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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고, 어제(8일)는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용산서 정보과장 등이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고,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며 회유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뜻을 밝히며 오늘(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된 쟁점들,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임재 총경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6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장윤미: 그래서 언론에서는 ‘입건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사실상 참고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참사와 관련해서 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지위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사건 번호도 따로 부여가 되기도 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돼서 이 혐의 입증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서 6명으로 입건이 돼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직무유기,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임무 해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 사고를 예견하면서도 혹시 직무를 유기한 그런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가 지금 수사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하겠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관련된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으로 입건이 됐어요.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여기에 증거 인멸까지 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들은 어떻습니까?
◆ 장윤미: 직권남용이 1년 이하의 법정형,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벌금형이 없다. ‘1년 이하니까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더라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 이게 파면이든 후속 징계로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고요.
◇ 이현웅: 벌금형이 없다.
◆ 장윤미: 그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벌금형도 부과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 증거인멸도 처벌 수위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5년 이하 내지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건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행정적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징계 인멸을 했다고 보이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드린 6명,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아하다’ 혹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브리핑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 장윤미: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가동됐던 인력을 범죄 선상에 1차적으로 올리는 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황당하다’ 내지는 ‘소방 인력 내지는 경찰 인력에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들여다볼 여지는 있습니다. 희생자들 시신을 운구하는 그 지정 병원을 하면서 오히려 응급실 치료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할 소방서가 용산소방서인데 종로소방서에서 더 먼저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들여다는 봐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완전 일선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지적되는 류미진 총경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제(8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같이 들여다봤다가 직무유기만 혐의로 특정을 했다’. 이 말은 뭔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가 그 혐의가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총경급 이상으로 수사가 뻗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112 상황관리관이 잠시 본인의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게 사망의 예견 가능성까지 법적으로 책임지우기는 어렵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는 게 맞는지. 그러면 같은 경찰의 윗선으로는 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내지 국정조사, 이런 대안적인 다른 제3의 방식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저도 댓글들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최상범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일선에서, 현장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트라우마 치료나 이런 거를 받아야 할 분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이런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윗선’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총리실은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장윤미: 지금 저는 특수본에 맡긴다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좀 제기가 됩니다. 특수본이 지난 2일 첫 압수수색을 8곳에 대해서 단행을 했었어요. 용산서, 서울경찰청, 다산콜센터까지 8곳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누락됐던 게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실이었어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책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많이 보인 게 용산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현장에 갔고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인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후에는 차량에서 굉장히 막히는데도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식당에서의 CCTV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가 과연 더 국민적 의혹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아니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여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각계 부처의 장관들이 아주 주요 업무가 정부조직법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비상 대비책 그리고 민방위 및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제라는 건 재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는 건 그 의무의 최종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도 없고 행정적인, 인사적인 조치도 뒤따르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고 이게 공소유지가 될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는 것이 지금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방향인지는 조금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지난 국회 현안질의 때에도 특히나 주목됐던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였는데, 우선은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법적인 책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수사밖에 없는 건가요?
◆ 장윤미: 그렇죠 1차적으로는 지금 특수본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 감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검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에 의하더라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 내부 비위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할 거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약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지금 경찰이 그렇다면 내부 비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미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되고 한 이런 국면 속에서, 과연 자정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의 어떤 견제 없이는 수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박수치거나 수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그러면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혹은 야권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장윤미: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입니다. 민주당 의원으로도 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9일) 오후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는 다른 야당들,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같이 국정조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아주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맞출 것인지, 이게 확정이 되면 이 관련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는 가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만약에 국정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누가 누구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 장윤미: 국회가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 기류가 강하잖아요. 지도부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수사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다른 야당들에서 이런 반대하는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참사는 너무 많은 곳이 다 복합적으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상임위에 맡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을 때 국민의힘이 빠질 수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조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거예요? 압수수색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장윤미: 기본적으로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지만, 의미가 있는 건 관련자들이 국정조사에 참석을 해서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형사처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굉장히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도 검찰 조사했지만 이게 독성 성분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업체 측에서 유통을 시켰다는 사실이 국정조사 과정 중에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런 유의미한 어떤 증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정조사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관계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 장윤미: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죠. 독성 성분이 이를테면 있는 걸 알면서도 유통시켰다? 이건 굉장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 쪽에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에요. 물론 해명은 ‘보고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튀어나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셀프 수사 논란이 국정조사에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을까요?
◆ 장윤미: 그렇죠.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을 보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서장은 어땠다고 보고를 받았다. 정보과 과장이 관련해서 문건을 지우라고 했다고 보고를 들었다. 이건 보고를 듣지 않았으면, 실제로 보고 행위가 없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특수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위법했다는 것,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수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경찰청장 본인이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현웅: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오후에 야당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YTN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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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고, 어제(8일)는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용산서 정보과장 등이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고,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며 회유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뜻을 밝히며 오늘(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된 쟁점들,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임재 총경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6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장윤미: 그래서 언론에서는 ‘입건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사실상 참고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참사와 관련해서 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지위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사건 번호도 따로 부여가 되기도 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돼서 이 혐의 입증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서 6명으로 입건이 돼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직무유기,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임무 해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 사고를 예견하면서도 혹시 직무를 유기한 그런 측면이 있지는 않은지가 지금 수사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하겠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관련된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으로 입건이 됐어요.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여기에 증거 인멸까지 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들은 어떻습니까?
◆ 장윤미: 직권남용이 1년 이하의 법정형,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벌금형이 없다. ‘1년 이하니까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더라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형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에 있으면 이게 파면이든 후속 징계로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고요.
◇ 이현웅: 벌금형이 없다.
◆ 장윤미: 그게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벌금형도 부과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 증거인멸도 처벌 수위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5년 이하 내지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건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행정적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징계 인멸을 했다고 보이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이현웅: 앞서서 말씀드린 6명, 이임재 전 용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아하다’ 혹은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브리핑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 장윤미: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가동됐던 인력을 범죄 선상에 1차적으로 올리는 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황당하다’ 내지는 ‘소방 인력 내지는 경찰 인력에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들여다볼 여지는 있습니다. 희생자들 시신을 운구하는 그 지정 병원을 하면서 오히려 응급실 치료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할 소방서가 용산소방서인데 종로소방서에서 더 먼저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들여다는 봐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완전 일선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지적되는 류미진 총경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어제(8일)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같이 들여다봤다가 직무유기만 혐의로 특정을 했다’. 이 말은 뭔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가 그 혐의가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총경급 이상으로 수사가 뻗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112 상황관리관이 잠시 본인의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게 사망의 예견 가능성까지 법적으로 책임지우기는 어렵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는 게 맞는지. 그러면 같은 경찰의 윗선으로는 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내지 국정조사, 이런 대안적인 다른 제3의 방식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저도 댓글들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최상범 용산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일선에서, 현장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트라우마 치료나 이런 거를 받아야 할 분을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이런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경찰청장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윗선’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총리실은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장윤미: 지금 저는 특수본에 맡긴다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좀 제기가 됩니다. 특수본이 지난 2일 첫 압수수색을 8곳에 대해서 단행을 했었어요. 용산서, 서울경찰청, 다산콜센터까지 8곳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누락됐던 게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실이었어요.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책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많이 보인 게 용산서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현장에 갔고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인데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후에는 차량에서 굉장히 막히는데도 긴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식당에서의 CCTV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수사가 과연 더 국민적 의혹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아니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여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각계 부처의 장관들이 아주 주요 업무가 정부조직법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비상 대비책 그리고 민방위 및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제라는 건 재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는 건 그 의무의 최종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도 없고 행정적인, 인사적인 조치도 뒤따르지 않는다? 이거를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고 이게 공소유지가 될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는 것이 지금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방향인지는 조금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지난 국회 현안질의 때에도 특히나 주목됐던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였는데, 우선은 ‘물러날 생각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법적인 책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수사밖에 없는 건가요?
◆ 장윤미: 그렇죠 1차적으로는 지금 특수본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 감찰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검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에 의하더라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 내부 비위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할 거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약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지금 경찰이 그렇다면 내부 비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미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수처에 고발 조치가 되고 한 이런 국면 속에서, 과연 자정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의 어떤 견제 없이는 수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박수치거나 수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그러면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혹은 야권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장윤미: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입니다. 민주당 의원으로도 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9일) 오후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는 다른 야당들,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같이 국정조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아주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맞출 것인지, 이게 확정이 되면 이 관련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는 가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만약에 국정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누가 누구를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 장윤미: 국회가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 기류가 강하잖아요. 지도부가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수사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다른 야당들에서 이런 반대하는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참사는 너무 많은 곳이 다 복합적으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상임위에 맡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을 때 국민의힘이 빠질 수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조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거예요? 압수수색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장윤미: 기본적으로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지만, 의미가 있는 건 관련자들이 국정조사에 참석을 해서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형사처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굉장히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도 검찰 조사했지만 이게 독성 성분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업체 측에서 유통을 시켰다는 사실이 국정조사 과정 중에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런 유의미한 어떤 증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정조사이기도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관계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 장윤미: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죠. 독성 성분이 이를테면 있는 걸 알면서도 유통시켰다? 이건 굉장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국회 측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 쪽에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에요. 물론 해명은 ‘보고라는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튀어나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셀프 수사 논란이 국정조사에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을까요?
◆ 장윤미: 그렇죠.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말을 보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서장은 어땠다고 보고를 받았다. 정보과 과장이 관련해서 문건을 지우라고 했다고 보고를 들었다. 이건 보고를 듣지 않았으면, 실제로 보고 행위가 없었으면 그런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특수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위법했다는 것,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수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경찰청장 본인이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현웅: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오후에 야당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면 YTN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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