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故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1명만 구속기소 7명은 불구속 外"

[이앤피] "故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1명만 구속기소 7명은 불구속 外"

2022.09.14. 오후 2: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故이예람 중사 특검 종료, 1명만 구속기소 7명은 불구속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아침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 이우영 >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아침 8시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 안중근 의사가 순국 전 남긴 유묵으로 유명한 '견리사의 견위수명' 한자 8글자를 남기며 당 정상화의 의지를 다쪘는데요. 오전에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무차별적 가처분 소송으로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 됐다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 김우성 > 비대위의 첫 시험대는 오는 19일 원내대표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것인 만큼, 오늘도 선관위원장 선출을 포함해 관련 논의가 이뤄집니다.

◆ 이우영 >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 출신이자 전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이 나오는 가운데, 김학용·조해진 의원 등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조금 전 11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 이우영 > 이 전 대표는 지난번 첫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심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재차 말하지만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은 소급된 당헌 개정이며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고요. "이미 일정한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심문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김우성 > 이번 심문 핵심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3차 가처분입니다.

◆ 이우영 >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이 모두 네 개인데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하나이고요. 당시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차입니다. 다만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 모두가 사퇴한 만큼 2차 가처분은 법원이 각하하거나 이 전 대표가 취하할 거로 보입니다. 이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3차인데 오늘 심문이 열리고 있는 건데,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은 법원이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심문을 오는 28일로 미뤘습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양측 변호인단은 서로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 이우영 >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판결에서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는 '비상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지했지만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를 고쳐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확히 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했다는 입장인데요.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96조 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이 정지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 근거도 약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바뀐 당헌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당헌 개정에까지 개입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측은 법원이 1차 가처분 결정 때 민주적 정당성을 지적한 만큼, 당헌을 고쳐가며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 역시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심문 당일인 오늘 나올 수 있지만, 당헌 개정을 둘러싼 쟁점이 많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늘 28일 심문이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법원이 두 사건 심문을 모두 진행한 뒤 함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우영 > 이번에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구단에 50억가량 후원금이 건너갔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시청 공무원에게도 이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고, 당시 두산건설 대표였던 이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김우성 >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 이우영 >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2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 정치권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 이우영 > 민주당은 "정권과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받았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생억지 송치다.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 그렇다면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 이우영 >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당 대표가 된 뒤 첫 지시사항인 민생경제위기 대책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면서,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 김우성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 이우영 > 안미영 특검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어제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방부의 자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다수 확인됐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전에 국방부에서 찾아내지 못한 여러 사항을 발견해 기소했다는 점에서 특검은 소정의 성과를 올렸는데요. 유족 또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군에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 김우성 > 이날 특검팀이 발표한 주요 공소사실을 살펴보죠.

◆ 이우영 > 사건과 관련된 8명 중 1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군 인권센터에 조작된 녹취록을 넘겨 증거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녹취파일의 음성을 분석하고 이메일 내용을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한 결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A씨가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위조된 녹취록을 군 인권센터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부실한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 이우영 > 대신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는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본인이 해당 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 김우성 > 다른 부대원들에 대한 혐의는 어떤가요?

◆ 이우영 > 특검팀은 또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서는 이 중사가 숨지기 전 2차 가해 등 범죄, 사건을 송치받은 군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가 20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유족 측 입장도 한번 살펴보죠.

◆ 이우영 >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어제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있는 이 중사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제대로 된 수사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민간법원으로 옮겨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순정씨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공허감에 힘들었는데 (특검 수사 결과가)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례 절차를 마치고) 우리 아이를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이 중사 아버지 이 씨는 오늘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했던데, 앞으로 재조사 요구나 추가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했나요?

◆ 이우영 > 이 씨는 추가 조사도 방법의 하나라고 했는데요. 또한, 언론사에 제보도 해서 언론화시킬 것은 언론화시키고 재조사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유족은 이 중사의 장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함께 일하면서 백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박 씨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 이우영 >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아 왔던 박 씨는 동생의 돈을 가로챈 걸로 전해졌잖아요.

◆ 이우영 >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아 왔던 박 씨는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며 1991년 데뷔 이후 약 30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3월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공개됐고 박수홍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인정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 김우성 > 박씨의 친형이 최소 21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 이우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모 씨가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 씨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계좌에서 돈을 뽑아 쓰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김우성 > 동생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횡령 죄아닌가요?

◆ 이우영 > 맞습니다.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제35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횡령죄는 타인(박수홍)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형과 형수)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입니다.

◇ 김우성 > 그러나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요.

◆ 이우영 > 먼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박수홍인 동시에 박수홍의 ‘전 소속사’인 것도 이윱니다. 즉,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