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통과...연말 정국 급랭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통과...연말 정국 급랭

2022.12.11.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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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야당의 단독 표결 속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인데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주요 현안,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182표 무효 1표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여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앵커]
찬성 182표, 무효 1표. 이렇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먼저 서 교수님, 예상된 수순이었죠?

[서성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72시간, 즉 오늘 오후 2시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은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중요 법안에 대한 심사, 심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정말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생에 중요한 거냐 이런 걸 다시 한 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은 해임건의안이 정치적인 압박은 되지만 실효성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명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물론 안전재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임 규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오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이 해임건의안 사유를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구조, 수습에 실패하고 재난대응 늑장 전파를 했다. 또 참사 축소, 책임 회피 언행을 했다. 마지막으로 직권과 권한을 이용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저는 야권 전체가 오늘 표결에 찬성표를 대부분 던졌는데 이렇게 되면 정국이 경색되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예산안 또 법률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계속해서 심의하고 통과를 시킬 겁니까? 이런 굉장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학적 용어로 여소야대를 분리된 정부, 즉 의회는 야당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정부가 셧다운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고 하거든요.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지혜롭게 협의, 협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 입장 듣기 전에 잠깐 저희 녹취록 한 가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듣고 오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에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의 정신 위배, 국민의힘이 반발한 건데 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배종호]
이건 상식이고 그리고 또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지금 158명이 서울의 길거리에서 숨졌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사고 예방에도 실패했고 구조에도 실패했고 그리고 또 수습에도 실패했고 책임을 지는 것에도 실패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을 보면 정부가 책임 있다가 70%가 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여론이 당초에 50% 넘었는데 지금 70% 넘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있거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 장관 같은 경우는 나 몰라라 계속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는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수용을 안 하고 나몰라라 할 경우에는 다음 2단계로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정치 논리죠. 궁금한 게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중단이 됩니까?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갖다 끼웠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서의 논리가 또 정쟁화를 일삼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예산안까지 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서성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왼팔, 오른팔로 얘기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진상 실장도 구속이 됐다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수사는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9일 정기국회 때까지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 안 시키고 또 10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었거든요.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 구금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절대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120여 일 동안 민생에 주력해 왔는데 정말 진작 민생은 국회 예산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연초부터 집행을 해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예산안을 연기시키면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정국의 주도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쥐고 가면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방탄용일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정진상, 김용에 관련된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도 있고 또 벌써 선거법 위반으로 두 가지가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배 교수님께서는 탄핵소추안까지도 언급해 주셨고 서 교수님은 혼란한 현안이 산적되어 있다. 이런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 이번에 장관 해임안을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탄핵소추안까지 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셈법이 다양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정치적인 압박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고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심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헌법 65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거냐,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소추위원이 국회에 있는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인데 김도읍 의원이 헌재에 출석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서 탄핵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소를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두 개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탄핵소추안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부결되면 정치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 단계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는데 저는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바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시간을 두고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단계 톤을 낮춰서 해임건의안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셈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핵소추안, 결국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배종호]
일단 쟁점이 섞어서 가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쟁점별로 나눠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 가지 쟁점을 다 말씀하셨는데 탄핵소추안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강온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서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정지작업을 거쳤다고 보여지고요. 원래부터 민주당의 지도부가 선택했던 것은 단계론이었어요.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한 단계를 더 높여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정사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거부당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번에도 또 거부를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해임건의안이 두 번이나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왜 역대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만 빼고 이승만 정부 또 박정희 정부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수용해 줬냐 하면 결국 국회라는 것이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거부를 한다. 더구나 158명이 숨진 이런 대참사, 행정 참사에 대해서. 그럼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명명백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은 아까도 민주당 측에서 얘기했지만 주무부처 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예방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등등 책임을 회피했다라든지 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하고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에서 연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의조차 참여하지 않고 있고 예산안 심의 자체를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다라는 부분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탄국회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나 먼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체포영장을 검찰이 발부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걸 사법부에서 발부해 줄지도 모를 일이고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려면 그전에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나간 얘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배 교수님께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셨는데 지금 그만큼 국회 상황이 여러 사안으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임건의 거부권을 행사할지,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이후 국회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서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12월 15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그 사이 여야가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해서 합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오는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앵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예산안을 계속 미루기에는 부담이 클 텐데요. 이제 15일이면 나흘 뒤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전까지 어떻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저는 가능하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12월 15일까지는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세 가지 예산안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여당과 야당이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서 보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정부 예산안이 내년도 639조 원인데 여당은 약 1조 3000억 정도 감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7조 7000억 정도 감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간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보면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현재는 25%로 돼 있는데 여당이 22%로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 표준으로 3000억 이상의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100개 정도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를 하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 이게 여당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왜 부자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느냐. 중소기업이나 국민들 세금을 감세해 주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어느 게 더 입증이 됐다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그러면 25%를 22%가 아니라 23% 또는 24%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거를 2년 정도 유예해서 22%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쟁점 중의 하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2% 정도로 감액하자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 아니고 정부 예산을 감축하기 위해서 10% 정도 감액할 수 있거든요. 왜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역화폐입니다. 민주당에서 약 7000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쟁점 중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야 간에 이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예산안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사안들이 겹쳐지면서 조금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4일 남았는데 하루는 계수조정하고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3일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합의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합의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찬반을 묻고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되면 수정안에 표결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하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15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핵심은 법인세인데 그에 대해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바로 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같은 법인세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기업 경제가 어렵고 또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된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런 입장을 너무나도 극명한 다른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 논리도 상당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 최고율 인하 문제도 그렇고 또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종부세, 상속세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초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문제는 초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에는 그만큼 서민 복지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15일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연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음에 2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면 탄핵소추안을 또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 부분은 예산안 문제하고 분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야가 상당히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IMF 비롯해서 지금까지 세 번밖에 없는데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15일날 처리한다고 해도 당초의 정기국회보다 6일이나 늦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정치권 여야는 뭐 하느냐라는 그런 따가운 비난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 부분을 의식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때 처리를 못한다면 결국 준예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1960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한 번도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정부안도 안 되고 준예산도 안 되고 야당 단독 안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야당은 감액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할 권한은 없어요. 증액할 권한은 지금 여권이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다 여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년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력해 보이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어떻게 될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성교]
특별사면은 대통령께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 79조에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년 특사인지 아니면 성탄절 특사인지 시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데 신년이든 성탄절이든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신년 특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 사면의 필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해 왔는데 지난번 8.15 특별사면 때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없고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없어지고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정부와 또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41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82세가 되죠, 새해가 되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서 지금 형 집행정지로 바깥에 있는데 아무래도 곧 사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를 보면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그동안 특활비 유용 문제로 5년형을 받고 가석방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형 만기가 내년 5월이거든요. 조금 앞당겨서 사면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사면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국민 대통합적, 경제도 어렵고 또 국민도 갈등, 대립하고 있는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서 국민에 대한 대통합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두고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8년도까지는 출마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후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면이 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사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의 적통으로 평가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여권에서도 친문 결집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 교수님?

[배종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명 또는 반명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반발 세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죽이기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단일대오가 쉽사리 흩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또는 복권돼서 풀려난다면 일정 부분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심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면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복권까지 해 줄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면은 해 주는데 복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면만 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2028년까지 여전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2027년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항마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검찰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김용, 정진상 두 사람 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반이재명 또는 비이재명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을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거고 복권은 정지나 상실했던 그런 자격을 다시 회복을 해 주는 건데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민주당 또한 부담일 것 같아요. 이게 친문 대 친명 구도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서성교]
저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잠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물론 친문 또 친노의 적자인 건 분명하지만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소위 말해서 댓글로 인해서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다시 복구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다음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 뒤에서, 배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민주당의 딜레마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거취가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누가 당을 맡아서 야당을 운영할 거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포스트 만약에 이재명이라고 그러면 정말 새로운 정치 세대들이 나와서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 세대 또 여당도 새로운 정치 세대가 나오면서 정치권 전체가 교체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정치권 주요 현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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