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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대담 : 박상규 셜록 기자, 신민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채용비리 취재경험多' 박상규가 본 '김은혜 KT 청탁' 의혹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상규 기자,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지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경기도지사 선거 그런데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채용 부정청탁 의혹에서 시작된 내용인데, 박상규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죠.
◆ 박상규 셜록 기자(이하 박상규)> 2012년도 벌어진 일인데요. 이석채 전 사장 채용비리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 청와대 출신 인사라든가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 여러 명이 KT 신입사원 채용 때 일부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를 합격시켜달라라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판결문에 등장하는 범죄 일람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아무개’라는 응시자의 이름 옆에, 청탁자가 누구 이름이 적시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은혜 그 당시 전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폭로가 시작이 됐고, 김은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관훈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당일날 바로 KBS 뉴스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죠. 김은혜 의원이 그 당시에 참고인 조사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시댁 자기 남편 쪽 집안 사람을 추천을 했다. 그렇게 인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 고소고발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2012년 내용인데요. 채용 청탁이라고 표현했지만, 문서상으로는 추천으로 돼 있죠? 추천자가 누구냐.
◆ 박상규> 임직원 추천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KT에서는 그러면 사원을 뽑을 때 추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 박상규> 저희가 저희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채용비리 사건을 많이 취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통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 꼭 뽑아줘. 안 뽑아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다른 기업에 보통 그냥 “내가 누구누구 아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한번 알아봐줘”, 그런 식으로만 추천이 되고 보통 그런 지원자들한테는 또 이상하게 문서를 남기는 회사가 좀 있어요.
◇ 이재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 박상규> 은행권들이 특히 많고, 일부 대기업들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천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혀 추천 안 했고 그냥 지원했길래 얘기만 전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내가 범죄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살펴봐. 그게 그러면 직급 낮은 사람한테는 압력으로 다가오거든요.
◇ 이재윤> 그러니까요. 참 그게 문서로 남겨져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신민영 변호사님, 재수사 가능합니까?
◐ 신민영 변호사(이하 신민영)> 재수사라는 말이 약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냥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이전에 KT 이석채 사장을 조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 신민영> 맞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자가 당시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돼서 다시 수사를 받는다면 재수사에 해당한다고 하겠지만,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거라서 이건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단순한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부탁. 아니면 추천을 넘어서 재량일탈이라고 그러죠. 채용을 방해하는 이런 사악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펼쳐봐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가 실제로는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채용 청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민영> 그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돼야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처벌이 돼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술집에서 이렇게 난동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서 그런 주장들 가끔 하세요. 내가 잠깐 부렸고 손님들은 다 돈 내고 갔고, 내가 결국에 업무에 방해를 끼친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거기다 대고 하는 게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위험을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게 업무방해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사악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채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업무 방해는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부정 취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 업무방해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 신민영>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하는 게 업무방해죄다. 실제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업무에 방해가 안 됐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재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신민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소시효도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측 서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박상규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박상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께서 추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내지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검찰 조사 참고인 조사 때는 추천했다는 사실 본인이 말해놓고 나서 왜 이제 와서 부인하냐. 허위사실 유포다. 그런 식으로 또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해서 또 고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경기도지사 선거가 박빙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선거 기간 안에 선거운동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론 동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셜록 기자, 또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규> 감사합니다.
◐ 신민영>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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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채용비리 취재경험多' 박상규가 본 '김은혜 KT 청탁' 의혹은?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상규 기자,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지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경기도지사 선거 그런데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채용 부정청탁 의혹에서 시작된 내용인데, 박상규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죠.
◆ 박상규 셜록 기자(이하 박상규)> 2012년도 벌어진 일인데요. 이석채 전 사장 채용비리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 청와대 출신 인사라든가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 여러 명이 KT 신입사원 채용 때 일부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를 합격시켜달라라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판결문에 등장하는 범죄 일람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아무개’라는 응시자의 이름 옆에, 청탁자가 누구 이름이 적시돼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은혜 그 당시 전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폭로가 시작이 됐고, 김은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관훈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당일날 바로 KBS 뉴스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죠. 김은혜 의원이 그 당시에 참고인 조사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시댁 자기 남편 쪽 집안 사람을 추천을 했다. 그렇게 인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 고소고발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2012년 내용인데요. 채용 청탁이라고 표현했지만, 문서상으로는 추천으로 돼 있죠? 추천자가 누구냐.
◆ 박상규> 임직원 추천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KT에서는 그러면 사원을 뽑을 때 추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 박상규> 저희가 저희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채용비리 사건을 많이 취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통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 꼭 뽑아줘. 안 뽑아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다른 기업에 보통 그냥 “내가 누구누구 아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한번 알아봐줘”, 그런 식으로만 추천이 되고 보통 그런 지원자들한테는 또 이상하게 문서를 남기는 회사가 좀 있어요.
◇ 이재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 박상규> 은행권들이 특히 많고, 일부 대기업들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천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전혀 추천 안 했고 그냥 지원했길래 얘기만 전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내가 범죄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살펴봐. 그게 그러면 직급 낮은 사람한테는 압력으로 다가오거든요.
◇ 이재윤> 그러니까요. 참 그게 문서로 남겨져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신민영 변호사님, 재수사 가능합니까?
◐ 신민영 변호사(이하 신민영)> 재수사라는 말이 약간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냥 수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이전에 KT 이석채 사장을 조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 신민영> 맞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자가 당시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돼서 다시 수사를 받는다면 재수사에 해당한다고 하겠지만, 처음 조사를 받게 되는 거라서 이건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단순한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부탁. 아니면 추천을 넘어서 재량일탈이라고 그러죠. 채용을 방해하는 이런 사악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펼쳐봐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가 실제로는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채용 청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민영> 그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업무가 방해돼야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어도 처벌이 돼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술집에서 이렇게 난동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서 그런 주장들 가끔 하세요. 내가 잠깐 부렸고 손님들은 다 돈 내고 갔고, 내가 결국에 업무에 방해를 끼친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거기다 대고 하는 게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위험을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라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게 업무방해죄예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사악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채용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업무 방해는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부정 취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의도가 있었고, 업무방해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 신민영>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하는 게 업무방해죄다. 실제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업무에 방해가 안 됐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재윤>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신민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소시효도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 측 서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박상규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박상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본인께서 추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내지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검찰 조사 참고인 조사 때는 추천했다는 사실 본인이 말해놓고 나서 왜 이제 와서 부인하냐. 허위사실 유포다. 그런 식으로 또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해서 또 고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경기도지사 선거가 박빙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선거 기간 안에 선거운동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론 동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셜록 기자, 또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규> 감사합니다.
◐ 신민영>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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