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09.07. 오전 11: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걸 앞두고, 부패·경제 범죄의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오늘 시행령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이 복원되게 됐으며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