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與 조해진"이준석, 가처분신청은 해도 본안소송은 하면 안돼"

[이앤피] 與 조해진"이준석, 가처분신청은 해도 본안소송은 하면 안돼"

2022.07.08.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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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與 조해진"이준석, 가처분신청은 해도 본안소송은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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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재용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與 조해진"이준석, 가처분신청은 해도 본안소송은 하면 안돼"

-6개월 당원권 정지, 당 대표 그만두라는 의미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비대위나 전당대회 불가
-3선 초과 연임금지 제안, 소급적용 불가 사안





◇ 이재용 앵커(이하 이재용)> 오늘 새벽 2시 45분쯤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권이 요동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국민의힘 혁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조해진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예 반갑습니다.

◇ 이재용> 바쁘고 힘든 시간이시죠?

◆ 조해진> 그렇습니다.

◇ 이재용> 먼저 어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것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렸는데,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했는데 8시간 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조해진> 이게 윤리위가 최고위원회의 하위 기관이잖아요. 하위 기관이 말하자면 상위 기관을 징계하는 형태고,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한 예도 없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처음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면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할 텐데 또 이게 윤리위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사실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징계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안팎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분위기가 이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 심판을 소집해 놓고 사실관계 확인이 100% 안 됐다, 증거가 100%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무혐의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징계를 해야 할지 말지 또 한다고 하면 수위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서 그렇게 회의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용> 결과는 나온 거고 이준석 대표가 3시간 동안 소명을 했고, 굉장히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견은 없었을까요?

◆ 조해진> 있었겠죠. 새벽 2시 반까지 그렇게 갔을 때는 사안 자체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혐의가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심증은 비슷하더라도 그리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냐, 증거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징계 수위가 6개월 당원권 정지면 이거는 당 대표한테 반성하고 정신 차려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대표 그만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6개월간이지만 한시지만, 그리고 그 뒤에 임기가 6개월 더 남아 있으니까 당 대표를 그만두게 강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당 대표 그만두라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을 수 있죠.

◇ 이재용> 그런데 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징계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조해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서 이걸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각자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들 수준에서는 또 우리 열성 지지자들 당원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용> 그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조해진> 30대 0선 원외 당 대표가 우리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혁신이고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비호감이었던,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던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우리 당에 참여하고 당원도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 뒤에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데도 큰 힘이 됐고, 또 최근에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하는 데도 큰 힘이 됐다. 그런데 그걸 제외해 놓고 다른 면에서 보면 젊은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 또 신중한 언행, 또 당의 어떤 최고 대표로서, 최고 지도자죠, 대표로서의 모범적인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 요인이 많았다. 갈등을 본인이 이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 내에 갈등을 일으키고 해서 당에 상처를 준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야죠.

◇ 이재용>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 서서 ‘대선 지선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공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해진> 윤리위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윤리위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공로, 그런 공적을 감안해서 6개월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김철근 실장을 2년 당원권 정지 받았는데, 2년도 줄 수도 있었고 1년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당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서 6개월로 했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6개월로 하나 1년으로 하나 그만두라는 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용>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어떨까 다들 궁금해 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모집 공고를 내고, ‘당원들이요 어서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조해진> 앞부분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당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당이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호소일 수 있죠. 뒷부분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원래 예고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윤리위가 징계를 하고 중징계를 할 경우에 승복 못한다.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 재심 청구도 하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걸 다시 반복한 것일 뿐인데, 참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본인이 억울한 것을 호소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의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고 판사의 손에 맡기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을 해서 가처분 신청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본인은 당 대표 권한을 다시 정지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기각되면 더 이상 저는 본안소송 같은 걸 하면서 당이 더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은 안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때 되면 정치적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재용>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당 대표직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건가요?

◆ 조해진> 권성동 대표는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윤리위 의결로서 효력은 이미 발효가 됐고, 징계 효력이 발효가 됐고,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권한도 정지됐다. 당 대표 직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당 대표지만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대행할 사람이 원내대표인 나다, 내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 논리는 윤리위 결정, 그게 최종 효력이 아니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윤리위든 하위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면 본인은 사실은 제척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척된다고 보면 본인이 만약에 빠지고 최고위원회 열리면 의결되겠죠. 의결되고 그러면 효력이 발생이 될 텐데 효력이 발생이 되더라도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없어진다면 당 대표가 없어지거나 또는 본인이 사퇴해서 당 대표가 없어진다면 바로 비대위를 가든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거든요. 비대위를 가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새로 뽑든지, 그렇게 갈 텐데. 이거는 당 대표라는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당 대표는 있는데 권한이 정지된 상태고 그 권한을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논리적으로는 비대위나 전당대회는 안 되는 거죠.

◇ 이재용>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으로 가고,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죠? 그러면 이제 이 체제로 가고, 그때 전당대회를 해서.

◆ 조해진> 6개월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복귀해서 6개월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 이재용>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수용해 달라?
◆ 조해진> 그거는 당의 의사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젊은 당원들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고.

◇ 이재용>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그러면 잔여 임기 채우는 거잖아요.

◆ 조해진> 네 그렇게 되어있죠.

◇ 이재용> 내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뽑아야 되잖아요.

◆ 조해진> 그렇죠. 그때는 정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거죠.

◇ 이재용>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다음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에서 정치인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천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 조해진>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공천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 이재용>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고,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준석이 그만두게 된다면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는 거고, 그 당 대표는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는다.

◆ 조해진> 2년짜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건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 그만두게 된다면 비대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비대위를 1년간 할 수는 없거든요. 내년 6월까지 그러면 1년간을 가야 하는데, 비대위를 집권당에 1년간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에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자녀 임기를 채울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되겠죠.

◇ 이재용> 그럼 당 대표에는 누구누구 나오실까요?

◆ 조해진> 아직은 공식적으로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없는데, 거론되는 분들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용> 당에서는 누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 조해진> 어느 선거도 찍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이재용>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배 떨어지니 까마귀들의 합창’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숨어서 대포차 같은 정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때 jtbc 보도가 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윤핵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해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윤리위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뚜렷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없이 윤리위가 이렇게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배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그냥 추측으로 윤핵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사실관계나 증거도 없이 윤리위가 중징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잖아요.

◇ 이재용> 그럼 어쨌든 보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 윗선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으니까, 녹취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 당 차원에서 수사를 조사를 합니까?

◆ 조해진> 한다면 윤리위가 그걸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윗선이라는 사람이 당 내의 사람인지 당 밖의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역할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대표의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미 징계가 이렇게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본다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다시 의결하기 전에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윤리위 심사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로 결론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작용이 있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자. 확인해 봐서 부당한 자격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기각시키든지, 아니고 그건 실체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 하면 기각하고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확정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윤리위가 이걸 다시 조사하겠나 싶어요.

◇ 이재용> 혁신위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혁신위에서 지금 3선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제시하셨는데, 다선 의원들은 반발 안 합니까?

◆ 조해진> 그런데 내용이 아직 제가 화두를 던진 것이고, 이 화두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전에도 제기가 됐다가 결말이 없이 흐지부지 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각자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하나의 원칙은 이거는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29조 2항인가 보면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금지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돼서 만약에 다음 총선 때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3선을 카운트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3선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부터 나오지 마라, 이건 헌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선, 4선, 5선들 다 집에 가라는 건가. 이런 염려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 이재용> 혁신위 부위원장이세요. 혁신이라는 건 잘못된 것을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일 텐데. 국민의 힘에서 변화돼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이 당 내 상황,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당 내에서 지도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윤리위하고 당 최고지도부가 싸우고, 서로 승복 안 하고 법원으로 가져가고, 또 이 안에서 젊은 당원들하고 또 그 아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엇갈려 있고 갈등 일으키고, 이것 자체가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당권 싸움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건 공천권 싸움하고도 관계가 있고, 공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계파 공천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걸 바로잡고 또 일선 당원들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시키는 혁신이 필요하고, 결국 젊은 인재들을 키우는 정당의 변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용>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경제도 지금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기사가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 조해진> 맞습니다.

◇ 이재용>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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