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윤호중, 尹 국민투표 제안에 "검찰 위한 선언적 발언...왜 집착하나"

[뉴스킹] 윤호중, 尹 국민투표 제안에 "검찰 위한 선언적 발언...왜 집착하나"

2022.04.28.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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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윤호중, 尹 국민투표 제안에 "검찰 위한 선언적 발언...왜 집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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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죠.

필리버스터도 시작됐지만 자정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처리 절차 등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윤호중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죠.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검찰청법 부터 본회의에 올린 거죠?



◆ 윤호중: 네



◇ 박지훈: 필리버스터 자정쯤 끝났다고 알려졌는데



◆ 윤호중: 네, 회기가 종료돼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 박지훈: 첫 발언자가 합의문 서명했다가 뒤집었던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호중: 참 아이러니 한 일이죠. 국민들 앞에서 면목 없는 일일 텐데요. 분명히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있었고 그 합의안을 의원 총회의에서 추인하고 의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당에서 전부 의견이 모아진 국회의원 전원의 뜻이 모아진 당론을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통화로 뒤집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의를 깼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만 합의할 때 가졌던 생각, 합의안에 대한 입장 이것은 완전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또 다시 돌아가서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안 된다. 유령합의안을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인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합의해놓고 그걸 뒤집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면서 의사를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답시고 반대토론에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박지훈: 법사위 폭력부분 야유라든지 이 부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발할 겁니까.



◆ 윤호중: 당연히 고발해야죠.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또 한 번 있었죠. 20대 말쯤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죠. 그때는 검찰이 수사하다보니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데 잘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 윤호중: 검찰 개혁법안은 두 개인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법안 하나하나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제 필리버스터 한 건은 종결이 됐고요. 회기 결정 건이 의결되어서 어제로 회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3일 전에 소집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4월 30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본회의를 열고 지체 없이 토론 종결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형사소송법 안이 상정될 꺼고 필리버스터를 할텐데 같은 방식으로 자정까지 토론이 진행될 거고요. 회기가 만료되고 새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3일 뒤인 다음주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 국무회의가 그날인데 시간이 딱 되나요.



◆ 윤호중: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5월 6일에 임시국무회의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청와대와 미리 이야기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윤호중: 아직은 이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황아니었습니까.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석희 앵커와 대담하면서 중재안이 잘 된 합의라고 이야기했고요. 추진 방법,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나요.



◆ 윤호중: 대통령께서 당신이 법리가 이셔서 사법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당에서 제안한 내용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으로 오인이 돼서 보수언론을 비롯한 야당의 봉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표지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권한은 남겨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혁은 개혁 목표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 작업은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경로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제도가 검찰이 수사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관행적으로 직접수사를 안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를 내려왔거든요. 이 관행을 저희들이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 제도 하에서 관행이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평가해주신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보수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본회의에서 올라간 법안이 중재안에서 바뀐 게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수사권을 언제 완전히 폐지하는지 이것도 시한을 못 박지 못했고 별건 수사 조항도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윤호중: 원래 여야 합의안에 검찰청법을 1년 6개월을 명시하는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중수청 또는 KFBI를 1년 6개월 안에 설립하고 그 설립과 동시에 직접 수사권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두 가지는 그때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합의내용이거든요. 당 내에서 1년 6개월이 불확실해 질 수 있으니까 부칙에 이걸 명시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합의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그건 집어넣지 않았고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이 등이 과대하게 확대해석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등을 중으로 바꿨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으로 바꿨는데

그것 역시도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를 전체 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합의안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등이 중으로 바뀐 게 변화된 부분인데 중재하셨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과정에 법을 처리하는 중으로 수정했던 부분을 다시 원 위치 시키로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 박지훈: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원안이 6개 범죄를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게 결국 두개 플러스 1 정의당이 얘기했던 선거범죄



◆ 윤호중: 플러스 3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 박지훈: 완벽한 건 아닌 거 같아요.



◆ 윤호중: 원래 저희가 냈던 원안에는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 개시권, 수사개시권이 확실하게 분리하고 고소사건이나 송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수사검사가 기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착수에서부터 수사종결, 기소 결정, 공소유지까지 한 사람의 검사가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최대한 살렸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래도 상당부분 남아있습니다.



◇ 박지훈: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는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요. 현행법상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윤호중: 국민투표 하려면 개헌을 해야죠.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헌법조항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 이전하는 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냐 차라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헌법사항도 아닙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미 2015년 위헌 판정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국민투표법 효력이 상실돼 있습니다. 설사 헌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이 부재인 상태라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 박지훈: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모르지 않았을 거 같은데 왜 이랬을까요.



◆ 윤호중: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국민을 협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1년 6개월이나 더 남겨놨다가 옮기게 되는 경제범죄의 경우 대기업수사 한 건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 백 억의 법조시장이 열립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 십 억씩 챙기고요.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수사는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탈세는 국세청이 조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요. 금융질서를 어긴 건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세, 공정거래 질서 파괴라든가 금융제도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조사를 하다보면 거기 이상한 거래들이 보이고 결국은 정경유착이나 뇌물 부패사건 같은 것들은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검찰이 쥐고 있는 거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다 보니 기소 재량주의 아닙니까. 검찰은 기소를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결국 담당검사, 지휘라인데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는 거죠.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박지훈: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미뤄졌고요. 검증 없이는 인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윤호중: 부동산 투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저런 불법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 박지훈: 강력하게 청문회 검증을 하시는 겁니까.



◆ 윤호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구누구 표적을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공직을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호중: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을 어기고도 버젓이 검찰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일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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