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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시민단체가 정호영 후보자 자녀 특혜의혹 고발했는데요.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같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거 같습니까.
◆ 장윤미: 고발장 내용에 적힌 혐의는 두 가지 입니다. 직권남용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딸과 아들이 각각 편입에 성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본인이 경북대 병원의 고위직으로서 편입학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담긴 겁니다. 딸의 경우에는 2017년에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1, 2, 3 고사실에서 면접을 치르는데 3고사실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고 세 명의 면접관들이 만점을 줬는데 만점을 준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호영 후보자와 특수 관계인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거나 대학동문이거나 이런 사실 관계들이 드러난 겁니다.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부분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아들도 그 다음해에 편입학에 성공하게 되는데 한 고사실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0점 만점에 19점을 받아서 사실상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논문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공정한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이 있지 않느냐로 경북대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조국 전 장관 경우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장윤미: 조국 전 장관에게 제시됐던 기준이 일반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가혹했고 너무 전방위적이었고 다만 예외가 있다면 그건 윤석열 당선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세운 기준이고 본인이 적립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를 꾸리는데 있어서 초대 내각은 동일한 잣대로 이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경우 논문이 허위 공저자로 올라간 부분이라는 것도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라면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의 경우 19학점을 들으면서 한 주에 40시간을 투여해서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른만큼 이 부분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경북대가 교육부 감사요청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장윤미: 의혹이 불거지니까 경북대가 감사를 자청한 겁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대학이 3년 동안 먼저 감사를 받겠다고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교육부 감사라는 것은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을 관련자들, 당시 자료들을 통해 스크린 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거 같고 문제는 언제 감사에 착수해서 언제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민 씨의 경우도 교육부 감사가 더디게 진행되느냐는 것이 야당 공세의 내용이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허위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관련 대학들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고 민주당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혹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인가에 의문이 있고 만약 성과에 있어서 교육부가 의혹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발조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 박지훈: 병역비리 의혹도 있는데 아들 관련해서 검사를 새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과 같이 4급 결정이 났습니다. 신현영 의원의 경우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들의 척추상태가 아니다 4급 판정당시의 병무청의 정확성, 공정성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공개한 아들의 병역 관련 내용은 팩트는 지금 2022년 현재 아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봤을 때 4급이 나올 정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도와 동일하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 과연 정말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였는지에 대한 의구점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 2010년에는 현역 판정을 받았고 5년 뒤 본인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로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후 집행한 의료비는 15만 원정도 나오는데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봉사를 했다는 것을 편입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건강한 몸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 의료진단 기록을 공개하는 것 말고는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이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 박지훈: 이게 문제가 혹시 된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 장윤미: 그렇죠. 병역법 위반인 부분이 있고 관련해서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중에 아들이 다시 병무청에 보낸 기록을 보면 본인이 4년제 대학이 아닌 6년제 대학이라고 적었다고 이 부분은 4학년 2학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의대가 약대에 재학중이면 병역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의도해서 작성한 거라면 공정증서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계속 제기가 되니까 어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의대 학사 편입자 중에 부모가 의대 교수 등인 사람이 8명이라고 하고 두 자녀가 모두 된 경우는 정 후보자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 장윤미: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는 로스쿨 교수님 같은 경우 본인의 자제가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니까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는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합격을 설사 하더라도 뭔가 아빠찬스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당연히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을 염려한 건데 다른 국립대 의대 교수 분들 (자녀를) 편입학 학생을 조자했더니 아버지가 의대 교수일 때 다른 의대에는 들어간 예가 있지만 아버지가 있는 병원 학교에 간 예가 없었습니다. 이미 고발장 접수해서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만약 범죄로 까지 드러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적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 박지훈: 정 후보자의 경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 생활기록부를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 장윤미: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수사에 대해 한 가족이 도륙 당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본인에 대해 적용했던 잣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에 팩트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명됐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총장, 검찰은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이고 실기하면 주요 증거들에 대해 많은 부분을 수사 기관이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적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의혹만으로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금의 논리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국 전 장관이 지적하는 겁니다.
◇ 박지훈: 2020년 3월 경북대 재직 당시 심야시간 술집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코로나 19가 대구, 경북으로 확산될 때 그 시기라서 문제인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가 이 시기에 법인카드를 아주 심야시간 대에 썼어도 문제가 될 텐데 경북대 병원장 재직시절 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당시 대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아주 폭증하던 상황이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경북대 병원에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야에 법인카드를 결제했다. 그 당시 국립대 병원장에게 지급되는 카드니까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시간도 심야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긴 부분이 있고 용도 외로 사용한다면 보통 법인카드를 용도 외로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시간, 어디에서 결제 했는지로 주로 판단하는데 이게 유용으로 판단 받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박지훈: 2019년 2월에 심야에 결제 해놓고 다음날 가서 음식을 찾아서 카드 결제를 취소했던 의혹도 있어요. 이것도 법인카드 사용지침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오후 11시 이후에는 쓸 수 가 없는데 본인의 해명대로 고생하는 병원 의료진들이 저녁식사를 못해서 내가 식사비용을 결제한 거라고 하면 굳이 다음날 가서 심야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하고 낮에 결제한 내역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본인도 부적절한 법인 카드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이것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까요.
◆ 장윤미: 법인카드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유력한 근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지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 장윤미: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전 정부 때도 기용이 됐고 DJ 정부 때도 기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반발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양상을 보면 의혹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후관예우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앤장에서 2018년도에 받은 연봉이 5억 2천 만 원에 달합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느냐 이른바 기재부 전관이라는 분들이 동일한 법인에서 받은 연봉이 그 정도의 절반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니냐 대형로펌, 무역협회 등에 몸을 담갔는데 다시 공직으로 갔을 때는 이해충돌에 있어서 어떻게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어제 나온 단독 보도에도 무역 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고급 호텔의 피트니스 이용권을 무료로 이용했고 무역 협회장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1억 연 회원료가 700, 800만 원 되는 고급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무료로 사용한 경위, 본인 재산 내역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부합하느냐에 대해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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