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폭행 '공포의 응급실'...매년 500명씩 입건

방화·폭행 '공포의 응급실'...매년 500명씩 입건

2022.09.25. 오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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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00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4일, 부산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더니 라이터로 불을 댕깁니다.

아내 진료가 늦었다는 게 방화 이유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재빨리 불을 꺼 현장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등 40여 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료용 트레이로 의사 머리를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의사 얼굴을 때려 공분이 일었던 과거에 비해서도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수 /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다양한 폭언이나 폭행, 기물파손, 소란 등은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사건 등은 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만 연평균 500명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을 조속히 개정해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심신장애로 감경받을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실 보안직원 등도 의료인처럼 보호받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응급실 주취 폭력의 경우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감경 대상이 돼왔거든요. 이번에 응급실 주취 폭력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응급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폭행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거나 보복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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