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OECD, '검수완박 법안 우려된다' 법무부에 서신?

[팩트체크] OECD, '검수완박 법안 우려된다' 법무부에 서신?

2022.05.16.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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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OECD, '검수완박 법안 우려된다' 법무부에 서신?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완료됐죠.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 측의 여론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뇌물범죄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검수완박을 우려해 법무부에 서신을 보냈다’는 법조계 인사의 ‘전언’이 근거였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드라고 코스 의장이 보낸 내용과 그 내용이 OECD의 공식 의견인지 등이 관건일 텐데요. 몇몇 언론의 보도가 있었죠.

◆ 송영훈> 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서신의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싶다.” 입니다.

◇ 김양원> 이것만으로는 OECD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인이 어려울 거 같은데요.

◆ 송영훈> 네. 공식 입장 여부와 서신의 전체 내용 등에 대해 OECD와 법무부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선, OECD가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정확히는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에 담긴 내용이 드라고 코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아니면 OECD의 공식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OECD 관계자 6명과 부서 2곳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이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당일 회신이 왔습니다. OECD 반부패기구 관계자가 보냈는데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OECD는 이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지 않겠다(The OECD won't be offering comment on this)”였습니다. 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니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OECD공식 입장이었다면, 공개적으로 답을 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마침 같은 날, MBC에서 드라고 코스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했습니다. MBC보도는 드라고 코스 의장의 입장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패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한국형 FBI 같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 김양원> OECD 공식 입장이라기보기는 애매하고, 드라고 코스는 원칙적인 의견을 밝힌 건가요?

◆ 송영훈> 법무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드라고 코스 의장의 서신을 받게 된 배경, 해당 서신이 드라고 코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OECD 공식 입장인지를 물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해당 서신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있다"라고 밝혔고, OECD에 서한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신 전체 내용 공개는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OECD 측은 드라고 코스 의장의 서신과 관련해 어떠한 논평도 제공하지 않겠다. 법무부는 해당 서신은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 있고, 서신의 전체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 OECD의 공식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의 견해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도 없겠군요.

◆ 송영훈> 네. 전체적인 공식 판정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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