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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정부에 따져 묻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득구,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들은 질의서를 통해 박 장관의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표절 의혹, 장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 122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내면 의장이 이를 정부로 보내고,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이듬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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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22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내면 의장이 이를 정부로 보내고, 정부는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답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이듬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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