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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재명 "유사시 한반도에 日자위대 들어올 수 있다"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란 주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유튜브에서 “일본의 목표가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독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전 합동훈련을 한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지부터 살펴보죠.
◆ 송영훈>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2월 25일 있었던 대선 토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한미일 동맹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발언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헌법상 근거도 없고,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조항인데,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여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방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 무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양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한미일 동맹 혹은 일본의 개헌을 감안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위대가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이후 국민의힘에서 반박 입장이 나오기도 했죠?
◆ 송영훈> 국민의힘에선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또 과거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훈련 지속을 합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건 일부만 맞습니다.
2007년 10월 2일 독도 근처에서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훈련하는 등 동해에서 여러 차례 훈련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동안은 수색, 탐지 등의 차원이었고, 군 차원의 대대적인 한미일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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