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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사상 초유,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짚어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하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지훈: 내일입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에 이준석 대표도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라고 자신 만만한 모습이긴 한데 윤 대변인은 이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윤희석: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토요일날 윤리위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도 본인은 자신이 있다. 징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까 윤리위의 강경한 입장과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그 단계까지의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일 윤리위는 밤 7시에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죠. 왜 윤리위를 밤에 최고위원회의 전날 열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해서 끝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 박지훈: 시간이 통상위원회 같으면 낮에 할 건데 밤에 하는 거 봤을 때는 최고위원하고 연결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윤희석: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 어떤 다른 해석이 없어야 되잖아요. 밤에 해서 바로 최고위까지 연결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에서 판단 받는 내용 자체가 성상납 의혹 이거 그 자체는 아닌 것이죠.
◆ 윤희석: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윤리위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징계 건에 대한 대상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성상납 관련한 증거 인멸 그것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그 내용 자체가 녹취록이 공개가 됐던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사람 보내면서 만날 수 있냐 김철근 정무실장인가요 비서실장이 대전에 가서 각서를 써주고 왔다 이런 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죠.
◆ 윤희석: 증거가 여러 개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결론을 보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하고 만났고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성상납은 없었다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와 동시에 그쪽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상납 부인 사실 확인서하고 7억인데요. 7억원에 대한 투자 각서가 같은 날에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양쪽에서 서로 작성을 해서 교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 박지훈: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가 먼저라고 하면서 윤리위가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게 당헌 당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리위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혹시 더 혼란이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일단 윤리위 결정은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서 제명 결정은 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고위에서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당원권 정지라든지 탈당 권유, 경고 이건 윤리위가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명이 아니라면 윤리위 결정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리위 결정이 나는 순간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또 그 모양새 자체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말씀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 4단계인데 지금 말씀처럼 가장 낮은 경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징계 즉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의 경중을 떠나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 생명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 박지훈: 정치적 생명도 징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일단 징계 자체 징계 처분 자체가 뭐라도 떨어지게 되겠죠.
◇ 박지훈: 무혐의가 아닌 이상
◆ 윤희석: 그런 정도의 부담은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이미 지도부 내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인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의원 설전도 언론의 중계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지금 당권 경쟁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지금이 전당대회 철도 아니고요. 당권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지방선거 직후에 혁신위 발족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든지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를 지적을 했잖아요. 몇 번 정도 이런 가운데 나온 일들이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기존에 봐왔던 여당 대표의 모습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같은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어쩌면 리더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건데 혹시 나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언론에 완전히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 박지훈: 예전에 이런 경우 잘 없었지 않습니까.
◆ 윤희석: 비슷하지만 그런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옛날에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최고위원회 하실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 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막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바뀌는 변이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 박지훈: 최고위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철수 의원도, 정점식 김윤 두 의원에 대해서 추천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윤석 대표는 두 사람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 윤희석: 지도부 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얘기죠. 약간 새로운 국면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당사자인 정점식 의원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합당 합의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느냐 반드시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정점식 의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추천할지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걸 우리 당 최고위원에서 누구 되고 누구 안 되고 심사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까지 나오니까 합의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추천을 한 사람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성동 대표도 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일단은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준석 대표의 징계권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여야 원 구성 문제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체계 자구심사 기능 법사위 기능 축소 또 검찰 개혁 합의 준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얘기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 윤희석: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합의를 잠깐 봐야 돼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준다는 작년의 합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얘기를 보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을 한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를 하기 위한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 조건이 되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긴다 이런 합의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이 조건에 대해서는 다 이걸 내용을 넣어서 국회법이 이미 개정이 됐어요. 조건이 충족이 됐단 말이죠.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면 돼요. 그런데 넘기기가 싫으니 자꾸 또 무슨 조건을 넣는 거죠. 심사 기능을 축소한다든지 여기에 또 전혀 다른 검찰 개혁 합의를 준수하라 이것까지 붙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국민의 힘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3년 전에 동해상에 탈북민 강제송환 된 사건 이것도 규명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장 큰 건가요.
◆ 윤희석: 이 사건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나포한 다음에 닷새 만에 추방을 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 판단은 이 2명이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 그러고 도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흉악범이니까 북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북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에서 먼저 송환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먼저 그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일단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위권을 침해한 것이고 신체 자유 그다음에 절차적 보장이 빠진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두 선원이 북송된 다음에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정치적인 결정만으로 두 생명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당시의 북송 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겁니다.
◇ 박지훈: 관련해서 안보 관련 사항 계속 꺼내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이 신북풍 몰이 아니냐 국가안보를 이용한 전 정권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민주당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안보에 더 집중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 윤희석: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안보다 안보 이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안보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냐 이걸 가려보자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3시간 정도 그분이 해상에 떠 있었고 3시간 정도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분이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외되는 이 방치 과정은 또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탈북 선원 송환 문제도 흉악범이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보고 그것을 추방했다는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 없었느냐 이걸 보자는 거지 이것과 대북 정책 안보 이렇게까지 크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 지금 코바나 출신 직원들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황모 시장 그 아들이 행정관으로도 채용이 됐더라고요. 이런 불투명한 인사의 채용 문제 비선 논란으로 비화될 우려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순수 민간인 신분에서 뭔가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은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채용 과정을 밟았다.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텐데 관저팀에서 맡는 일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 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 인연이 쓰였다고 해도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냐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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