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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의정 활동 첫 법안으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 보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에는 상임위 보고와 동의 절차를 받게 해 사실상 민영화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은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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