탈출증 4급으로 의심되는 증상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상도 4급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척추협착증이라고 이를 정도라고는 본인들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질병명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과문하지만 뭔가 종전의 상황과도 약간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의 착시효과를 유도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의료진료 내역을 공개하는 게 사실 의혹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에 민감정보라서 이걸 공개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민단체는 고발을 했던데 이게 경북대병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으니까 그 직권의 남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물론 속였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의혹이 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 딸이 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리고 아들은 2018년도에 각각 의대 편입학에 성공하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1, 2, 3고사실의 면접장에서 3고사실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명의 심사위원인가가 만점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의 공저자 그리고 의대의 선후배 관계, 이런 특수관계가 있었고 본인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수험생들의 얼굴 그리고 인적사항, 수험번호가 공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인이 경북대 병원 의대의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놓은 상황이고 또 경북대가 국립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상적인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공무집행방해로도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도 면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가 이런 유사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 그 해에 교육부의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아들 병역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들, 딸의 편입학과 관련된 것. 본인 것도 있습니다, 의외로. 출장을 갔는데 외유성 출장이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지어는 일하고 있던 경북대병원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저녁에 음식점이나 술자리에서 먹은 카드 내역이 나왔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될까요?

[장윤미]
둘 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덕적으로는 그 당시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었는데 법인카드 사용을 굉장히 제한해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상황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업무 외에 사용한 내역들이 나온 겁니다.

보통 법인카드의 유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그 기준은 업무시간 외에 사용했는지,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인카드라는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이게 정당한 비용 집행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데 업무 외 사용한 부분은 사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기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또 초점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배우자가 잠깐 위장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위장전입이 결국 자동차를 살 때 채권매입 문제 때문에 액수를 줄이느라 그랬다, 이렇게 해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을 일단 해 봐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장윤미]
한동훈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강남 삼성동에 거주를 하다가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이 된 그 기간은 불과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입신고를 했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됐고 한동훈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 공채는 도시철도건설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공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겁니다. 경기도가 좀 더 저렴했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자동차 딜러한테 다 맡겨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류를 단순히 맡았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할 자동차 딜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부인이 되시는 분이 양해 내지는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입신고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부분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딜러가 사모님, 저쪽 지역으로 잠깐 옮겨서 채권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쪽 누구네 집으로 갈 건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이 한 장관 후보하고 엉킨 건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혹의 전 과정을 짚어드리자면 한동훈 검사장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게 98년도 2월 25일자로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1익 원을 빌린 사람은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1억 원의 돈이 빌려졌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그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는 검사 임관을 하기 전이었는데 아파트를 삽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은 시세에서 근저당이 잡힌 채권액만큼은 빼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는 안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한동훈 후보자가 산 이후에 한 달 뒤에 근저당이 해제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머니께 돈을 갚았어야 해제되는 게 정당한 거고 이 갚은 내역이 없다면 아파트를 사실상 근저당의 외형만 만들어서 싸게 산 사실상 편법증여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내가 어떤 부정은 없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명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빚을 안고 넘겨받았는데 그 빚을 갚은 게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편법증여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외대 총장 시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봐주고 포상을 해 주고 이런 건데 글쎄요, 교육부 장관으로서 걸릴 듯한 문제이기는 한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장윤미]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인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대의 지침상 장기근속을 한 교수에게 표창과 순금 3돈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포상을 받은 교수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성추행, 성희롱과 관련해서 징계 3개월의 정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제자가 피해자로 돼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좀 부적절한 처사였던 거 아니냐는 도덕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 후보자 딸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미국의 외교부 그러니까 국무부죠. 우리로 치면 외교부. 여기에서 외국인 대학원생한테 지원하는 돈인데 장학금 나름대로 잘 받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거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인가요?

[장윤미]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김인철 후보자의 딸이 코넬대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국 풀브라이트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다는 점, 논문에서 또 감사하다라고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총 동문회장을 맡은 게 2012년부터 2015년도. 그러니까 그 딸이 유학을 가게 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게 된 2014년도에는 본인이 장학동문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손을 쓴다고 관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외무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모친의 주택을 통한 탈세 문제가 또 의혹을 제기됐고 그다음에 자녀가 아빠 찬스로 인턴 한 거 아니냐 이 의혹도 나왔습니다.

[장윤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친의 부동산 그러니까 모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전체 액수의 상응하는 근저당을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채무자로 해서 본인 채권자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과세가 매겨지거나 상속세, 증여세를 매길 때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저당으로 잡힌 액수는 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제적인 혜택을 의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본인의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현장체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인턴 3관왕이라고 그 딸을 지칭할 정도로 한 일간지에서 해외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한 인턴 과정을 거쳤다는 하나의 예로 제시되기도 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아빠 찬스가 과연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후보 측은 허위로 막 폭로하지 마라. 의혹 제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 증빙서류를 다 확보해서 진짜 재판에서 판결하듯이 완벽한 판단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장윤미]
본인이 법원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테지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언론은 기본적으로 실체관계, 특히나 적대적인 취재원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에 접근하는 데 대단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일관되게 기자들의 기사와 관련해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은 기자가 본인도 이것을 사실로 충분히 믿을 정도로 충실하게 취재를 하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의 4년 고등학교 후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측근인사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시켜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해야 되지 공정과 상식을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되는 행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빨리빨리 주시면 해명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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