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정부 "지원금 액수 중요하지 않아...국가가 유족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뉴스킹] 정부 "지원금 액수 중요하지 않아...국가가 유족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2022.11.0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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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로 전 국민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과 함께 당시 사고자들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텐데요.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하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밤새 사망자가 1명 늘어 155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155명, 부상자 152명입니다. 우선 이들의 신원확인이나 유족들과의 연락이 모두 끝난 상태인가요?

◆ 박종현: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마지막 한 분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모든 분들의 신원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 박지훈: 연락도 다 됐고요?

◆ 박종현: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합동분향소도 설치가 됐는데, 어제 일반 시민분들도 조문을 많이 간 것 같아요? 위치도 소개해 주십시오.

◆ 박종현: 네, 어제부로 17개 시도에 모두 합동분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은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 하나씩 다 설치가 됐습니다. 서대문구·마포구·강남구는 2개씩 설치가 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광장 분향소는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대부분의 다른 분향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이 되니까 시간 내에만 오시면 시민 누구나 조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지훈: 일부 분향소가 건물 4층에 마련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조문하기가 편한데, 접근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종현: 그런 지적은 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분향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로 관공서 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 박지훈: 관공서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건물 4층에 설치가 됐던 거네요.

◆ 박종현: 네.

◇ 박지훈: 정부가 사고 발생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 박종현: 이번 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 재난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자체의 빠른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서 사고 바로 다음 날, 10월 30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 박지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 박종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사상자분들께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50%에서 100%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17개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건강보험료 감면 같은 해에 29개 항목까지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지원의 폭이 넓어집니다.

◇ 박지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던데,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겁니까?

◆ 박종현: 우선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규정에만 따라도 용산구 이외의 지자체 주소를 둔 사상자분들도 용산구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그렇게 실익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피해자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유족들한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소개해 주시죠.

◆ 박종현: 먼저 사망하신 분들 유족들에게는 2,000만 원의 구호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있는데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 박지훈: 금액이 중요한 겁니까?

◆ 박종현: 저희가 이런 액수를 정할 때는 그전에 있었던 각종 사회재난 때는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평균적인 대한민국 근로자 장례 평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 박지훈: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혹시나 구체적인 액수가 국민들한테 반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 박종현: 사실은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국가가 유족 분들한테 표할 수 있는 예의 수준,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부상자들도 지금 152명입니다. 중상이 30명이고 경상이 122분인데, 지금 이들한테는 입원비나 치료비 같은 게 금전적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지원이 됩니까?

◆ 박종현: 네, 그렇습니다. 치료비는 실비 성격으로 전액,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을 하고요. 보험공단에서 정부와 관계기관끼리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상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부상 등급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지급을 별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후유증 얘기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부상자로 집계는 안 됐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상이 사후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 박종현: 그렇죠.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확인이 되면, 사후에도 언제든 지급을 해 드립니다.

◇ 박지훈: 예컨대 그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시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 박종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외국인 사망자도 많습니다. 26명이고요, 부상자도 15명 정도가 되는데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됐지만 외국인은 적용 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 박종현: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직원들이 1:1로 매칭이 돼서 시신 안치 확인, 그리고 유가족 입국 지원 협의, 주한대사관이 같이 동행해서 현장 방문 확인, 꼭 필요한 지원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내국인에 준해서 재난 구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지훈: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아니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박종현: 저희가 대충 이렇게 방침은 정해졌는데, 방송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지훈: 예산 부분도 충분한지 궁금한데요. 돈이 충분합니까? 필요하면 예비비도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긴 하던데요.

◆ 박종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족하지는 않고요. 지자체에서 가용한 예산으로 일단 미리 사상자분들한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요. 사후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만약 모자라면 기재부의 예비비,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박종현: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당시 사고로 다치진 않았지만 현장을 목격하거나 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종현: 이번 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분들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기상담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1577-0199, 이 전화를 통해서 심리지원하고 상담을 제공하는데 좀 더 심층 상담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1577-0199입니다.

◇ 박지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 박종현: 네.

◇ 박지훈: 온라인상에 당시 사고 영상이 모자이크도 없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피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종현: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고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이나 비방 게시물 그리고 자극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방심위에 총 63건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집계되지 않은 치료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GPS 기록, 진단서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할까요?

◆ 박종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번 사고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별도의 주최자 없이 지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거라고 하면서 또 정부 지자체 대응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나 별도 매뉴얼 같은 건 없는 겁니까?

◆ 박종현: 지자체나 민간 같은 주최자가 명확한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나 모임에 적용하는 매뉴얼은 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재난관리기본법에서, 일정 이상의 인원수가 모이면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 박종현: 네, 맞습니다.

◇ 박지훈: 그거에 맞춰서 매뉴얼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 박종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고는) 주최자가 없는, 예상할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이런 상황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경찰력이 충분히 배치가 됐다’,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행안부는 달리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 박종현: 사실은 이번 이태원 사고의 원인이 경찰 병력 배치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었는지, 또 아니면 저희가 아직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근본적인 다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고 그래야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게 저희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 중인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 박종현: 현재 책임 소재 확인이나 사고 원인 규명은 현장 감식, CCTV 분석, 목격자 조사 같은 정밀 조사를 통해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정책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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