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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병으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은 이근 전 대위의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해 여권법에 따라 이미 형사 고발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귀국 후 체포 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등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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