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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쯤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도 문제지만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진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사건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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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도 문제지만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진 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사건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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