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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라는 사상 초유의 집단 항의사태로 번지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과 보완점은 뭔지 장윤미,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발표된 중재안 내용을 보면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뭐가 핵심인지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장윤미]
시간적 유예를 두기는 했지만 모든 수사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경찰로 이관된다라는 점이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격적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보다는 그 중도 과정으로서 지금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일단 두 가지는 계속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대 범죄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제, 부패. 이렇게 6대 범죄를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와 부패 부분만 검찰이 유예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나머지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게 됐고 그렇다면 언제까지냐, 이 전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안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을 때라는 하나의 조건 단서가 붙었고 나머지 하나는 중수청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시키기로 이런 조정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를 하되 이걸 갑자기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건을 한정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사실은 계속 정면충돌하는 것 같다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어요.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실리적인 부분 두 가지가 모두 작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추진했던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즉각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또 탈당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동원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강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과 반론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이 들고요. 현재 중재안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은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은 기한과 유예, 제한적인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칙과 로드맵을 완전히 확정 짓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지금 있는 기존의 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 흥미로운 부분이 빠진 부분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입니다.
당장 공직자와 선거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빼고 어찌 보면 검찰의 공직자 선거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수사력이 약화가 되고 또 이것이 결국 새롭게 설립된 중수청의 수사력에 집중된다면 이 중수청을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기에서 정치력을 집중하려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유예한 다음에 향후 여러 가지 정국이 변화가 되게 된다면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제하겠다라는 복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치해서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시점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학계라든지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 수렴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절충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중재안이 갑작스럽게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공직선거 관련 범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재안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야 지도부가 중재안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핵심 요구사항은 반영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으셨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를 크게 들었죠. 일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4월 중에 중재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것도 이해가 됐고 또 한국형 FBI 설립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수사권, 보완수사권, 이것이 원래 민주당 안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부패, 경제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계속 보유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점이 되면 폐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학계에서도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역시 핵심적인 내용 같아서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완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보기에 이것은 불충분하다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일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른바 동일성의 원칙인가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같은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동일성 그리고 단일성의 원칙에서 보면 이게 더 확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덮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이른바 조정안에 들어간 별건 수사를 제지하기 위한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일성의 범위 안에서 일반 아주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알고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직범죄 내지는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고 인지했으면 이게 단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 이때는 수사를 중지해야 되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수사력이 미치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석되는 문구로는 법조인들이 아마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체적으로 별건 수사라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이때 별건 수사라는 것은 어떤 다른 A라는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데 다른 수사를 인지하게 됐을 경우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를 인지한 것을 압박용으로 쓰거나 뭔가 수사의 지렛대로 삼지 말라는 취지고 별건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르테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을 통해서 다시 발부받거나 하면 이 부분은 공소 유지도 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들어간 어떤 원래 진행하던 수사에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수사의 어떤 상황까지도 안 된다라고 표명을 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 범위가 훨씬 넓더라. 어떻게 보면 분야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러면 지금도 실무에서는 영장을 다시 받고 이 범죄를 인지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는 충분히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했던 사건에서 별건 수사라고 해서 공소유지가 안 되고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를테면 A라는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별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상황에서 임의제출받은 그 용도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범죄로까지 수사를 한다.
그런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따로 받고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별건의 사건 번호를 부여해라, 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적법 절차가 인정이 돼서 공소유지도 되고 유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법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범죄를 인지했다고 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의 국면에서 원래 덮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덮이거나 이런 부작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지금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 변호사께서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중재안에 따르면 현재랑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왔겠죠. 결국은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내용 한도 내에서만 보완수사권을 요구한다는 것들은 기존의 내용을 확인했다기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완수사 요구가 결국은 경찰에서 인지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그 내용 중에서 동일성과 단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과 연계되거나 또 이 사건과 동일성과 단일성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적어도 검찰이 직접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직접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별도로 관련돼서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9%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번에 계곡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살인인지 사기인지 어떤 것인지. 일단은 경찰에서 A라고 수사해서 올렸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수사에 있어서의 효율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과 그 높이기 위해서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한 문제, 두 가지가 분명히 상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권한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권한을 분산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권한 개입을 막게 된다면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의안은 아직 법률안으로 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바로 이런, 특히나 국민이나 피해자의 권익,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빠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꼭 입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보완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좀 더 들어가보면 사실 이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는, 지금 6대 범죄 유형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경제와 부패 이 두 가지만 남겨두고 네 가지는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갖고 수사를 하다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부패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공직자 관련 범죄였다. 아니면 선거 관련 사범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범죄라는 것이 한 가지 속성으로만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그래서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패와 경제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하다가 이것이 부패라는 게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범주가 딱 잘라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공수처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인적, 그러니까 사람, 일정 기준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공수처법에 근거해서 넘기라고, 이첩을 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서의 알력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은 현장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혼란이 불가피하다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재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같은 비유입니다. 경제사범이라든가 부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범죄도 연루가 돼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덮어야 되는지, 이런 게 딜레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아까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동일성과 단일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더 문제가 되는 연결고리는 사실은 6대 중대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 그리고 공직자 이 세 가지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 사건도, 기업의 뇌물이나 이런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 차주가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기업 자금을 횡령하거나 기업에 대한 배임적인 형태로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6대 중대범죄의 중대라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들입니다.
이런 범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관할권이 무 자르듯이 나누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눠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사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모든 내용들의 기본적인 바탕, 검수완박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효율성이 조금 저해되더라도 검찰의 권한을 낮춰서 권력 남용을 막자라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드이펙트, 소위 말하는 부작용으로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합의안에서 선거 그리고 공직자 부분이 빠진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게 결국 정치, 정무적인 인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가령 구체적으로 지방선거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가 되면 4개월 이내에 관련돼서 사건을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는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역량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요? 6개월이라면 경찰이 한 3~4개월 수사하다가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난감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인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선거 관련 사범은 정치인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권,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거 관련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는 사실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윤미]
일단 선거 범죄를 경찰이 가져갔을 때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제 사실이 실제 사실 관계에 부합해야 이 의혹이 맞는 것일 텐데 지금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수사력이나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 검찰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놓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피의자들, 범죄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기 이전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검찰 숫자는 법정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2000명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고소고발장 접수되는 게 74만건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검찰이 직접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해왔느냐. 거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거의 처리해야 되는 숫자가 300건 이상의 사건 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경찰에 많이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국면 속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굉장히 폄훼하고 그리고 원래 검찰은 기소권으로 경찰에 어떤 수사력,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유의미하고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검찰이 본인들이 가져와서 본인들의 성과로 취했던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경찰은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또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에는 좀 못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게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보완할 점이 많지 않은지, 아니면 검찰처럼 아주 정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좀 더 공론화가 일정 기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회가 잡아놓은 일정은 굉장히 촉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중수청을 한국형 FBI라고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중수청이 과연 누가 청장이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태에서 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물론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절반 이상 되도록, 절반을 차지하도록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개특위가 처음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개특위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가 논의가 됐고 그랬는데 특위가 구성이 7월에 됐다면 처음에 열린 게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드맵처럼 가지 못하고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수용한 것 중에서는 결국은 중수청을 설치한 이후에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중수청 설치 자체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늦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의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의혹 제기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중수청의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과거에 대검의 중수부 같은 역할의 수사력 기능을 중수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또 굉장히 강력한 권력기관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문제가 있어서 나누면 이게 사실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꼭 갑니다.
그러면 중수청한테 가면 중수청은 공정하고 바르게 할 것인가. 중수청에 대한 임명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수청의 설립 과정에 있어서 임명과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몫을 굉장히 확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산하기 때문에 임명할 권한을 강하게 줘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중수청 합의는 되지만 중수청의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못지않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수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장윤미]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중수청 출범 기간까지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을 국민의힘이 선뜻 받은 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게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입법안이 마련되고 출범을 준비하더라도 이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냈을 때 다시 국회로 반려를 하면 이 요건이 국회의 전체 인원의 3분의 2라는 높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180석과 관련해서 3분의 2 요건을 맞추느니 못 맞추느니 하면서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시간 끌기가 여당이 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 그리고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여지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일반 범죄들, 특수한 사건 외 일반 범죄들은 경찰에서 주로 다뤄왔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그러면 소위 99%에 달한다는 일반적인 범죄들, 사실은 일반 서민이나 민생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여기 많이 관련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부실해져서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래서 종전에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소를 통해 통제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기소를 할, 재판에 넘길 범죄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물론 의견 청취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냥 참고로만 불러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중재안에 담긴 것이 보완수사권. 이건 경찰이 들여다보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적인 요건으로 본인들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중재안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실 일은 많이 보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완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재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든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저는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얘기하고 있운지 중요한 것이 수사권이 독점이 됐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수사권이 한 기관이 독점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권력은 기소, 그러니까 수사를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통제가 그나마 가능합니다. 진짜 권력은 있는 걸 덮어버리는 것, 부실수사, 증거불충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수사가 미완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앞으로 그동안의 경찰, 검찰 모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 수사권 내부에서의 견제와 통제장치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경찰이 크게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인 입장에서도, 피고소인 입장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부적으로 개입해서 그 권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의 견제와 실제적인 효율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황에서 보면 검찰개혁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세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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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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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라는 사상 초유의 집단 항의사태로 번지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과 보완점은 뭔지 장윤미,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발표된 중재안 내용을 보면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뭐가 핵심인지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장윤미]
시간적 유예를 두기는 했지만 모든 수사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경찰로 이관된다라는 점이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격적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보다는 그 중도 과정으로서 지금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일단 두 가지는 계속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대 범죄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제, 부패. 이렇게 6대 범죄를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와 부패 부분만 검찰이 유예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나머지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게 됐고 그렇다면 언제까지냐, 이 전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안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을 때라는 하나의 조건 단서가 붙었고 나머지 하나는 중수청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시키기로 이런 조정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를 하되 이걸 갑자기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건을 한정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사실은 계속 정면충돌하는 것 같다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어요.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실리적인 부분 두 가지가 모두 작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추진했던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즉각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또 탈당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동원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강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과 반론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이 들고요. 현재 중재안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은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은 기한과 유예, 제한적인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원칙과 로드맵을 완전히 확정 짓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지금 있는 기존의 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것. 흥미로운 부분이 빠진 부분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입니다.
당장 공직자와 선거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빼고 어찌 보면 검찰의 공직자 선거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수사력이 약화가 되고 또 이것이 결국 새롭게 설립된 중수청의 수사력에 집중된다면 이 중수청을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기에서 정치력을 집중하려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유예한 다음에 향후 여러 가지 정국이 변화가 되게 된다면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제하겠다라는 복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치해서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시점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학계라든지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 수렴과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절충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중재안이 갑작스럽게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공직선거 관련 범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재안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야 지도부가 중재안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핵심 요구사항은 반영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으셨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 가지를 크게 들었죠. 일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4월 중에 중재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것도 이해가 됐고 또 한국형 FBI 설립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수사권, 보완수사권, 이것이 원래 민주당 안에서는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부패, 경제에 대한 직접수사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계속 보유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점이 되면 폐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학계에서도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역시 핵심적인 내용 같아서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완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보기에 이것은 불충분하다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일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른바 동일성의 원칙인가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같은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동일성 그리고 단일성의 원칙에서 보면 이게 더 확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덮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이른바 조정안에 들어간 별건 수사를 제지하기 위한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일성의 범위 안에서 일반 아주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알고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수사를 하던 중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직범죄 내지는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고 인지했으면 이게 단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라고 그러면 이때는 수사를 중지해야 되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수사력이 미치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석되는 문구로는 법조인들이 아마 판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체적으로 별건 수사라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이때 별건 수사라는 것은 어떤 다른 A라는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는데 다른 수사를 인지하게 됐을 경우에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사를 인지한 것을 압박용으로 쓰거나 뭔가 수사의 지렛대로 삼지 말라는 취지고 별건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르테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을 통해서 다시 발부받거나 하면 이 부분은 공소 유지도 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들어간 어떤 원래 진행하던 수사에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게 현재 통용되고 있는 수사의 어떤 상황까지도 안 된다라고 표명을 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 범위가 훨씬 넓더라. 어떻게 보면 분야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윤미]
그러면 지금도 실무에서는 영장을 다시 받고 이 범죄를 인지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는 충분히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했던 사건에서 별건 수사라고 해서 공소유지가 안 되고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를테면 A라는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가 완전히 별도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상황에서 임의제출받은 그 용도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만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범죄로까지 수사를 한다.
그런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따로 받고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별건의 사건 번호를 부여해라, 이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적법 절차가 인정이 돼서 공소유지도 되고 유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법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범죄를 인지했다고 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의 국면에서 원래 덮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덮이거나 이런 부작용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지금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 변호사께서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중재안에 따르면 현재랑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왔겠죠. 결국은 동일성과 단일성이라는 내용 한도 내에서만 보완수사권을 요구한다는 것들은 기존의 내용을 확인했다기보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완수사 요구가 결국은 경찰에서 인지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그 내용 중에서 동일성과 단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건과 연계되거나 또 이 사건과 동일성과 단일성이 없는 다른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적어도 검찰이 직접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직접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별도로 관련돼서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수사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9%의 일반적인 사건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번에 계곡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살인인지 사기인지 어떤 것인지. 일단은 경찰에서 A라고 수사해서 올렸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수사에 있어서의 효율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과 그 높이기 위해서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한 문제, 두 가지가 분명히 상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권한의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권한을 분산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권한 개입을 막게 된다면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합의안은 아직 법률안으로 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바로 이런, 특히나 국민이나 피해자의 권익,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빠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꼭 입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보완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좀 더 들어가보면 사실 이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는, 지금 6대 범죄 유형이 설정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경제와 부패 이 두 가지만 남겨두고 네 가지는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갖고 수사를 하다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부패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공직자 관련 범죄였다. 아니면 선거 관련 사범이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범죄라는 것이 한 가지 속성으로만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그래서 일선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패와 경제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하다가 이것이 부패라는 게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범주가 딱 잘라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공수처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인적, 그러니까 사람, 일정 기준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공수처법에 근거해서 넘기라고, 이첩을 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서의 알력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장에서 혼선은 현장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혼란이 불가피하다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재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같은 비유입니다. 경제사범이라든가 부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범죄도 연루가 돼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덮어야 되는지, 이런 게 딜레마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아까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횡령한 자금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동일성과 단일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더 문제가 되는 연결고리는 사실은 6대 중대범죄 중에서 부패와 경제 그리고 공직자 이 세 가지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 사건도, 기업의 뇌물이나 이런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업 차주가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기업 자금을 횡령하거나 기업에 대한 배임적인 형태로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6대 중대범죄의 중대라는 것은 사실 뭐냐 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들입니다.
이런 범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관할권이 무 자르듯이 나누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눠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사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 모든 내용들의 기본적인 바탕, 검수완박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효율성이 조금 저해되더라도 검찰의 권한을 낮춰서 권력 남용을 막자라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드이펙트, 소위 말하는 부작용으로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합의안에서 선거 그리고 공직자 부분이 빠진 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게 결국 정치, 정무적인 인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가령 구체적으로 지방선거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가 되면 4개월 이내에 관련돼서 사건을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는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역량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가요? 6개월이라면 경찰이 한 3~4개월 수사하다가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또 난감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인데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선거 관련 사범은 정치인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권,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거 관련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는 사실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윤미]
일단 선거 범죄를 경찰이 가져갔을 때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제 사실이 실제 사실 관계에 부합해야 이 의혹이 맞는 것일 텐데 지금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수사력이나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 검찰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놓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피의자들, 범죄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기 이전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검찰 숫자는 법정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없습니다. 2000명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고소고발장 접수되는 게 74만건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검찰이 직접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해왔느냐. 거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거의 처리해야 되는 숫자가 300건 이상의 사건 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경찰에 많이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국면 속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굉장히 폄훼하고 그리고 원래 검찰은 기소권으로 경찰에 어떤 수사력,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본인이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유의미하고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검찰이 본인들이 가져와서 본인들의 성과로 취했던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 경찰은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또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에는 좀 못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게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보완할 점이 많지 않은지, 아니면 검찰처럼 아주 정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좀 더 공론화가 일정 기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회가 잡아놓은 일정은 굉장히 촉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중수청을 한국형 FBI라고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중수청이 과연 누가 청장이 되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성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태에서 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종의 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물론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절반 이상 되도록, 절반을 차지하도록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개특위가 처음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개특위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가 논의가 됐고 그랬는데 특위가 구성이 7월에 됐다면 처음에 열린 게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드맵처럼 가지 못하고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수용한 것 중에서는 결국은 중수청을 설치한 이후에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중수청 설치 자체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늦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의도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의혹 제기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중수청의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과거에 대검의 중수부 같은 역할의 수사력 기능을 중수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또 굉장히 강력한 권력기관이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문제가 있어서 나누면 이게 사실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꼭 갑니다.
그러면 중수청한테 가면 중수청은 공정하고 바르게 할 것인가. 중수청에 대한 임명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수청의 설립 과정에 있어서 임명과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몫을 굉장히 확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여당이 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산하기 때문에 임명할 권한을 강하게 줘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중수청 합의는 되지만 중수청의 구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못지않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수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는지요?
[장윤미]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중수청 출범 기간까지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을 국민의힘이 선뜻 받은 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게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입법안이 마련되고 출범을 준비하더라도 이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냈을 때 다시 국회로 반려를 하면 이 요건이 국회의 전체 인원의 3분의 2라는 높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180석과 관련해서 3분의 2 요건을 맞추느니 못 맞추느니 하면서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시간 끌기가 여당이 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 일정, 그리고 정치 쟁점화될 수 있는 여지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일반 범죄들, 특수한 사건 외 일반 범죄들은 경찰에서 주로 다뤄왔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그러면 소위 99%에 달한다는 일반적인 범죄들, 사실은 일반 서민이나 민생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이 여기 많이 관련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부실해져서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그래서 종전에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소를 통해 통제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기소를 할, 재판에 넘길 범죄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물론 의견 청취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냥 참고로만 불러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중재안에 담긴 것이 보완수사권. 이건 경찰이 들여다보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적인 요건으로 본인들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중재안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실 일은 많이 보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완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재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든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훈]
저는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얘기하고 있운지 중요한 것이 수사권이 독점이 됐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수사권이 한 기관이 독점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권력은 기소, 그러니까 수사를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통제가 그나마 가능합니다. 진짜 권력은 있는 걸 덮어버리는 것, 부실수사, 증거불충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수사가 미완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앞으로 그동안의 경찰, 검찰 모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 수사권 내부에서의 견제와 통제장치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경찰이 크게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인 입장에서도, 피고소인 입장에 있어서 부적절하고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개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부적으로 개입해서 그 권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의 견제와 실제적인 효율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황에서 보면 검찰개혁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세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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