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산정 때 보상 일부 제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산정 때 보상 일부 제외

2022.08.01.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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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돼 만5천 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가운데 최대 43만 원을 제외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3만 원이라는 액수는 공훈 명목 수당 가운데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 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인 36만천 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약 만5천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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