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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징계 여부를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 회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거취가 달린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민하,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야말로 오늘이 운명의 날이 지나고 있는 건데요.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3일에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까요?
[김민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 윤리위가 회의할 때 오늘 결론을 내린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소위 말하는 성상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성진 대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윤리위가 대략적으로 오늘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양희 윤리위원장, 징계심의를 논의할 회의실로 들어가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이 대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주신 대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일단은 선거에서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이 발언도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징계 수위라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징계는 그것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징계에서 벌을 받게 될지라도 그 공로는 또 있는 것이다, 완전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묘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의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서 사법처리가 되면 징역이 되거나 금고가 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런 형벌을 받는데 당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원권 정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각 정당의 모델이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정책적으로 당론을 위반했다, 당론을 위반한 투표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당원권 정지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양희 위원장이 한 얘기는 윤리적, 도의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서 꼭 가려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성상납 의혹, 본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의혹에 대한 대응, 당대표로서 또 이번에는 정무실장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무실장으로서 당원으로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 판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을 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으면 또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그보다 더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상납 본 의혹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다른 정치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헌당규상 윤리위가 당대표를 징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김수민]
이게 분명히 어떤 판정이 내려지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저는 굉장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제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명만 되는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항에 보면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일단 애매한 것이고. 그러면 당헌당규를 해석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니까 상임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이 100명입니다.
이쪽이 저는 조금 나아가서 예견을 해 보자면 상임전국위원회가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자면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징계 판단을 할 것인데 이 징계 중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징계는 너무나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 당에서 제명된다라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원이 제명됐다는 것 하고 예를 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이 돼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최고위가 한 번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해 보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제명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당대표가 일종의 직권으로 이러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권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 처분의 취소, 정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가져올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떤 부당한 영향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표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번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떤 그 징계에 대해서 뭐랄까요.
여러모로 반성을 했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그 징계를 절차적으로 취소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당대표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조항들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 보면 상당히 골치아파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징계를 받았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자신에 대한 어떤 셀프 징계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 되겠죠. 다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만약에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징계를 취소하려고 시도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국면까지 오게 만든 그러한 성상납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한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면서 만약에 이 조항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셀프 징계 취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셀프 징계 취소를 정한 아까 보신 30조 규정이요.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제명일 때만 가능한 조항입니까? 아니면 경고나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일 때도 가능한 조항입니까? 이게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김민하]
조항은 조항 자체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조항은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제명이냐, 당원권 정지냐 등등은 징계 처분의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든 이 조항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이 조항과는 별개로 제명 결정을 윤리위가 했을 때는 최고위가 추가로 이것을 일종의 추인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표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행사할 때 제가 사면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면권을 부당하게 활용을 한다, 부당하게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최고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의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해서 본인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할 때도 엄청난 혼란과 대립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고부터 제명까지 네 단계 징계의 경우의 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장은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윤리위에서 다룰 쟁점은 성상납 의혹, 이건 2013년 일이고요.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고 이 의혹보다는 증거인멸을 교사해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직접 소명하러 출석도 했는데 윤리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김수민]
일단 윤리위 아까 이양희 위원장 언급도 봤지만 성상납 본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으로 소명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이 의혹이 불거지는 동안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게 될 텐데 여러 차례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됐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이 관련 제보자를 찾아갔고 또 나중에는 투자각서를 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 실장 쪽은 이것이 이 대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견물생심처럼 김철근 실장이 그냥 다른 이유에서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해 보고 싶네,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 각서를 썼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요한 어떤 당무를 하는 당대표에 관련한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새버린 것이죠.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연동되는 것이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갈래의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건 언론에 다 공개되는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해야 이 부분까지는 해 줘야 그래도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철근 실장이 7억 투자각서는 개인적인 호의고 이준석 대표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제보자를 만나고 각서를 써준 이건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각서를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줬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왜 이 부분을 제지하는 않았는지.
[김민하]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인 것인데 윤리위원장이 오늘 얘기안 사회적 통념과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성상납 의혹이 없었다, 첫째.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나는 안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수사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가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상정하고 있는 논리의 구조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각서 왜 써줬느냐에 대해서 지금 지난 회의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철근 실장의 소명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각서 써준 것이다.
이 이준석 대표의 의혹과는 별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각서를 써준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 문제하고 관계가 있구나라고 윤리위가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그러면 왜 이것을 이준석 대표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 써줬느냐. 그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의혹이 상당히 이유가 있고 그것은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7억 각서를 써준 것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이렇게 본다면 수사기관이 정확한 결론을 내거나 수사의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김철근 정무실장의 행동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아마 윤리위가 그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사실 윤리위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해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표정도 안 좋고 눈물도 그렁그렁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성상납이 없었으니까 증거인멸도 할 게 없고 더욱이 증거인멸을 교사할 필요도 없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명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윤리위에 출석했죠. 이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 선거를 위해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라는 것이 아까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앵커]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가는 길에 오늘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고요. 목도 좀 메이고. 이준석 대표에게서 보지 못한 표정도 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이건 사실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의 진실이 무엇이든간에 어쨌든 물론 이준석 대표가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분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이끈 대선에서 일등공신으로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했었어야 했고 또 당내 일각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설움들이 한꺼번에, 특히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사실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그런 일인데 공교롭게 본인이 그 장본인이 됐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씁쓸한 심경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년 설움이라는 것이 한 언론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수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물론 진실을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것이 사실은 이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어떤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의 기획에 따라서 이루진 일이었다라고 이 관련자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앵커]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진 대표의 측근 장 모 씨와 그 지인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거죠, 한 언론에서.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여기 어딘가에 OOO이라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을 통해서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OOO 비서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 정치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의혹을 폭로하는 것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 정치적 배경이라는 게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진영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보도에서 주장되는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면 같은 편에서, 쉽게 얘기해서 같은 편에서 누군가 나에게 뒤에서 비수를 꽂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더더군다나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을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선거 승리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나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나오면서 한 발언을 들어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가 어떤 정치적 음해나 공작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민하]
그렇죠. 이게 어제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윤리위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한 것 자체는 일종의 별도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윤리위가 이 사안을 다루게 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윤리위가 이 의혹을 판단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고 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대표의 권한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우리 YTN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그런데 윤리위에서 이 의혹을 다루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특별하게 더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윤리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윤리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해명을 한다거나 언급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김민하]
그런 주장을 할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윤리위에 들어가서 그 회의에서 공격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분명히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간에 여러 가지 어불성설인 얘기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이러한 윤리위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이 모든 상황에 배후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다.
윤리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로 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 들어가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맥락을 아마 윤리위 밖에서 그리고 여론전이라는 어떤 승부수를 띠우면서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윤리위가 어떤 징계 판단을 내리게 되면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부당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해야 할 대응에 대해서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정당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윤리위에 입장을 소명하러 들어갔고요. 소명하러 들어가기 전의 발언은 저희가 들어봤는데 소명하고 나오는 길의 모습이 혹시 잡히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은 총 네 단계입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 순으로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서 내려질지 아니면 정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질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김수민]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관측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윤리위 안팎의 관계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쪽 일부의 경고파가 또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 보고 또 이 취재를 여러 루트로 해 보면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경고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징계 수위라는 게 대법원 양형 기준처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한테 썩 밝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타협을 유인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경고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었다는 논리는 아닌데 제가 하나의 가상을 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같은 사안으로 더 큰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수사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조금 신속하게 하되 경고 정도에서 일단 1막을 끊고 가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고의 가능성도 분명히 살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경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어떤 파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민하]
윤리위가 결정하는 경우의 수 중에 아마 가장 논란이 클 결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윤리위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의혹을 어느 정도로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거냐, 두 가지의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사이는 사실 없는 건데 만약에 의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중한 의혹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만한 사안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애초에 기각이나 이유 없음, 각하 처분을 했어야 하는 사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안인데 경고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감안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어떤 정치적 주장들은 아마도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윤리위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그건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절충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고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징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결정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만약에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파장은 의외로 이게 가장 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다음 당원권 정지,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직 수행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한이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수민]
기한이 관건이 되는 이유가 당원권이 정지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반격의 수위라든지 그 일정들이 또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것도 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 대표직 유지 불가하다,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지된 기한만 건너뛰면 다시 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법적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들이 계속 열려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전국위원회로 가서 당규 해석을 내려보는, 그건 투표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격랑에 당이 빠져들어가는 이 시나리오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정직 기간이 길냐, 짧냐에 따라서 만약에 길게 될수록 당원들이 스스로 이준석 대표의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또 완전히 정계를 은퇴하라든지 이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수록.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안을 지켜보시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기한을 통해서 또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숫자가 갖고 있는 통념 같은 것들이 있죠.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다, 6개월이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중 인식에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끼칠 거다, 이걸 또 짚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탈당 권고, 혹은 제명. 이 결정이 가장 센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민하]
탈당 권고는 말 그대로 탈당을 권고하는 거고요. 자진 탈당을 해야 되는데 자진 탈당을 안 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럴 경우에는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에서 제명 처분을 추인하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징계의 정당성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고 제명이 맞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겠죠. 그 과정에서 제명이 될지 아닐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최고위도 둘로 쪼개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정도의 처분이 나와도 사실 최고위에서의 격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고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대표가 그러한 성상납 의혹,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처분을 받는 것조차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논리상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앞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밀겠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그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심지어 그런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사퇴하자, 당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도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나와도 내홍이 심화되고 지도부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명이나 또 탈당 권고 정도의 수위의 결정이 나올 것이냐도 이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 보면 그런 부분도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최고위원의 현 구성상 최고위 결정으로 가게 되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시나리오가 열려 있고 보이콧을 하는 최고위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최고위원회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최고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정적인 힌트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심중을 내리고 있거나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요즘에 권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게 그래도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은 좀 포기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이걸 또 최고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또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기류가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를 통한 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해석 권한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규 해석을 할 경우에 위원이 누가 될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이 100명 이내로 하는데 그중 10% 이내는 국회의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요건이 있는 게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아니한 국회의원. 그럼 또 이분들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조명받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징계를 안 하거나 유보할 경우에도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징계 수위를 보고 대응을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윤리위에 재심 청구할 수도 있고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윤리위 재심청구는 하겠죠. 그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별다른 재심 청구 기간 동안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앵커]
재심 청구도 결국 윤리위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윤리위가 한 번 더 보는 건데 중간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윤리위가 기존에 내렸던 결정을 재심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심 청구를 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응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걸 냈을 때 가처분신청 인용 확률이 높을 것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당에서 어떤 당의 구성원을 징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런 징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징계는 부당하다든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과거에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추론해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김민하]
지금 당장 제가 딱 떠오르는 그런 사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당 내에서의 결정을 법원이 개입해서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뒤집는 것보다는 그것은 당내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떤 입법부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결사체 내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까지 고려해 보면 징계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본안 소송에 가서 다퉈볼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가처분도 인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점점 의문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까지 이 문제가 끌고가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길게 끌고 갈 경우에 득실을 따져보면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측 사이에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저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거나 주장이 되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 인식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대중의 인식이 있고 한쪽에서는 증거도 없고 수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정치적으로 여론이 중요한 부분이 또 달려 있는 것인데 전자 쪽,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느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중이 많아진다면 이준석 대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겠고요. 거꾸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쪽이 더 커지는 건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대결이 장기화가 되면 국민의힘 전체의 손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말로도 국민의힘 관계자 누구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것은 양쪽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제로섬게임, 치킨게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르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득을 보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것이지만 지금은 선거 상황도 아닌 것이고 한쪽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쪽이 올라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들을 또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다. 반사이득을 노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내홍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당내 권력지형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김민하]
그렇죠. 당대표라는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각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돌아다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벌써 당권주자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고 있는 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조기 낙마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종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벌써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을 잃을 경우에는 당장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수행할, 즉 잔여 임기를 갖고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 6월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대표인 경우에도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거기에 출마할 거냐. 이것도 당권주자별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당헌당규에 잔여 임기 1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그렇게 이해득실이 있는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의 대표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의 대표라면 안 하고 일단 내년 6월에 그때 가서 도전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합종연횡의 수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아예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낙마할 경우에 당규를 개정해서 잔여 임기만 가지고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아예 그러면 충분한 임기를 가질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하자, 이번에.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놓고 그야말로 합종연횡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라고들 분석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헌당규 개정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조기전대나 비대위로 갈 가능성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비대위 가능성은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대표가 낙마를 했을 경우에 이 자체가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부끄러운일이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면 이것도 역시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헌당규 개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총선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결국에 지금 몇 년이 남아있는 거죠? 2024년이니까 2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당대표 임기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1년을 끊고 그다음 1년을 한다, 이것보다는 2년을 통으로 한다라고 생각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잔여 임기가 아니라 2년으로 이번에 뽑는 대표는 2년으로 하자, 이것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따져봤습니다마는 윤리위 최종 결정은 오늘 안에 나올지 자정을 넘길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혹시 다시 나와서 소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 수위를 두고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강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징계를) 하기 쉽지 않을 라고 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 내칠 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인지 뭔지 하여간 다 뭉쳐서 비대위 가지고 두 달, 세 달을 이렇게 괴롭히고 흔들어 대는 게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도 참 옹졸하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징계가 내려질 것 같고 최소한 경고는 받지 않을까.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가 또 이준석 대표인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공격수가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공격수가 자기들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진중권 교수는 경고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김종민 의원은 징계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진중권 교수 얘기 중에서 국민의힘이 그 이상 때리면, 경고 이상 때리면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수민]
진중권 교수나 김종민 의원이나 공통으로 전제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는 출마할 수 있게 해 주지 그러냐,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묘한 것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박지현 전 위원장 출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출마를 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안 해 주니까 저 당은 나쁜 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논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적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깃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은 필요한 사람인데 잘라버렸다 하는 그 프레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윤핵관 비판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많이 나오는군요.
[김수민]
그렇죠.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쪽에서도 주의해야 할 게 민주당은 어쩌면 오히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은 저렇게 젊은 대표를 끌어내버리네 하는 그런 결론으로 또 충분히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데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결부시키는 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 별 의혹도 분명치 않은 걸 가지고 젊은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수상한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0세대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경우에.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2030세대도 굉장히 다양한 여론의 스펙트럼이 있고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태도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평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의 정치적 손익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빠지게 되면 공격수가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격수가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선, 이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2030 남성 표심을 끌어오고 또 이 연령층의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김수민 평론가님은 폭력적이라고 하셨지만 또 정치평론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래서 단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해당하는 어떤 계층의 표를 몰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계층의 실망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면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 도어 스테핑을 통해서 불거진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 계층이 원래 이전 대선의 승리는 이 계층이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인데 이 계층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또 하나 이 계층의 생각이랄까, 세계관이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도 미련 없이 이준석 대표를 아마 포기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묘하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되는 맥락들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윗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억울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는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를 맡을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와 비교할 만큼의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거든요.
기성정치의 상당히 답답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 지지층, 젊은 지지층이 바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지도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음 총선까지 이 계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을 세우기가 난감해질 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2030의 표심, 남성 표심을 굉장히 많이 몰아오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김수민]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의 여지가 갈릴 수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은 선거전에서 이대남 전략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안티 페미니즘 전략을 전혀 펴지 않았거든요.
[앵커]
오세훈 시장은 펴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김수민] 이 대표도 그때 선거운동에서 이게 주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은 당대표가 되면서 더 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거리를 두는 선거전략을 폈고 실제로 20대 남성의 득표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이 대표의 어떤, 물론 이 대표의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때 오 시장 당선에 확실히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여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면으로 기여했느냐는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 시장의 현 행보는 정치 전략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지지층을 인수해 줘야 하는 것이 또 정치 지도자들의 나름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편을 들어주는 것, 이쪽으로 전략을 잡았을 것이다.
오 시장 같은 경우 개혁보수의 색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안티 페미니즘 이런 것과는 별개지만 어쨌든 이대남들의 지지가 높은 정치인이거든요. 그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대표를 감싸는 그 전략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대표의 지지층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대선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그 전략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수민]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도 가치 판단보다는 전략에 따라서 행동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치인은 가치 판단도 하고 전략 판단도 동시에 한다,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잃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안티 페미니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전면화되는 그런 전략은 없었습니다마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 젊은 계층을 유세차에 적극적으로 올린다든지 연설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직책을 준다든지 이런 전략을 굉장히 전면에 서서 밀어붙인 게 이준석 대표였고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렇게 젊은 모습을 보이거나 젊은 사람들을 중용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플러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 지지층을 국민의힘이 거의 그 시점에서는, 그 맥락에서는 최초로 20대~30대 남성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된 연결고리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오세훈 시장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판단 곧 내려질 텐데 지금 윤리위는 잠시 휴정된 상태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속보로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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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징계 여부를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 회의가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거취가 달린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민하,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야말로 오늘이 운명의 날이 지나고 있는 건데요.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3일에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내려질까요?
[김민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 윤리위가 회의할 때 오늘 결론을 내린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소위 말하는 성상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성진 대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윤리위가 대략적으로 오늘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양희 윤리위원장, 징계심의를 논의할 회의실로 들어가는 길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롯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앵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이 대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주신 대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일단은 선거에서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이 발언도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징계 수위라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징계는 그것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징계에서 벌을 받게 될지라도 그 공로는 또 있는 것이다, 완전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묘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의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해서 사법처리가 되면 징역이 되거나 금고가 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런 형벌을 받는데 당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원권 정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각 정당의 모델이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정책적으로 당론을 위반했다, 당론을 위반한 투표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당원권 정지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양희 위원장이 한 얘기는 윤리적, 도의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서 꼭 가려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성상납 의혹, 본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의혹에 대한 대응, 당대표로서 또 이번에는 정무실장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무실장으로서 당원으로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 판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을 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으면 또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그보다 더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상납 본 의혹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다른 정치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징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헌당규상 윤리위가 당대표를 징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김수민]
이게 분명히 어떤 판정이 내려지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저는 굉장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헌당규를 살펴보면 제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명만 되는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항에 보면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일단 애매한 것이고. 그러면 당헌당규를 해석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니까 상임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이 100명입니다.
이쪽이 저는 조금 나아가서 예견을 해 보자면 상임전국위원회가 또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자면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징계 판단을 할 것인데 이 징계 중에 제명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징계는 너무나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 당에서 제명된다라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원이 제명됐다는 것 하고 예를 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이 돼서 비례대표직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최고위가 한 번 더 정무적인 판단을 해 보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제명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당대표가 일종의 직권으로 이러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권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 처분의 취소, 정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가져올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떤 부당한 영향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표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번 징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떤 그 징계에 대해서 뭐랄까요.
여러모로 반성을 했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 변했다든지 하는 이유로 그 징계를 절차적으로 취소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당대표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조항들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 보면 상당히 골치아파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징계를 받았다고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자신에 대한 어떤 셀프 징계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이 되겠죠. 다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만약에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징계를 취소하려고 시도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치적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국면까지 오게 만든 그러한 성상납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한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면서 만약에 이 조항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셀프 징계 취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앵커]
셀프 징계 취소를 정한 아까 보신 30조 규정이요.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게 제명일 때만 가능한 조항입니까? 아니면 경고나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일 때도 가능한 조항입니까? 이게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김민하]
조항은 조항 자체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조항은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제명이냐, 당원권 정지냐 등등은 징계 처분의 종류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든 이 조항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명에 대해서는 이 조항과는 별개로 제명 결정을 윤리위가 했을 때는 최고위가 추가로 이것을 일종의 추인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표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행사할 때 제가 사면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사면권을 부당하게 활용을 한다, 부당하게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최고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의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용해서 본인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할 때도 엄청난 혼란과 대립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고부터 제명까지 네 단계 징계의 경우의 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파장은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윤리위에서 다룰 쟁점은 성상납 의혹, 이건 2013년 일이고요.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고 이 의혹보다는 증거인멸을 교사해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직접 소명하러 출석도 했는데 윤리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김수민]
일단 윤리위 아까 이양희 위원장 언급도 봤지만 성상납 본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으로 소명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이 의혹이 불거지는 동안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게 될 텐데 여러 차례 많은 언론에서 언급이 됐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이 관련 제보자를 찾아갔고 또 나중에는 투자각서를 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 실장 쪽은 이것이 이 대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견물생심처럼 김철근 실장이 그냥 다른 이유에서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해 보고 싶네,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 각서를 썼다 할지라도 이것은 중요한 어떤 당무를 하는 당대표에 관련한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새버린 것이죠.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연동되는 것이 그럼 왜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갈래의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건 언론에 다 공개되는 회의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을 해야 이 부분까지는 해 줘야 그래도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김철근 실장이 7억 투자각서는 개인적인 호의고 이준석 대표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제보자를 만나고 각서를 써준 이건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각서를 김철근 정무실장이 써줬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왜 이 부분을 제지하는 않았는지.
[김민하]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인 것인데 윤리위원장이 오늘 얘기안 사회적 통념과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성상납 의혹이 없었다, 첫째.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나는 안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수사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가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상정하고 있는 논리의 구조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각서 왜 써줬느냐에 대해서 지금 지난 회의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철근 실장의 소명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각서 써준 것이다.
이 이준석 대표의 의혹과는 별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각서를 써준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 문제하고 관계가 있구나라고 윤리위가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그러면 왜 이것을 이준석 대표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 써줬느냐. 그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의혹이 상당히 이유가 있고 그것은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7억 각서를 써준 것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이렇게 본다면 수사기관이 정확한 결론을 내거나 수사의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김철근 정무실장의 행동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아마 윤리위가 그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사실 윤리위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해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표정도 안 좋고 눈물도 그렁그렁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성상납이 없었으니까 증거인멸도 할 게 없고 더욱이 증거인멸을 교사할 필요도 없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명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윤리위에 출석했죠. 이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 선거를 위해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라는 것이 아까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앵커]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가는 길에 오늘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냈고요. 목도 좀 메이고. 이준석 대표에게서 보지 못한 표정도 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수민]
이건 사실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건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의 진실이 무엇이든간에 어쨌든 물론 이준석 대표가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분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를 이끈 대선에서 일등공신으로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했었어야 했고 또 당내 일각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설움들이 한꺼번에, 특히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사실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그런 일인데 공교롭게 본인이 그 장본인이 됐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씁쓸한 심경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년 설움이라는 것이 한 언론 보도를 보고 북받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김수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물론 진실을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것이 사실은 이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어떤 윗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의 기획에 따라서 이루진 일이었다라고 이 관련자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앵커]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진 대표의 측근 장 모 씨와 그 지인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거죠, 한 언론에서.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여기 어딘가에 OOO이라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형님이 있는데 그 형을 통해서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OOO 비서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 정치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추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의혹을 폭로하는 것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 정치적 배경이라는 게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진영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보도에서 주장되는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다면 같은 편에서, 쉽게 얘기해서 같은 편에서 누군가 나에게 뒤에서 비수를 꽂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더더군다나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을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선거 승리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나 대접을 받지 못했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나오면서 한 발언을 들어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가 어떤 정치적 음해나 공작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민하]
그렇죠. 이게 어제까지의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윤리위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한 것 자체는 일종의 별도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윤리위가 이 사안을 다루게 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윤리위가 이 의혹을 판단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고 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당하게 가져야 할 대표의 권한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우리 YTN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그런데 윤리위에서 이 의혹을 다루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특별하게 더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윤리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윤리위에 들어가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해명을 한다거나 언급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김민하]
그런 주장을 할 것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윤리위에 들어가서 그 회의에서 공격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분명히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간에 여러 가지 어불성설인 얘기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 이러한 윤리위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이 모든 상황에 배후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다.
윤리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로 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 들어가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맥락을 아마 윤리위 밖에서 그리고 여론전이라는 어떤 승부수를 띠우면서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윤리위가 어떤 징계 판단을 내리게 되면 부당하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부당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해야 할 대응에 대해서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정당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윤리위에 입장을 소명하러 들어갔고요. 소명하러 들어가기 전의 발언은 저희가 들어봤는데 소명하고 나오는 길의 모습이 혹시 잡히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은 총 네 단계입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 순으로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서 내려질지 아니면 정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질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김수민]
징계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고 관측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윤리위 안팎의 관계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쪽 일부의 경고파가 또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 보고 또 이 취재를 여러 루트로 해 보면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경고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징계 수위라는 게 대법원 양형 기준처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가 이준석 대표한테 썩 밝지 못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타협을 유인하는 쪽에서는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경고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었다는 논리는 아닌데 제가 하나의 가상을 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같은 사안으로 더 큰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수사도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조금 신속하게 하되 경고 정도에서 일단 1막을 끊고 가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고의 가능성도 분명히 살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경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어떤 파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민하]
윤리위가 결정하는 경우의 수 중에 아마 가장 논란이 클 결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윤리위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의혹을 어느 정도로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거냐, 두 가지의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사이는 사실 없는 건데 만약에 의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상당히 중한 의혹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만한 사안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애초에 기각이나 이유 없음, 각하 처분을 했어야 하는 사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안인데 경고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감안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어떤 정치적 주장들은 아마도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윤리위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비판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그건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절충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고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징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결정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만약에 경고처분이 내려지면 파장은 의외로 이게 가장 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다음 당원권 정지,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표직 수행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한이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수민]
기한이 관건이 되는 이유가 당원권이 정지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반격의 수위라든지 그 일정들이 또 결정이 될 거거든요.
이것도 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 대표직 유지 불가하다,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어떻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지된 기한만 건너뛰면 다시 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법적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들이 계속 열려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전국위원회로 가서 당규 해석을 내려보는, 그건 투표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격랑에 당이 빠져들어가는 이 시나리오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정직 기간이 길냐, 짧냐에 따라서 만약에 길게 될수록 당원들이 스스로 이준석 대표의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또 완전히 정계를 은퇴하라든지 이런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수록.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안을 지켜보시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기한을 통해서 또 가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숫자가 갖고 있는 통념 같은 것들이 있죠.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다, 6개월이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중 인식에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끼칠 거다, 이걸 또 짚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탈당 권고, 혹은 제명. 이 결정이 가장 센 건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민하]
탈당 권고는 말 그대로 탈당을 권고하는 거고요. 자진 탈당을 해야 되는데 자진 탈당을 안 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럴 경우에는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에서 제명 처분을 추인하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징계의 정당성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이고 제명이 맞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겠죠. 그 과정에서 제명이 될지 아닐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최고위도 둘로 쪼개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명에 해당하는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정도의 처분이 나와도 사실 최고위에서의 격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고라든가 당원권 정지라든가 대표가 그러한 성상납 의혹,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처분을 받는 것조차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논리상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앞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밀겠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그게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심지어 그런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사퇴하자, 당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도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나와도 내홍이 심화되고 지도부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명이나 또 탈당 권고 정도의 수위의 결정이 나올 것이냐도 이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 보면 그런 부분도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최고위원의 현 구성상 최고위 결정으로 가게 되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그런데 이 부분도 여러 시나리오가 열려 있고 보이콧을 하는 최고위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최고위원회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최고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결정적인 힌트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심중을 내리고 있거나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예요. 요즘에 권 원내대표가 강조하는 게 그래도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은 좀 포기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이걸 또 최고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또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기류가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를 통한 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 해석 권한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살펴보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규 해석을 할 경우에 위원이 누가 될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이 100명 이내로 하는데 그중 10% 이내는 국회의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요건이 있는 게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현재 당직을 맡고 있지 아니한 국회의원. 그럼 또 이분들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조명받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징계를 안 하거나 유보할 경우에도 역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징계 수위를 보고 대응을 결정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윤리위에 재심 청구할 수도 있고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윤리위 재심청구는 하겠죠. 그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별다른 재심 청구 기간 동안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앵커]
재심 청구도 결국 윤리위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윤리위가 한 번 더 보는 건데 중간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윤리위가 기존에 내렸던 결정을 재심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심 청구를 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대응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걸 냈을 때 가처분신청 인용 확률이 높을 것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당에서 어떤 당의 구성원을 징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이런 징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이 징계는 부당하다든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과거에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추론해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김민하]
지금 당장 제가 딱 떠오르는 그런 사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당 내에서의 결정을 법원이 개입해서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뒤집는 것보다는 그것은 당내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떤 입법부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결사체 내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까지 고려해 보면 징계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본안 소송에 가서 다퉈볼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가처분도 인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확률이 높을까에 대해서 점점 의문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까지 이 문제가 끌고가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길게 끌고 갈 경우에 득실을 따져보면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측 사이에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저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거나 주장이 되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중 인식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라는 대중의 인식이 있고 한쪽에서는 증거도 없고 수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정치적으로 여론이 중요한 부분이 또 달려 있는 것인데 전자 쪽,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느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중이 많아진다면 이준석 대표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겠고요. 거꾸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쪽이 더 커지는 건데.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대결이 장기화가 되면 국민의힘 전체의 손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말로도 국민의힘 관계자 누구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것은 양쪽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제로섬게임, 치킨게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르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득을 보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것이지만 지금은 선거 상황도 아닌 것이고 한쪽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쪽이 올라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들을 또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다. 반사이득을 노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내홍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당내 권력지형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김민하]
그렇죠. 당대표라는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각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돌아다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벌써 당권주자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고 있는 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조기 낙마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종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벌써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직을 잃을 경우에는 당장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수행할, 즉 잔여 임기를 갖고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 6월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대표인 경우에도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거기에 출마할 거냐. 이것도 당권주자별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당헌당규에 잔여 임기 1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그렇게 이해득실이 있는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의 대표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의 대표라면 안 하고 일단 내년 6월에 그때 가서 도전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합종연횡의 수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능성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아예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낙마할 경우에 당규를 개정해서 잔여 임기만 가지고 치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아예 그러면 충분한 임기를 가질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하자, 이번에.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놓고 그야말로 합종연횡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라고들 분석하는 것입니다.
[앵커]
당헌당규 개정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고요. 조기전대나 비대위로 갈 가능성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비대위 가능성은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대표가 낙마를 했을 경우에 이 자체가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부끄러운일이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면 이것도 역시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당헌당규 개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총선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결국에 지금 몇 년이 남아있는 거죠? 2024년이니까 2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당대표 임기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1년을 끊고 그다음 1년을 한다, 이것보다는 2년을 통으로 한다라고 생각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잔여 임기가 아니라 2년으로 이번에 뽑는 대표는 2년으로 하자, 이것도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따져봤습니다마는 윤리위 최종 결정은 오늘 안에 나올지 자정을 넘길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혹시 다시 나와서 소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언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 수위를 두고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강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징계를) 하기 쉽지 않을 라고 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 내칠 능력도 없는 정당인데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윤핵관이라는 분들인지 뭔지 하여간 다 뭉쳐서 비대위 가지고 두 달, 세 달을 이렇게 괴롭히고 흔들어 대는 게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도 참 옹졸하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6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 : 징계가 내려질 것 같고 최소한 경고는 받지 않을까.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에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할 줄 아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가 또 이준석 대표인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공격수가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공격수가 자기들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진중권 교수는 경고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김종민 의원은 징계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진중권 교수 얘기 중에서 국민의힘이 그 이상 때리면, 경고 이상 때리면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수민]
진중권 교수나 김종민 의원이나 공통으로 전제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는 출마할 수 있게 해 주지 그러냐,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묘한 것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박지현 전 위원장 출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출마를 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안 해 주니까 저 당은 나쁜 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논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주적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깃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은 필요한 사람인데 잘라버렸다 하는 그 프레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윤핵관 비판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많이 나오는군요.
[김수민]
그렇죠.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쪽에서도 주의해야 할 게 민주당은 어쩌면 오히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은 저렇게 젊은 대표를 끌어내버리네 하는 그런 결론으로 또 충분히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그런데 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결부시키는 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 별 의혹도 분명치 않은 걸 가지고 젊은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수상한데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0세대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경우에.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2030세대도 굉장히 다양한 여론의 스펙트럼이 있고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태도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평가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의 정치적 손익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빠지게 되면 공격수가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격수가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선, 이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2030 남성 표심을 끌어오고 또 이 연령층의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김수민 평론가님은 폭력적이라고 하셨지만 또 정치평론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그래서 단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해당하는 어떤 계층의 표를 몰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계층의 실망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면 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 도어 스테핑을 통해서 불거진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지지층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으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 계층이 원래 이전 대선의 승리는 이 계층이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인데 이 계층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또 하나 이 계층의 생각이랄까, 세계관이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도 미련 없이 이준석 대표를 아마 포기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묘하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되는 맥락들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윗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억울함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는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를 맡을 사람들도 이준석 대표와 비교할 만큼의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거든요.
기성정치의 상당히 답답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 지지층, 젊은 지지층이 바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지도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다음 총선까지 이 계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전략을 세우기가 난감해질 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2030의 표심, 남성 표심을 굉장히 많이 몰아오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김수민]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의 여지가 갈릴 수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은 선거전에서 이대남 전략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안티 페미니즘 전략을 전혀 펴지 않았거든요.
[앵커]
오세훈 시장은 펴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김수민] 이 대표도 그때 선거운동에서 이게 주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은 당대표가 되면서 더 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거리를 두는 선거전략을 폈고 실제로 20대 남성의 득표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이 대표의 어떤, 물론 이 대표의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때 오 시장 당선에 확실히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여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면으로 기여했느냐는 평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 시장의 현 행보는 정치 전략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지지층을 인수해 줘야 하는 것이 또 정치 지도자들의 나름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편을 들어주는 것, 이쪽으로 전략을 잡았을 것이다.
오 시장 같은 경우 개혁보수의 색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안티 페미니즘 이런 것과는 별개지만 어쨌든 이대남들의 지지가 높은 정치인이거든요. 그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대표를 감싸는 그 전략을 취함으로써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대표의 지지층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대선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그 전략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수민]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도 가치 판단보다는 전략에 따라서 행동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치인은 가치 판단도 하고 전략 판단도 동시에 한다,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잃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안티 페미니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전면화되는 그런 전략은 없었습니다마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이 젊은 계층을 유세차에 적극적으로 올린다든지 연설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직책을 준다든지 이런 전략을 굉장히 전면에 서서 밀어붙인 게 이준석 대표였고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렇게 젊은 모습을 보이거나 젊은 사람들을 중용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플러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 지지층을 국민의힘이 거의 그 시점에서는, 그 맥락에서는 최초로 20대~30대 남성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된 연결고리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오세훈 시장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판단 곧 내려질 텐데 지금 윤리위는 잠시 휴정된 상태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속보로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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