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반드시 필요하나?“

[정면승부]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반드시 필요하나?“

2022.06.20.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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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대통령기록물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반드시 필요하나?“

조경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너무도 당연한 말씀
-대통령기록물, 당연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사회적 논란 야기한 이준석 대표, 타격 받을 수밖에
-정권 바뀌었으니 기관장 사퇴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

이상민
-진상규명 중 오해 받을 언동은 삼가야
-대통령기록물, 국방부와 해경 자료 확인 후 공개해야
-최강욱 의원 징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임기 남은 기관장에게 압박은 불법, 매우 조심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 시간은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로 준비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북로남불이다. 북한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 조경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시면 사건 발생일이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24일 해경의 첫 발표에서는 유서 등 월북 징후가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5일 후 29일 도박 빚과 확인되지 않은 월북 의사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월북으로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과 군이 번복함으로써 월북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죠.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이상민>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또 본질에 가깝게 진상 규명을 하는 것에 정치권이 서로 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정쟁거리로 좀 부추겨서 정치적, 어떤 반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숨기거나 또는 속이거나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여야 간에 어쨌든 진상 규명이 첫째이니까, 지금 가능한 자료 입수부터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 자료에서 좀 더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자세하게 돼 있는 자료를 탐색해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그냥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속였다, 숨겼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직 진상 규명도 분명치 않은데, 좀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도 삼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진상 규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인터뷰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마땅치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대선 후보일 때도 본인이 집권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조경태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 조경태> 저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일이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저는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또 여기서 불태워진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묻어두기 식으로 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과 해경에서 월북 정황이 없었다는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나 관여가 없었는지 의구심이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 이상민> 네 당연히 진상 규명을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되, 자칫 오해를 받거나 또 과잉으로 될 수 있는 언동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 지금 보는 시각이 정반대 아닙니까? 이거를 했던 해경이나 국방부에서도 당초에는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가 이번에는 월북할 만한 증거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나 해경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나오고 또 적절치 못한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하고, 여야 간의 지금과 같은 정쟁으로 이를 비화시키는 건 여든 야든 좀 가급적 삼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해경과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 ‘자발적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관련된 것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돼 있는 건 국회의원 3분의 2 의결로 받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둔 것을 그냥 결의해서 일거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자료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 다른 보충적 확인을 위한 방도를 그때 가서 협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돼 있는 걸 다 까고 공개하고 확인하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된 제도적 취지도 무용지물화되고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1차적으로 그 대통령 기록물로 돼 있는 걸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방부나 해경의 기초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등등의 자료들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확인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 이재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인데,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입장을 밝혀라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를 진상규명하는 데 본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쟁화하려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속이거나 숨겼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퇴임한 대통령한테 곧바로 그 입장을 묻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객관적 자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먼저 하면서 진상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 조경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아마 진실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고요.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퇴임해서 대통령 예우를 안 합니까? 다 연금 받고도 경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기록에 의해서도 우리가 증거 자료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또는 사람에 의한 증언도 저는 아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 당시의 정황이 처음에는 월북의 징후가 없다고 했습니다. 24일 날. 그러다가 5일 후에 갑자기 월북 정황이 있다고 이게 번복해서 발표했죠.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번복해서 월북 정황이 없었다라고 지금 세 번째 바뀐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 국군 통수권자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구호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처참하게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또 이렇게 불태워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응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명확하게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것이 묻혀졌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국회가 우리가 안보에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함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비공개 회의록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국회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님부터.

◐ 이상민> 당연히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경이나 국방부가 태도 변경이 왔다갔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진술이든 후 진술이든 다 같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진실에 바탕을 둔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차분하고 신중하게 객관 자료로부터 이를 진상규명에 드러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하면서 불행한 사건인데 더구나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이를 숨기고 속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명천지에 그런 일 만큼 이에 대해서는 경쟁화로 삼아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금지시해야 한다. 밝혀야한다고 생각되고요. 국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야당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같이 오히려 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조 의원님도 혹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 조경태> 네 저는 좀 더 신속하게 국회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위를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좀 더 우리 당이 아니라 우리 당이 먼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기록물 열람에 대해서도 좀 협력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 부분은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민>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해서 필요하면 객관적 자료부터 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필요하면 그때 가서 열람을 한다든가, 비공개 열람을 한다든가. 하여튼 법과 원칙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가 아직 안 끝났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 이상민> 네네 그렇습니다.

◇ 이재윤> 징계 필요성을 지금 강하게 거론을 했는데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이신지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심의 중에 있고 윤리심판원이 그 성격상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조사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존중도 하고 수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심의 과정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징계를 해야 된다면 그 행위의 경중, 여러 가지 또 당에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볼 때 경징계든 중징계든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윤> 어떻게 예상하시는 바는 없으세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윤리심판원이 해왔던 징계와 관련해서.

◐ 이상민> 제가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바 밖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예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윤리심판원에서 진상에 대한 경위를 조사를 했을 때이고, 그에 따라서 징계 여부나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 이재윤>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정도의 사항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상민> 그런데 최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나 확인이 안 되는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상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섣불리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위 개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24일, 27일 그랬는데, 22일 오후 7시. 내일 모레 열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의 판단에 또 운영에 지장을 주는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또 이양희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조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조경태> 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고요. 또한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최대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윤리위의 독자적인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당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위법적 요소와 관계없이 이미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당은 지금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그리고 제명, 이렇게 4단계로 윤리위 징계가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경고를 받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이준석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원회가 어떤 수사기관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 있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건의 진실과는 별도의 윤리위 차원의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조경태> 그래서 이게 아마도 좀 서둘러서 이렇게 윤리위가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리위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앞서서 네 가지의 처분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낮은 게 경고란 말이죠. 그런데 경고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 아니냐,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예민한 성상납 의혹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저는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나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 당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윤리위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저는 이번에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재윤> 짧게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부터.

◐ 이상민> 우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기관장한테 압박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금 정부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기관장들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퇴임하도록 했다는 것 가지고 그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모순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직책에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자 조경태 의원님.

◆ 조경태> 저는 어차피 국정철학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면 정부가 들어섰다면, 당연히 임명직으로 나오신, 정무직으로 나오신 분들은 당연히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저는 원만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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