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文정부서 월북 몰아"...감사원 발표에 野 반발

[뉴스라이브] "文정부서 월북 몰아"...감사원 발표에 野 반발

2022.10.14.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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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북으로 몰고 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은폐, 증거 삭제가 있었다. 그리고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려는 왜곡 시도가 있었다라는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 밑에 거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 핵심 쟁점이었는데. 월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어제 내용을 보면.

[장예찬]
제가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해경에서 먼저 월북입니다라고 보고한 다음에 안보실에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안보실에서 이게 월북으로 되도록 지시가 내려간 다음에 국방부와 해경에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경의 발표가 바뀌었잖아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새로운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핵심은 숨겨진 게 드러난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방수복인데요. 돌아가신 공무원분께서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물의 온도가 워낙 낮으니까 계절이 쌀쌀해지고 물에 들어갈 때는 방수복 꼭 입어야 된다고 교육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 자진에서 물살을 거슬러서 월북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교육한 대로 방수복을 챙겨 입었겠죠. 하지만 방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때 알았다면 이거 월북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해경이나 국방부는 방수복 교육이나 이분의 방수복 착용 여부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월북으로 보기에 유리한 정황 증거들만 쏙쏙 선별적으로 골라서 알린 거죠. 이 같은 행위의 최종 종착점이 청와대 안보실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던 서훈 안보실장, 성실하게 조사받으면서 책임져야 되는데. 저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서훈 안보실장이나 청와대 안보실에게 지시 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이게 과연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양산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도의적이든 어떤 부분이든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그 보고서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이 보고서 내용에서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월북으로 몰고 갔다, 감사원 결과대로 국가안보실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그 보고서대로라면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니까 결론으로 너무 성급하게 넘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것이 일단 범죄잖아요. 그래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입증 책임은 그 월북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월북이라고 지적받는 쪽에서 입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는 국가가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월북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앞에 차가 막혀서 잠깐 그 차가 가는 차인 줄 알고 뒤에 좀 서 있었어요. 경찰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에 무단정차를 했기 때문에 딱지를 발급하겠다는 거예요, 스티커를.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앞에 차가 가는 줄 알고 잠깐 뒤에서 기다렸던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저한테 아니라고 30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걸 입증을 해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30분 안 있었다는 걸 제가 입증을 해야 되나요, 그 순간에? 아니잖아요. 저한테 범죄를 물으려면 범죄를 묻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월북으로 생각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권의 문제기도 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감사원의 저런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결론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따가 형식의 문제는 제가 그러나 문제를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월북에 배치되는 증거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장예찬]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방수복을 입었느냐 유무,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계획적인 월북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그 구명조끼가 이 공무원분이 타고 있던 배에 있던 구명조끼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 배 같은 경우는 한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탑재된 구명조끼에. 하지만 이 공무원분이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에는 배에서 쓰는 한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유물을 들고 떠 있었다는 것도 마치 월북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발표했었는데 이 부유물이라는 게 공무원분이 배에서 본인이 일부러 뛰어내리면서 안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당시 사진이나 정보자료를 분석해보면 그냥 바닷가에 떠 다니는 것에 본인이 뒤늦게 이걸 살기 위해서 잡은 것, 그런 부유물로 보인다는 정보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제가 말씀드린 방수복이나 구명조끼 부분, 또 부유물 이런 것들을 가림 없이 정부가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월북이 맞다는 단정 짓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해경청장도 책임져야 됩니다.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지 않고 내가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죽 강력한 권력의 힘이 이걸 짓눌렀으면 해경청장이 이거 나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힘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내려왔죠,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감사원에서 아마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담지는 않았는데요.

[앵커]
누락보고 됐다고 나왔잖아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안보실의 책임, 안보실장의 책임은 곧 대통령의 책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언제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대단히 무례하다, 대단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를 의뢰한 20명의 명단,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됐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0명인데요. 이렇게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당연히 이런 정도의 사안은 국가안보실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책임이 있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중에서도 수사기관에 속한 분 있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그럼 본인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증거를 봤어요.

그런데 증거를 무시해요. 그리고 증거를 왜곡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사의 정당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찰청장이 만약에 진짜 그것을 보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면 수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분들도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의 존엄, 인권 이런 것에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책임감,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그래픽에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와 있지만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첩보를 삭제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피살된 날 밤에 지금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죠?

[장예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몇 건의 자료들이 삭제됐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방부에서 60건, 그리고 국정원에서 40건 이상이 삭제되어서 총 100건 이상의 첩보자료가 삭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삭제 정황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내부고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실무를 맡았던 직원들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내부고발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어서 검찰 고발도 진행되었고 수사가 지금 일어나는 와중이었고요. 감사원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명분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이 앗아진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첩보자료를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추후에 확인 못하게 지우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원 결과가 신빙성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월성원전 감사 들어가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이 갑자기 신내림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400건의 자료를 산업부 컴퓨터에서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걸로 실무자들은 지금 재판받고 있고 실형 선고받은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자료를 지워버리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횡행했구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정원장 등등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감사원 조사는 이분들이 다 거부했어요.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이나. 감사원의 소환조사에 대해서 거부했는데 과연 검찰이 이걸 토대로 수사 이어나가서 소환요청했을 때도 거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 혐의 부인하면서 이거 어차피 원문 남아 있는데 이게 삭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었거든요.

[김상일]
그거는 자기방어권이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주장할 부분은 충분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잘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줘야 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장예찬 이사장님이 전 정권에서 삭제 같은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런 범죄행위나 그리고 행정의 위법한 행위들은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는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용면에서는 저도 되게 아픈 부분이고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떤 부분인가요?

[김상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서로 갈등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립성과 신뢰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을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제2의 검찰처럼 피의사실을 막 공표하듯이 중간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사안, 사안을 언론에 흘리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정치적 갈등적 사안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감사원은 여기에서 손을 떼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중 감사는 전부 다 각하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권능이 조금 더 강제적이고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슨 나팔 불듯이 언론 몰이를 하는 기관처럼 이렇게 국민의 눈에 보여지면 앞으로 감사원의 신뢰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도 이미 검찰 수사 중인데 무슨 수사 의뢰냐, 황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저는 감사원의 역할이 나름 고유영역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감사에 대해서 무엇보다 돌아가신 공무원분의 유족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이번에 다소 빠르게.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기소되고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부의 60건의 자료 삭제, 국정원의 46건의 자료삭제 등을 우리가 팩트로 일찍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공공기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게 검찰 고발 의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도 미처 확인 못했던 것들을 감사원이 만든 감사 자료를 보고 또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이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권력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이 자의적인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이유도 국민의 법치 열망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나온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니까 저희가 나온 김에 하나만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던 세 가지 큰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초동대응입니다. 초기 대처에 위기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 안 됐다, 이 부분도 또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우리 공무원이 실종신고 접수된 게 2020년 9월 21일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22일에 북한 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분이 확인되었다라는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안보실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다루는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날 5시 반에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그냥 퇴근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상에 공무원이 북한의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시 반, 이건 6시 퇴근도 아니에요.

30분 더 일찍 이렇게 서훈 실장과 주요 간부들이 퇴근하면 청와대 안보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위기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회의 체제 만들어서 북측에 어떻게 빨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지, 이 공무원의 월북 의도가 확인되건 확인되지 않건 상관없이 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거든요.

안전하게 남한으로 돌려달라,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어떤 방법으로 연락망을 가동하든 우리 해경 선박을 보내서 사이렌이나 확성기로 이걸 전달하게 하든 뭘 하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간이 9월 22일 5시 이후였던 겁니다.
그런데 퇴근하셨어요. 퇴근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셨겠죠.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 상황에서 NSC회의가 개최될 명분이 될 수 있는 최초상황평가회의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지적 자체는 사실이라면 잘 지적을 한 거죠. 국민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최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당사자가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가 월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본인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는데 월북으로 단정해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 그건 국가의 기능이 아니죠. 국가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임우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임무 완수를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오늘 분석해 드린 내용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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