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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수완박 찬성 권은희"검사가 수사현장 제일 몰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하고, 또 다양한 내부적인 간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본회의가 열렸고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또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 찬성을 했고, 기권하신 분도 두 분 있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진행 오늘 아마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행 중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의 소신을 또 그간 밝혀온 바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원님이 찬성표 던진 게 뉴스가 많이 됐어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권은희> 제가 2004년에 경찰에 입직해서 2013년까지 경찰 수사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 수사 현장에서 느낀 경험이 ‘경찰 수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절박하게 느꼈는데요. 경찰 수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항간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검찰과 함께하고 있는 국힘, 또는 법조계. 이런 인력들이 얘기하는 경찰의 무능력, 경찰의 자질 부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경찰이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전혀 조성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고요. 이런 절박함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경찰 수사의 절박함을 알리고 호소하지 않으면, 결국 경찰수사가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접하시는 것이 112번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가장 곁에 있는 게 경찰인데, 우리 국민들 곁에 있는 경찰이 죽어가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인 것이고, 지금 검찰이나 국회에서 얘기하는 이 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2005년에 의원님이 인터뷰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특채되셨습니다. 경정으로 특채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오히려 법률가 출신 수사과장이 기록물을 통해 공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형사들과 변호사 출신인 제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을 이룬 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률가로서의 검사나 혹은 검사 출신들도 수사기관에 와서 더 수사를 양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게 벌써 23년 전인데요. 24년쯤 전인데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 권은희> 그게 지금 우리가 예로 드는 선진국가들이 다 수사 현장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와서 수사 현장에 협력하면서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수사 현장에는 전혀 검사가 없습니다. 우리 수사 현장에는 경찰이 있을 뿐이고, 경찰이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검사는 앉아 있으면서 기소권을 가지고 1%의 사건을 가질까 말까,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소권과 결합한 1%의 수사 권한. 이것이 국민들 곁에 있는 수사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력을 완벽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너무나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고, 마찬가지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 김우성> 미리 이렇게 표를 알려주셨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고, 공수처도 출범했는데, 굉장히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특히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뺏으면 영장 청구하는 데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뭔가 불편하고 맞지 않고, 잘 안 돌아갈 거다. 이런 비판들 하세요.
◆ 권은희> 그 비판들이 사실은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비판인데요. 수사 현장을 가장 모르는 대표적인 부류가 검찰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사 현장에는 전혀 없는 그런 부류고요. 마찬가지로 검찰과 함께 법조계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 이런 부류들도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 현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비효율적인 수사로 방치되고 있는 황폐화된 상황 때문인데요. 예컨대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당한 피고소인이 10명이라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이 1,157명입니다.
◇ 김우성> 100배가 넘게 많네요.
◆ 권은희>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 엄청난 차이의 비효율을 경찰이 다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검찰에서 수사 지연을 그냥 탓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 비효율성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검찰의 문제라든가, 전관예우 같은 뭔가 인권 충돌의 문제, 이권 개입의 문제. 경찰로 많은 수사권이 넘어갔을 때 경찰은 이런 것들을 잘 견제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거기도 힘이 세질 텐데 이런 논리거든요.
◆ 권은희> 경찰과 관련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찰도 일부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거라서 경찰 수사 현장 개선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 제가 함께 추진했던 것이 경찰의 직협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해서는 늘 국민들께서 불안한 것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외압, 외부에서 오는 외압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불안하셨는데요. 그래서 경찰 직협으로 경감 이하의 경관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쌍방향 소통.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경찰 의사결정 통로를 하부에서 상부으로 올리는 그런 쌍방향 의사결정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 직협 개정을 통해서요. 이게 조금 있으면 전국 단위의 경찰 직협회 회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내부의 쌍방향 의사결정 구조, 내부의 견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믿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우성> 뭔가 조직적인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는 좀 달라지겠다. 그 안에서도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생긴다, 이 말씀. 지금 이태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으로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의원님은 일단 찬성을 밝히셨고, 이태규, 최연숙 두 의원님도 찬성하실 걸로 전망하십니까?
◆ 권은희> 두 분은 반대하실 겁니다. 반대를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검찰청법에 대한 표결 입장을 보면 그러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 김우성> 이 미묘한 차이의 문제는 저희가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서로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 있어서 위장 탈당이라든가, 본회의 쪼개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을 공격하는 입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그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적,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국회나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이거는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기관의 서로 간의 알력 다툼. 이런 식의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검찰을 손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장동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 곁에 있는 경찰 수사가, 그리고 경찰의 범죄 대응력이 죽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힘을 경찰에게 경찰 현장에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힘에서 펼치는 주장들이 너무도 어이가 상실될 정도의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경찰 수사 형편없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90% 이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1% 수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90%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는 마치 없는 듯이 1%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손대면 전체 국민들의 100%가 피해를 받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왜곡하는 입장, 이런 부분들을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다 한들 국민들이 받은 범죄 대응력의 약화, 이 부분이 결코 개선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게 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되, 차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받을 실질적인 법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해서 나는 내 소신대로 했다. 그래서 사실 나온 얘기가 지금 합당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제명 요구를 하셨어요.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세요.
◆ 권은희> 사실 국민의당 제가 의원인데요. 국민의당이 양당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자 70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용적인 정치를 하자라는 그런 정치 개혁을 표방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던 이유와 선택을 받은 근거와 달리, 양당으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고, 표를 주셨던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으로 회귀하려면 제명을 하고 회기를 하라라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뜻을 달리하면 며칠 말미에 시간을 줄 테니 거취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의당을 선택하셨던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그러한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정의. 정의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권은희는 권은희의 길을 가겠다.’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른바 적대적 공생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하기보다는 상대가 못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10여 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3지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항상 많습니다. 중도층도 많고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은 만약에 제명이 돼서 소속이 없이 무소속 의원이 되면, 그쪽 부분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 권은희> 네.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 무소속 의원으로서 제3정치를 표방했던 10년의 역사. 이 부분을 관측하면서 관련해서 여전히 이러한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거고요. 제명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의원 소속의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양당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목소리에 대해서 현장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똑소리 나시네요. ‘신자 비석’님 유튜브로 또 사연과 응원의 멘트를 주고 계시네요. 어제 비서진 발표가 지금 인수위에서 나왔는데, 인수위 상황도 그렇고 또 합당 상황도 그렇고요. 뭔가 좀 흡수되고 있거나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기여했던 바, 혹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들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존립하거나 공동으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는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소멸되어 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멸되어가는 수준. 배현진 의원이 어제 주말에 또 있었던 상황인데, 박병석 의원과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충돌이 있었어요. 이게 국회를 비난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좀 표현을 제가 직접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일단은 그 모습을 현장에서 봤었는데요. 표현 자체가 한껏 희롱하겠다는 의도를 담아낸 표현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희롱이 아니라 희롱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표현이어서, 참으로 국민들이 보는 생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또 홀로 걷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도 주셨네요. 어떤 길을 가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저희 시간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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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5월 2일 (월요일)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검수완박 찬성 권은희"검사가 수사현장 제일 몰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하고, 또 다양한 내부적인 간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본회의가 열렸고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또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 찬성을 했고, 기권하신 분도 두 분 있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불참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진행 오늘 아마 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행 중인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의 소신을 또 그간 밝혀온 바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의원님이 찬성표 던진 게 뉴스가 많이 됐어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권은희> 제가 2004년에 경찰에 입직해서 2013년까지 경찰 수사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 수사 현장에서 느낀 경험이 ‘경찰 수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절박하게 느꼈는데요. 경찰 수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항간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검찰과 함께하고 있는 국힘, 또는 법조계. 이런 인력들이 얘기하는 경찰의 무능력, 경찰의 자질 부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의무만을 부과하고 경찰이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전혀 조성하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고요. 이런 절박함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경찰 수사의 절박함을 알리고 호소하지 않으면, 결국 경찰수사가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접하시는 것이 112번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가장 곁에 있는 게 경찰인데, 우리 국민들 곁에 있는 경찰이 죽어가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인 것이고, 지금 검찰이나 국회에서 얘기하는 이 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뇌피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2005년에 의원님이 인터뷰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특채되셨습니다. 경정으로 특채되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오히려 법률가 출신 수사과장이 기록물을 통해 공판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장의 형사들과 변호사 출신인 제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을 이룬 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률가로서의 검사나 혹은 검사 출신들도 수사기관에 와서 더 수사를 양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게 벌써 23년 전인데요. 24년쯤 전인데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 권은희> 그게 지금 우리가 예로 드는 선진국가들이 다 수사 현장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와서 수사 현장에 협력하면서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수사 현장에는 전혀 검사가 없습니다. 우리 수사 현장에는 경찰이 있을 뿐이고, 경찰이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검사는 앉아 있으면서 기소권을 가지고 1%의 사건을 가질까 말까,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정도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소권과 결합한 1%의 수사 권한. 이것이 국민들 곁에 있는 수사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력을 완벽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너무나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고, 마찬가지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 김우성> 미리 이렇게 표를 알려주셨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고, 공수처도 출범했는데, 굉장히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특히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뺏으면 영장 청구하는 데도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뭔가 불편하고 맞지 않고, 잘 안 돌아갈 거다. 이런 비판들 하세요.
◆ 권은희> 그 비판들이 사실은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비판인데요. 수사 현장을 가장 모르는 대표적인 부류가 검찰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사 현장에는 전혀 없는 그런 부류고요. 마찬가지로 검찰과 함께 법조계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 이런 부류들도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 현장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찰 수사가 비효율적인 수사로 방치되고 있는 황폐화된 상황 때문인데요. 예컨대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당한 피고소인이 10명이라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이 1,157명입니다.
◇ 김우성> 100배가 넘게 많네요.
◆ 권은희>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 엄청난 차이의 비효율을 경찰이 다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검찰에서 수사 지연을 그냥 탓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 비효율성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검찰의 문제라든가, 전관예우 같은 뭔가 인권 충돌의 문제, 이권 개입의 문제. 경찰로 많은 수사권이 넘어갔을 때 경찰은 이런 것들을 잘 견제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거기도 힘이 세질 텐데 이런 논리거든요.
◆ 권은희> 경찰과 관련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찰도 일부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거라서 경찰 수사 현장 개선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 제가 함께 추진했던 것이 경찰의 직협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해서는 늘 국민들께서 불안한 것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외압, 외부에서 오는 외압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불안하셨는데요. 그래서 경찰 직협으로 경감 이하의 경관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쌍방향 소통.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일방적인 경찰 의사결정 통로를 하부에서 상부으로 올리는 그런 쌍방향 의사결정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 직협 개정을 통해서요. 이게 조금 있으면 전국 단위의 경찰 직협회 회장단을 선출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내부의 쌍방향 의사결정 구조, 내부의 견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믿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우성> 뭔가 조직적인 집단 반발하고 있는 모습,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는 좀 달라지겠다. 그 안에서도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생긴다, 이 말씀. 지금 이태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하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으로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김우성>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의원님은 일단 찬성을 밝히셨고, 이태규, 최연숙 두 의원님도 찬성하실 걸로 전망하십니까?
◆ 권은희> 두 분은 반대하실 겁니다. 반대를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검찰청법에 대한 표결 입장을 보면 그러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 김우성> 이 미묘한 차이의 문제는 저희가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서로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 있어서 위장 탈당이라든가, 본회의 쪼개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본질을 공격하는 입장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그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적,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국회나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이거는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기관의 서로 간의 알력 다툼. 이런 식의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검찰을 손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장동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 곁에 있는 경찰 수사가, 그리고 경찰의 범죄 대응력이 죽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개선해야 할 힘을 경찰에게 경찰 현장에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힘에서 펼치는 주장들이 너무도 어이가 상실될 정도의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경찰 수사 형편없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90% 이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1% 수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90%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는 마치 없는 듯이 1%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손대면 전체 국민들의 100%가 피해를 받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왜곡하는 입장, 이런 부분들을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다 한들 국민들이 받은 범죄 대응력의 약화, 이 부분이 결코 개선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게 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되, 차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받을 실질적인 법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해서 나는 내 소신대로 했다. 그래서 사실 나온 얘기가 지금 합당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되는 상황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제명 요구를 하셨어요. 그 배경도 좀 설명해 주세요.
◆ 권은희> 사실 국민의당 제가 의원인데요. 국민의당이 양당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자 70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용적인 정치를 하자라는 그런 정치 개혁을 표방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던 이유와 선택을 받은 근거와 달리, 양당으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 어렵고, 표를 주셨던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으로 회귀하려면 제명을 하고 회기를 하라라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뜻을 달리하면 며칠 말미에 시간을 줄 테니 거취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의당을 선택하셨던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그러한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정의. 정의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권은희는 권은희의 길을 가겠다.’ 유튜브로 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사연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른바 적대적 공생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하기보다는 상대가 못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10여 년 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3지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항상 많습니다. 중도층도 많고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님은 만약에 제명이 돼서 소속이 없이 무소속 의원이 되면, 그쪽 부분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 권은희> 네.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 무소속 의원으로서 제3정치를 표방했던 10년의 역사. 이 부분을 관측하면서 관련해서 여전히 이러한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거고요. 제명이 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의원 소속의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양당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현장을 모르는 목소리에 대해서 현장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똑소리 나시네요. ‘신자 비석’님 유튜브로 또 사연과 응원의 멘트를 주고 계시네요. 어제 비서진 발표가 지금 인수위에서 나왔는데, 인수위 상황도 그렇고 또 합당 상황도 그렇고요. 뭔가 좀 흡수되고 있거나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기여했던 바, 혹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들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존립하거나 공동으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는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소멸되어 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멸되어가는 수준. 배현진 의원이 어제 주말에 또 있었던 상황인데, 박병석 의원과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충돌이 있었어요. 이게 국회를 비난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좀 표현을 제가 직접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일단은 그 모습을 현장에서 봤었는데요. 표현 자체가 한껏 희롱하겠다는 의도를 담아낸 표현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희롱이 아니라 희롱하겠다는 의도를 담은 표현이어서, 참으로 국민들이 보는 생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또 홀로 걷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도 주셨네요. 어떤 길을 가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고 또 저희 시간에 한번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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