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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정국 상황,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될 텐데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주말 토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단히 작심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본회의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수인데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 아니겠습니까? 150명이 초과하면 통과되는 건데 지금 여권을 계산하면 18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민주당이 작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오후 4시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오늘 그중 반이 통과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검수완박 5부능선을 넘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표현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지 때문입니까? 그때 하면서 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수사권을 남겨뒀습니다. 1차적 수사권이죠. 그중에 다른 것들 다 빼버리고 부패,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1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고요.
또 거기다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보완수사권.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보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한을 했고요. 경찰 수사 뒤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 혹시 검찰이 판단해서 미흡하다고 할 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2차 수사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수사한 것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 정의당과 타협한 것 중의 하나가 선거범죄만, 6대 범죄 중에서 선거범죄도 빼버렸었는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선거범죄는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번 연말까지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 폐지해버린다,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애초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재안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반대를 하고 나선 이유들을 보자면 이러한 선거범죄라든지 직접수사권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는 당분간은 검찰이 하게 되지만 그 자체도 대단히 제한적인 거죠,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검찰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유명무실한 상태가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수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두 가지의 직접수사권도 매듭짓겠다, 민주당은 그런 강행 입장이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진행 과정은 민주당은 일단은 중수청, 말하자면 한국형 FBI를 설립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단독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이 한국형 FBI가 논의가 되면 묘한 논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묘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민주당이 7 그리고 국민의힘이 5 그리고 나머지 비교섭단체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0일 이후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국회에서 아무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일단 정부로 넘어온,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노동일]
그런데 이게 좀 양날의 칼인데요.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원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라 얘기하고 그 대신에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도 하고 한국형 FBI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넘기겠다, 이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건 윤석열 당선인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새로운 칼을 쥐여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마 이 법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보자면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폐지하고 지금의 검찰은 그냥 기소권만 가진,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지만 반면 보자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칼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안이 나왔을 때는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비판이 있으니까 검찰청법 개정하고 그 부칙에다가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그 부칙을 넣자고 하더니 왜 안 넣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지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거 만들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양당에서 모두가.
[최진]
한말씀만 덧붙이면 우리가 미국의 FBI 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처음 초기에 FB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후버 FBI 국장이 당시 50년 FBI를 악용을 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를 뒷조사하거나 훨씬 더 그 폐해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중수청, FBI는 양날의 칼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앵커]
중수청 입법을 위한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양날의 칼이 과연 등장할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보게 되면 민주당은 오늘 검찰청법 통과시키고 5월 3일 형사소송법 통과시키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 시간표입니다. 과연 지금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강행을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노동일]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지난번 5월 27일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일종에 그것도 말하자면 편법이고 꼼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지난번 회기 때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니까 지금 새로운 회기가 되면 지체없이 그 무제한토론이 대상됐던 법을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표결합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했는데 하루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제한토론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무제한토론을 하더라도 오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국회를 5월 3일에 또 소집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한 10시에 하겠죠, 10시에 본회의를. 오전에 해서 통과시키고 그걸 정부에 이송할 겁니다.
정부에 이송하면 보통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하거나 이른바 거부권이죠.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오전에 이송된 법률안을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하고 공포한다? 이것도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서 거기 혹시 하자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의결한 법을 정부에 이송해서 오후에 공포한다? 이건 참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거부권도 과연 받아들일까요?
[최진]
안 받아들일 것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호소용인 거죠.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저 악법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를 하면서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전. 국민의 마음을 당기는 쪽이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민심을 향해서 양 진영이 열심히 민심 사로잡기, 끌어당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 카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능하다. 개정만 한다면, 입법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도 많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동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많지 않은 거고요. 중재안에다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것을 두고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봤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리고 더더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중재안 내용은 내가 다 불러준 거야,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합의를 깬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할 말이 없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치적으로 수습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게 바로 국민투표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거예요.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실패했는데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갑자기 꺼낸 거거든요.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선인에게 보고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윤 당선인도 그것을 추인했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 지금 입법 과정이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한 게 아니니까라고 하는 면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일 뿐이지. 왜냐하면 헌법 72조에는 돼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있는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 뭔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하려면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절차를 하려면. 우리가 선거를 해야지만 공직선거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들 얘기하지만 국민투표법이 지금 14조 1항이 위한 결정이 났는데, 헌법 불합치로 위헌 결정났는데 그걸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대문에서 YTN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 노선은 있어요.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폐차가 됐는데, 옛날 게. 새로운 버스를 도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운행을 못 하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에 국민의힘에서 그게 무리하다고 한다면 법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자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무리하고 무리하고 또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버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폐차된 버스가 6년 동안 잠들어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지금 법안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민투표 부치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 이것도 대국민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경우도 물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안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판단해달라,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민심을 잡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국민 호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반복적으로 검수완박은 나쁘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왜 나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민생에 얼마나 많은 큰 피해가 오는 건지,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인들과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막상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범죄자들에게는 완전히 대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민생의 논리, 국민들 일반 삶의 논리로 접근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면 국민투표 못지않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쯤에서 신구 권력을 향한 민심의 향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3%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1%포인트 높습니다. 부정평가가 44%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도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45%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보다 높은 상황.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겠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노동일]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 때 49:48 아니었습니까? 과반수를 못 넘었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0.73%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사람들조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할 거야라는 기대보다는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일념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분명히 있고요.
낮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뭔가 인수위에서 자꾸만 국민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내놓고 그걸로 자꾸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국민의 시선을 잡아놔야 되는데 나오는 얘기가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신구 권력이 다투고 있고 또 인사 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국민들에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고 더더구나 내놓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검증이 1차 되지 않습니까? 대개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검증 이전에 언론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데 언론 검증을 하면서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역시 더 과거 처음에 기대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더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겠죠. 검수완박 법안도 그렇고 누구나 지금 왜 그러는지 알지 않습니까, 동기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하면서 했다면서요.
우리 편이라도 지켜야 된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편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중도나 일반 전체 국민의 여론보다는 우리 편의 여론을 중시했던 그런 결과가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 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앵커]
다음 주에 또, 첨언하실 부분.
[최진]
재미있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 중에 45, 46, 47, 48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가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득표했던 숫자입니다. 47, 48. 그래서 당시 대선 때 치열하게 서로 양쪽 진영이 맞붙었던 진영 논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성상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전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큰 지지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판세를 갈랐던 중도층이 아직도 저는 상당히 유보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대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일단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관망하고 있는데 이 중도층이 과연 어느 쪽으로 결국 향하느냐에 따라서 6월 1일 지방선거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신구 간에 묘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지금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묘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 처음 열리고, 그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 또 만나는 일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켜볼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상당히 주목을 더 받고 나아가서 자칫하면 사저 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이 사저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큰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바로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완전히 대박을 쳤죠. 그래서 지방선거 때 전직이나 현직이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 엄청난 정치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상당히 무리수를 감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짧게 앞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당선인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어느 쪽으로 시선이 더 쏠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노동일]
일단은 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죠. 전직 대통령과는 간담회라든지 사적인 만남이니까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그야말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문해서 이렇게 윤 당선인하고 만나는 것은 뭔가 미국 쪽도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에 호의적인 것만은 아닐 거고.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응이 갈리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정국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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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정국 상황,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될 텐데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주말 토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단히 작심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본회의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수인데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 아니겠습니까? 150명이 초과하면 통과되는 건데 지금 여권을 계산하면 18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민주당이 작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오후 4시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오늘 그중 반이 통과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검수완박 5부능선을 넘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표현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지 때문입니까? 그때 하면서 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수사권을 남겨뒀습니다. 1차적 수사권이죠. 그중에 다른 것들 다 빼버리고 부패,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1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고요.
또 거기다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보완수사권.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보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한을 했고요. 경찰 수사 뒤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 혹시 검찰이 판단해서 미흡하다고 할 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2차 수사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수사한 것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 정의당과 타협한 것 중의 하나가 선거범죄만, 6대 범죄 중에서 선거범죄도 빼버렸었는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선거범죄는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번 연말까지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 폐지해버린다,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애초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재안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반대를 하고 나선 이유들을 보자면 이러한 선거범죄라든지 직접수사권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패범죄라든지 경제범죄는 당분간은 검찰이 하게 되지만 그 자체도 대단히 제한적인 거죠,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검찰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다. 유명무실한 상태가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수청,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두 가지의 직접수사권도 매듭짓겠다, 민주당은 그런 강행 입장이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진행 과정은 민주당은 일단은 중수청, 말하자면 한국형 FBI를 설립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단독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이 한국형 FBI가 논의가 되면 묘한 논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묘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민주당이 7 그리고 국민의힘이 5 그리고 나머지 비교섭단체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0일 이후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국회에서 아무리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일단 정부로 넘어온,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노동일]
그런데 이게 좀 양날의 칼인데요.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지금 양날의 칼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원래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라 얘기하고 그 대신에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도 하고 한국형 FBI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넘기겠다, 이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건 윤석열 당선인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새로운 칼을 쥐여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마 이 법을 열심히 만들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보자면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히 폐지하고 지금의 검찰은 그냥 기소권만 가진,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지만 반면 보자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칼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안이 나왔을 때는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비판이 있으니까 검찰청법 개정하고 그 부칙에다가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 그 부칙을 넣자고 하더니 왜 안 넣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지금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거 만들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양당에서 모두가.
[최진]
한말씀만 덧붙이면 우리가 미국의 FBI 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처음 초기에 FB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후버 FBI 국장이 당시 50년 FBI를 악용을 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를 뒷조사하거나 훨씬 더 그 폐해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중수청, FBI는 양날의 칼이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앵커]
중수청 입법을 위한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양날의 칼이 과연 등장할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보게 되면 민주당은 오늘 검찰청법 통과시키고 5월 3일 형사소송법 통과시키고 그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 시간표입니다. 과연 지금 시나리오대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강행을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노동일]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면 지난번 5월 27일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일종에 그것도 말하자면 편법이고 꼼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지난번 회기 때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니까 지금 새로운 회기가 되면 지체없이 그 무제한토론이 대상됐던 법을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표결합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했는데 하루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무제한토론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무제한토론을 하더라도 오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국회를 5월 3일에 또 소집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한 10시에 하겠죠, 10시에 본회의를. 오전에 해서 통과시키고 그걸 정부에 이송할 겁니다.
정부에 이송하면 보통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그것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하거나 이른바 거부권이죠.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오전에 이송된 법률안을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하고 공포한다? 이것도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국회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서 거기 혹시 하자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의결한 법을 정부에 이송해서 오후에 공포한다? 이건 참 왜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달라,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면담도 거부권도 과연 받아들일까요?
[최진]
안 받아들일 것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호소용인 거죠.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저 악법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를 하면서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제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전. 국민의 마음을 당기는 쪽이 일단 유리하기 때문에 민심을 향해서 양 진영이 열심히 민심 사로잡기, 끌어당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투표 카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능하다. 개정만 한다면, 입법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부분도 많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동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많지 않은 거고요. 중재안에다 국회의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명한 것을 두고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봤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리고 더더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중재안 내용은 내가 다 불러준 거야,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걸 합의를 깬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할 말이 없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완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치적으로 수습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게 바로 국민투표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거예요.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실패했는데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갑자기 꺼낸 거거든요.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선인에게 보고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윤 당선인도 그것을 추인했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 지금 입법 과정이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한 게 아니니까라고 하는 면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일 뿐이지. 왜냐하면 헌법 72조에는 돼 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있는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 뭔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이 결정하면 됩니다. 이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하려면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절차를 하려면. 우리가 선거를 해야지만 공직선거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들 얘기하지만 국민투표법이 지금 14조 1항이 위한 결정이 났는데, 헌법 불합치로 위헌 결정났는데 그걸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대문에서 YTN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 노선은 있어요.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폐차가 됐는데, 옛날 게. 새로운 버스를 도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운행을 못 하는 거죠.
현실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에 국민의힘에서 그게 무리하다고 한다면 법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자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들어주겠습니까, 지금? 무리하고 무리하고 또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버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폐차된 버스가 6년 동안 잠들어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지금 법안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민투표 부치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 이것도 대국민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
당연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경우도 물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안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판단해달라, 검수완박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민심을 잡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국민 호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반복적으로 검수완박은 나쁘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왜 나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민생에 얼마나 많은 큰 피해가 오는 건지,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인들과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라 막상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범죄자들에게는 완전히 대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민생의 논리, 국민들 일반 삶의 논리로 접근해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면 국민투표 못지않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쯤에서 신구 권력을 향한 민심의 향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3%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1%포인트 높습니다. 부정평가가 44%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도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45%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보다 높은 상황.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겠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노동일]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 때 49:48 아니었습니까? 과반수를 못 넘었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0.73%포인트밖에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당선인을 찍은 사람들조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할 거야라는 기대보다는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일념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분명히 있고요.
낮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뭔가 인수위에서 자꾸만 국민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내놓고 그걸로 자꾸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국민의 시선을 잡아놔야 되는데 나오는 얘기가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신구 권력이 다투고 있고 또 인사 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국민들에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고 더더구나 내놓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검증이 1차 되지 않습니까? 대개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검증 이전에 언론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데 언론 검증을 하면서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역시 더 과거 처음에 기대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낮아지는, 더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겠죠. 검수완박 법안도 그렇고 누구나 지금 왜 그러는지 알지 않습니까, 동기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하면서 했다면서요.
우리 편이라도 지켜야 된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편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중도나 일반 전체 국민의 여론보다는 우리 편의 여론을 중시했던 그런 결과가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 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앵커]
다음 주에 또, 첨언하실 부분.
[최진]
재미있는 게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 중에 45, 46, 47, 48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가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득표했던 숫자입니다. 47, 48. 그래서 당시 대선 때 치열하게 서로 양쪽 진영이 맞붙었던 진영 논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성상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여전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큰 지지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판세를 갈랐던 중도층이 아직도 저는 상당히 유보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고. 대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일단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관망하고 있는데 이 중도층이 과연 어느 쪽으로 결국 향하느냐에 따라서 6월 1일 지방선거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신구 간에 묘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지금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묘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미 정상회담 처음 열리고, 그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 또 만나는 일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켜볼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상당히 주목을 더 받고 나아가서 자칫하면 사저 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이 사저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큰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바로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완전히 대박을 쳤죠. 그래서 지방선거 때 전직이나 현직이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 엄청난 정치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상당히 무리수를 감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짧게 앞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당선인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어느 쪽으로 시선이 더 쏠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노동일]
일단은 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죠. 전직 대통령과는 간담회라든지 사적인 만남이니까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그야말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문해서 이렇게 윤 당선인하고 만나는 것은 뭔가 미국 쪽도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쪽에 호의적인 것만은 아닐 거고.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응이 갈리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 모시고 정국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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