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법카 의혹' 이재명·김혜경...'국고손실죄 5억5천' 적용 여부가 '관건'

[뉴스킹] '법카 의혹' 이재명·김혜경...'국고손실죄 5억5천' 적용 여부가 '관건'

2022.05.09.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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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문제됐던 김혜경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공범으로 적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구도와 파장 ‘사건 구반장’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반갑습니다.

◇ 박지훈: 대선 당시 제기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죠. 어떤 혐의입니까?

◆ 구자룡: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김혜경씨 관련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도지사의 부인에게는 의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법 의전팀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 의전팀이 ① 소고기, 샌드위치, 백숙 등 각종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 ② 본인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공무원이 김혜경씨 대신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의혹, ③ 이런 불법적 공금 유용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④ 이런 불법의전에 7급 공무원을 동원시켰다는 것이 직권남용죄 내지 강요죄라는 의혹 등입니다. 현재,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 박지훈: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혜경 씨, 배모 사무관이 공범으로 특정된 것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어떤 혐의죠?

◆ 구자룡: 지금 고발되어 있는 혐의 중 특히 국고손실죄 부분입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제시한 영장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김혜경씨, 배모 사무관이 공범관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고손실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공범이 아니라면 국고손실죄는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고손실죄는 공직자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서 대중에게 익숙한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면 이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일반 회사에서 성립하는 범죄와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회계담당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런데, 김혜경씨는 공무원이 아니고 불법 의전을 했다고 의심받는 배모 사무관의 경우에는 회계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회계파트를 아울러서 책임지기 때문에 회계담당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회계까지 아우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의 적용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김혜경씨와 배모 사무관 두 사람만 관여된 일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로만 다루어지겠지만,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세 사람 모두가 공범이 되고, 모두 국고손실죄의 적용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공범관계에서는 ‘회계책임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명만 존재해도 신분 없는 다른 자도 그 신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손실죄는 1억 이상 횡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이상을 횡령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정말 중범죄입니다. 아예 벌금형 규정도 없습니다.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가능할 것이지만,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면 이것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공범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형사재판에서 형량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참고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박지훈: 국고 손실액이 5억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구자룡: 처음 의혹이 터졌을 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카드깡을 한 결제내역의 확인과 7급 공무원의 녹취 폭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면이 있어서 포커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고, 그 부분만 따져 보았을 때는 금액이 천만원 단위 남짓이 아니냐는 추정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불법의전에 가담한 배모 사무관이 아예 공무원으로 일한 적도 없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처음 의혹이 터질때는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불법의전을 한 게 아니냐는 논리의 전개였고, 지금은 아예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김혜경씨의 의전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적인 일만 시켰으면서 공무원으로 등재해서 급여를 받게 해주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모 사무관이 공무원으로서 수령한 급여 전체가 횡령액이 됩니다. 배모 사무관이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청까지 총 11년간 근무한 급여의 총액을 따져보니 5억 5천만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 등재와 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렇게 인사발령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세 사람을 공범관계로 구성해서 영장이 청구됐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이재명 상임고문 측에서는 “억지 의혹을 뒤집어 씌운다. 배 사무관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데 월급 전체를 횡령 금액에 포함시켜 의혹을 부풀렸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사건의 구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 박지훈: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고손실죄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가려 보려면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요?

◆ 구자룡: 배모 사무관의 존재와 임용과정 그리고 맡은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배모 사무관에 관해서 확인해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변호사 시절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의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따라 적을 이동하면서 신분이 변경됩니다. 결국, 배모 사무관과의 인적관계와 임용권자라는 신분에 의해서 이재명 상임고문은 배모씨의 임용과 근무에 관해서 사실관계나 인적관계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사건 진행 초기에 ‘배모씨를 다른 공무원들이 청사에서 본 적이 없다. 생성된 공문을 살펴보아도 결재선에 배모 사무관이 등장하는 서류가 없다’라는 언론보도가 기억들이 나실텐데 이게 이 사건에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상임고문이 배모씨의 임용에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배모씨가 수행한 업무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그 와중에 일부 불법적인 의전활동을 한게 있다면 국고손실죄는 성립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단순 횡령죄로만 처리될 것인데, 만약 배모 사무관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한게 없고 아예 김혜경씨 전담 의전만을 했다면 경찰이 현재 의심하고 있는 사건 구도가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경찰이 지난주엔 ‘성남시청’도 압수수색했어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문인데, 이 사건은 작년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데, 수사를 재개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것인데, 흐름은 이례적인게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에 의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 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뇌물죄로 고발된 사건인데, 고발 이후 3년 이상의 시간동안 수사가 늦어졌고 그동안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무혐의 불송치 처리되었다가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의해서 다시 강제수사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제수사 전환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개인사건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그간의 수사 진행에 관한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등의 문제에 관한 수사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그 이전의 불송치 결정에서는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없음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그래서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는 수사 결론에 따라서 이재명 상임고문에 관한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수사 이후 혐의가 발견된다면 그간 수사무마나 뭉개기 의혹을 받았던 박은정 지청장 관련 논란까지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폭발력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지훈: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선언 했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실제로 그것이 이유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섞인 입장을 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가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대통령, 이 상임고문을 수사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마저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명분을 챙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4조는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더라도 결국 불구속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사건과 불구속 사건은 사건 진행에 있어서 실제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사법리스크가 억울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치못할 선택을 하는 것이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답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치의 영역이고 국민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이 이재명 상임고문 본인은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번 지방선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예측불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 박지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죠. ‘업무추진비의 사적유용’과 ‘방역법 위반’ 의혹까지 나오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게다가 원희룡 후보자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누구보다 강하게 질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혹을 살펴보면,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자주 가던 일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단품 메뉴 없이 요리사가 즉석에서 초밥 등을 요리해 코스로 내놓는 일명 ‘오마카세 집’이라서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원 후보자는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면서 도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등 참석자 수를 기재하며 업무상 지출로 비용처리 했는데, 해당 식당은 최대 22석 규모라서 원 후보자가 기재한 숫자가 함께 방문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2020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4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숫자가 방역법상으로도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 그 숫자가 방문했다면 방역법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고, 만약 그 숫자가 가짜라면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청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정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 총무과가 원 후보자의 단골식당에서 2년8개월 동안 18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한 식당에서는 하루 6차례 결제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고, 원희룡 후보의 업무추진비 사용 사유와 상당수 겹치고 결제 액수도 같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청 업무추진비를 개인 사용분과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도청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원희룡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결제 46회 중 45회가 총무과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과 날짜만 다르고 결제 액수가 천원 단위까지 똑같아 '카드깡'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김혜경씨 논란의 업무상 횡령으로 다루어지는 부분과 유사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제기된 의혹을 보면,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과 맞지 않는 ‘쪼개기 결제’, ‘인원 부풀리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구자룡: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원 후보자가 간 식당의 메뉴를 보면, 1인분에 6만 원짜리 소고기 와규가 주 메뉴인 한 제주도 내 식당에서도 수십만 원씩 총 26차례 1030만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인원 수가 확인된 경우 그 인원수로 결제 금액을 나눠 보면, 1인당 평균 결제액은 모두 3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참석 숫자가 맞다면, 6만 원짜리 주 메뉴를 시켜놓고 둘이서 하나를 먹었겠느냐, 참석은 했는데 밥을 안 먹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주메뉴를 안 시켰다면 도대체 무슨 메뉴를 시켰기에 금액이 3만원 밑으로 딱 맞아 떨어지느냐는 의혹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내역은 결국 1인당 지출 내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참석 인원수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공금으로 3만원까지 결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개인결제 내역까지 나와야 완벽한 해명이 되는 문제이지, 두루뭉술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카드로 몇 일에 걸쳐서 나눠서 결제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 중 카드깡이나 분할결제와 닮음꼴이 되는 문제입니다. 원 후보자가 이런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오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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