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이재명 사건 강제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이재명 사건 강제수사

2022.06.17. 오후 2: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이와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경찰 수사 속보인데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장실, 도시개발 관련 부서들이 다 포함됐어요. 무엇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까?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원래 백현동에 한국식품단지가 거기에 조성돼서 원래 만들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완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굉장히 노른자땅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을 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줘라. 이게 자연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두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반려가 되고 기각이 됐습니다.

[앵커]
누가 신청한 겁니까?

[김광삼]
그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5년 1월에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2006년도에 맡았던 김 모 씨를 영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4월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단계가 4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 모 씨를 영입한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또 6개월 있다가 원래 여기는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었는데, 1223세대거든요.

100% 임대아파트 짓기로 돼 있었는데 10%만 임대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민간 분양을 하는 것으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업체,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익. 지금 추산하기로는 3000억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또 특혜를 주면서 뭔가 모종의 검은 돈이 왔다갔다했느냐. 이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 의혹이랑 판박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판박이라는 얘기도 사실 틀리지는 않아요. 일단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특혜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챙겨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수사를 들어가 보면 과연 누가 개입을 하고 누가 그 과정에서 검은 돈을 먹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이 그러나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입주를 한 거죠?

[김광삼]
6월 입주라고...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지난해 요청했다면서요?

[김광삼]
네, 감사원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고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내려보냈고 수원지검이 경찰에 수사하도록 이첩한 거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트랙에서 고발이 되고 수사 요청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의혹의 쟁점이 이재명 의원이 연루됐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 모 씨가 연루된 거니까. 그럼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느냐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굉장한 특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혜에 대한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진행과정이 빨리 진행되고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있는 파격적인 그런 인허가 혜택이 있었던 시점이 바로 2006년도에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의원의 측근 김 모 씨가 영입이 되면서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랄지 아니면 이재명 측근과 거래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특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 모 씨를 영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초기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개발 과정이 완성이 되니까 한 70억 정도를 준 거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단순히 영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오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FC 후원금도 그렇고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고요.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야당에서는 기획된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이 나오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야당은 정치보복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정치보복이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은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한달지 아니면 이전에 없던 사건에 대해서 이잡듯이 뒤져서 흠을 잡아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정치보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6개를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랄지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장남 도박 의혹, 이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거예요. 그리고 고발이 다 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성남FC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특혜 의혹도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한다. 기획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수사 단계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구속을 하고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기획수사인데 아직은 수사의 초기라서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잖아요.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수사자료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전에는 은수미 시장이었잖아요. 은수미 전 시장이 이재명 의원의, 이재명 시장이었다가 은수미 시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후계자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인카드랄지 여러 가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성남시에서 굉장히 협조를 안 했거든요.

특히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시장 측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거고 은수미 전 시장과 이재명 전 시장의 기간 동안에 어떤 적폐가 있으면 이걸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한다거나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에 비해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