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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보증금이나 월세 얘기나 또 그 시기를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기는 후반기에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을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또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한민국 대통령 A라는 대통령에서 B라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A란 대통령이 맺었던 조약, 외국하고 체결했던 조약이 B로 대통령이 바뀌고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모든 걸 권력을 틀어잡고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끝까지 수사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난해 7월에 올해 6월 이후에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당시에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위원장도 번복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장경태]
이미 작년 7월에 원 구성에 대한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워낙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깨셨기 때문에 12월에 있었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또 2월에 있었던 정치개혁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4월에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장 중재안도 깼습니다. 두 달마다 세 번 연속 깨는 정당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운운하는 건 정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염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희가 7월에 합의하고 나서 8월에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빠르다고 해서 언론특위도 국회에 설치하고 12월까지 120일간에 추가 연장을 하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특위 해산했는데요. 아무런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당제가 소신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당제에 대한 논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정개특위에서 결국 합의 못 하고 11곳을 합의했는데, 그것도 의장 중재안으로. 11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9곳, 국민의힘 두 곳입니다.
그 두 곳도 심지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1곳이면 보통 6:5 이렇게 신청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교체에 대한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도 깼고요.
검찰개혁도 사실 의장 중재안 깨면서 저는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총까지 추인한 이 중의안과 합의안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원내대표 간에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원점에서 다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제발 좀 원내대표 간, 최소한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약속을 깨시면 저희가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의총까지 추인된 걸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인데 그것까지 깨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약속을 받아와야 되는지.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내대표 합의를 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세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전세금, 월세 이걸 합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이 뭘 많이 깼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이룬 언론중재 관련한 개혁특위 이런 거 다 국민의힘이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합의문입니다.
이게 작년 7월 23일에 제가 그 당시 원내대변인으로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을 대선이 이긴 당이 차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쓰여 있다시피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서로 국회의장과 달라야 되느냐. 이것은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셨다시피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같은 당이 한 전례가 없어요. 최근에. 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다른 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달라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서 일사천리로 했고요. 국회의장이 또 안건 상정을 해 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장의 업무 중의 하나가 안건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박병석 의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왔고요.
그리고 잘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년 전 7월에 있었던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다른 당이 맡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또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리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국회의장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합의문에 담았는데 이것을 깨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시겠다. 이것은 결국은 전반기 국회처럼 의회 독재하겠다. 그리고 입법 폭주하겠다. 이러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3항을 보시면 국회법 개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체
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이런 것이 다 1, 2, 3항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3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이 내용대로 체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약속을 지금 다 이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무효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중재안 종이를 들면서 제발 좀 약속을 지켜라고 했던 게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방금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다수당이 하느냐, 혹은 야당이 하느냐, 이 논쟁은 16대 국회부터 이미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미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DJ 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과 의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19대, 때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당에서 소위 20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님이 직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할 때도 있고 여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관례를 운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치의 영역이냐, 입법의 영역이냐 이 부분도 구분해서. 만약 법사위원장이 정말 야당으로 해야 된다.
방금 합의안을 드셨다는 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보는데요. 만약 무조건 야당으로 못 박자라고 하면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권성동 의원님이 그때 법사위원장 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한 석이 더 많았어요. 123석 민주당,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122석. 그래서 국회의장을 문희상 의장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지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다른 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게 공수 교대되면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논리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례 말고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전주혜]
그런데 국회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전반기에 그렇게 외쳤을 때 민주당은 식언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의원 시절에 하셨고 그랬는데 여당 되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또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합의 정신에 맞춰서 견제와 균형을 살리고 제발 후반기에는 협치를 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앵커께서 여쭤보신 게 그런 거죠. 19대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18대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20대 때는 여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수당이라서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앵커께서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맡느냐 혹은 야당이 하는 게 맞느냐. 국회와 행정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처리하면 어떠냐. 앞으로 이런 논쟁이 없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당이 할 때도 있고 야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소수당이 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다수당이 했습니다. 이때 논리는 DJ 정부, 야당이라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대~19대, 20대까지, 21대까지 다 들어오면서 다 이 케이스가 결국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법안 입법으로 해서 아예 명문화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은 1당,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다, 이런 정도의 법안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겝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혜]
그것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모습, 잠시 얘기 나눠봤고요.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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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전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보증금이나 월세 얘기나 또 그 시기를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반기는 후반기에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후반기 원구성을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또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한민국 대통령 A라는 대통령에서 B라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A란 대통령이 맺었던 조약, 외국하고 체결했던 조약이 B로 대통령이 바뀌고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모든 걸 권력을 틀어잡고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끝까지 수사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난해 7월에 올해 6월 이후에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당시에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위원장도 번복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장경태]
이미 작년 7월에 원 구성에 대한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워낙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깨셨기 때문에 12월에 있었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또 2월에 있었던 정치개혁 합의가 있었는데도 깼습니다.
4월에 있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의장 중재안도 깼습니다. 두 달마다 세 번 연속 깨는 정당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운운하는 건 정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염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저희가 7월에 합의하고 나서 8월에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빠르다고 해서 언론특위도 국회에 설치하고 12월까지 120일간에 추가 연장을 하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특위 해산했는데요. 아무런 합의안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다당제가 소신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당제에 대한 논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정개특위에서 결국 합의 못 하고 11곳을 합의했는데, 그것도 의장 중재안으로. 11곳 중에 민주당 지역구 9곳, 국민의힘 두 곳입니다.
그 두 곳도 심지어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만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1곳이면 보통 6:5 이렇게 신청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교체에 대한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도 깼고요.
검찰개혁도 사실 의장 중재안 깨면서 저는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의총까지 추인한 이 중의안과 합의안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원내대표 간에 저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원점에서 다시 신뢰를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제발 좀 원내대표 간, 최소한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약속을 깨시면 저희가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의총까지 추인된 걸 의원총회에서 추인된 사안인데 그것까지 깨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약속을 받아와야 되는지.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그동안 원내대표 합의를 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전세에 들어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번 들어올 사람들의 전세금, 월세 이걸 합의하는 게 맞지 않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이 뭘 많이 깼다고 하는데 작년 12월에 이룬 언론중재 관련한 개혁특위 이런 거 다 국민의힘이 열심히 참여를 했고요.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합의문입니다.
이게 작년 7월 23일에 제가 그 당시 원내대변인으로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 가지 문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을 대선이 이긴 당이 차지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정확히 쓰여 있다시피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서로 국회의장과 달라야 되느냐. 이것은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도 보셨다시피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같은 당이 한 전례가 없어요. 최근에. 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다른 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결국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달라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서 일사천리로 했고요. 국회의장이 또 안건 상정을 해 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장의 업무 중의 하나가 안건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박병석 의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되는 이런 결과가 왔고요.
그리고 잘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년 전 7월에 있었던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치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이것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다른 당이 맡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또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자리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국회의장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맡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합의문에 담았는데 이것을 깨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시겠다. 이것은 결국은 전반기 국회처럼 의회 독재하겠다. 그리고 입법 폭주하겠다. 이러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3항을 보시면 국회법 개정하는 내용도 있어요. 체
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이런 것이 다 1, 2, 3항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3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고 이 내용대로 체계자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약속을 지금 다 이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무효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중재안 종이를 들면서 제발 좀 약속을 지켜라고 했던 게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방금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다수당이 하느냐, 혹은 야당이 하느냐, 이 논쟁은 16대 국회부터 이미 있었던 논쟁입니다. 이미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DJ 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과 의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19대, 때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당에서 소위 20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님이 직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할 때도 있고 여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관례를 운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정치의 영역이냐, 입법의 영역이냐 이 부분도 구분해서. 만약 법사위원장이 정말 야당으로 해야 된다.
방금 합의안을 드셨다는 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보는데요. 만약 무조건 야당으로 못 박자라고 하면 법안을 발의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권성동 의원님이 그때 법사위원장 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한 석이 더 많았어요. 123석 민주당,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122석. 그래서 국회의장을 문희상 의장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도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지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다른 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맡아야 된다, 이게 공수 교대되면 양쪽에서 다 주장하는 논리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거를 관례 말고 명문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전주혜]
그런데 국회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전반기에 그렇게 외쳤을 때 민주당은 식언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의원 시절에 하셨고 그랬는데 여당 되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또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합의 정신에 맞춰서 견제와 균형을 살리고 제발 후반기에는 협치를 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앵커께서 여쭤보신 게 그런 거죠. 19대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18대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20대 때는 여당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수당이라서 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앵커께서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맡느냐 혹은 야당이 하는 게 맞느냐. 국회와 행정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처리하면 어떠냐. 앞으로 이런 논쟁이 없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당이 할 때도 있고 야당이 할 때도 있고 다수당이 할 때도 있고 소수당이 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 다수당이 했습니다. 이때 논리는 DJ 정부, 야당이라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대~19대, 20대까지, 21대까지 다 들어오면서 다 이 케이스가 결국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법안 입법으로 해서 아예 명문화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은 1당,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다, 이런 정도의 법안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겝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혜]
그것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모습, 잠시 얘기 나눠봤고요.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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